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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722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일할 것을 제의했다고는 하나 그 단계에서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게 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워크넷을 통한 알선을 거쳐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30. 청구인에게 기 수급한 338만 5,710원의 장려금의 반환명령, 2009. 4. 7.부터 2010. 9. 3.까지의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1,692만 8,55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12월 창업 당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구인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고 장려금 지급대상임을 알게 되어 2009년 1월말 구정 이후에 같이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동의하였으며, 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워크넷의 알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회사 사무실에서 알선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구인·구직등록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고 거기다 수배에 달하는 추징금까지 징수받은 것은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직업소개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알선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등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2009. 2. 9.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해 구직등록을 갱신하였고, 이후 2009. 2. 10. 청구인이 워크넷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지정하여 알선요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장려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인 알선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4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569-1 1층에 소재한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체인 ‘◆◆’의 대표이다. 나. 청구인은 2009. 2. 1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4. 7.부터 2009. 9. 4.까지 총 7회에 걸쳐 338만 5,71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알선이력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4. 4, 2008. 6. 2, 2008. 6. 3, 2008. 7. 8. 각각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후 다시 구직등록을 하여 2009. 2. 9. 다시 구직인증을 받았고, 청구인 회사에서 2009. 2. 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고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알선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는 ‘122.**.***.**’으로 동일하다. 라. 피청구인 직원이 2009. 10. 30.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방문했을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지인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공부 중일 당시 1월말 경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하였고 그 시작과정에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노동부에 문의해 본 결과 워크넷을 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장 컴퓨터로 접속해 일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11. 9. 작성한 ‘장려금 부정수급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인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 중임을 알고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사업장 컴퓨터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인·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창업 당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록 지인이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장기구직 중이어서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며, 절차상의 문제(IP주소 중복)는 있었으나 부정수급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는 의견을 2009. 11. 17.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 적발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의 금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8. 4. 4, 2008. 6. 2, 2008. 6. 3, 2008. 7. 8. 각각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노동시장의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평소 지인이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장기구직 중이었고, 지인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할 당시 청구인이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하였는데, 그 시작과정에서 청구인이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워크넷을 통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장 컴퓨터로 구인등록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일할 것을 제의했다고는 하나 그 단계에서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게 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면(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알선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결국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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