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443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전까지는 구직자와 구인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에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이미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알선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인자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채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2. 28. 청구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359만 480원의 반환명령, 2008. 12. 19.부터 2009. 10. 8.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 처분, 동 지급제한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려금 등 2,101만 4,660원의 반환명령,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081만 4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9월경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원을 보충하던 중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채용하였다.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제도의 ‘알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장기실업상태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던 당시에는 청구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음에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워크넷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 회사에 소개를 받았고, 2008. 9. 22.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던 과정에서 장려금 수령가능자임을 확인한 후 구직정보를 등록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구인등록 관련 출력물, 지원금 지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2008. 10. 2.부터 2009.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총 359만 4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 및 구직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신청일은 “2008. 9. 17.(구인인증일은 2008. 9. 22.임)”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일은 “2008. 9. 22.(최초 구직신청일은 2007. 6. 5.임)”로, 알선요청일은 “2008. 10.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면, 채용제목은 “개발자 모집공고”로, 구체적인 모집직종은 “웹프로그래머,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로,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장려금지급대상자 채용희망과 관련하여 “장기구직자, 고령자, 청년”을 체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이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 IP와 구인신청 IP가 동일하여 사전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11. 3. 17: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아는 분의 소개로 청구인 회사에 대해 알게 되어 2008년 9월 중순쯤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기다리면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채용이 확실시 된 후에 알선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가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위 ‘라’항과 같은 목적으로 2009. 11. 3. 17:20경 이 사건 회사의 전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4925"> - 다 음 - ┌────────────────────────────────────────────────┐ │문 : 김★★과 김○○의 채용과정과 장려금 신청 상황에 관해 몇 가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당시 상│ │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당시 직원이 2명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직원을 충원하여야 할 상황이라 9월부터 │ │계속 열명 정도 이력서를 받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해서 그 중 지 │ │원금 대상이 되는 자가 김○○과 김★★ 둘 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문 :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8. 9. 17. 청구인이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냈고, 김★★은 2007년 6월 이 │ │후 구직등록을 한 적이 없다가 2008. 9. 22.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구인신청을 한 PC │ │의 IP와 김★★의 구직신청 IP가 동일하고 알선 요청 역시 동일 IP로 확인되어 당시 상황을 확 │ │인하는 겁니다. │ │답 : 글쎄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김★★이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채용하기로 하고 일련의 절│ │차를 진행하였는데... │ │문 : 알선에 의하여 채용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 │답 : 예. 그 당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째야 하느냐 하고 센터에도 많이 문의하고 해서 절차들은 제가 │ │진행하였습니다. │ │문 : 10월 2일 채용은 확실한가요? │ │답 : 예. 그때부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 │문 : 그럼 채용일인 10월 2일 전날인 10월 1일 채용이 확실시 된 건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출근 │ │하라고 하신 겁니까? 구인신청, 구직신청, 알선요청의 IP주소가 모두 동일하며 알선요청 하신 시 │ │간도 오후 6시로 확인이 되는데요. │ │답 : 저희 업무 특성상 노트북 등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하 │ │루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전 날 채용이 결정된 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 │노트북 등이 지급되고 나서부터 근무를 시작한 거죠. │ │문 : 그럼 전날 면접 등을 보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라고 된 건 아니란 말씀이군요. │ │답 : 그렇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 분들을 채용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장려금 대상자라고 해 │ │서 채용을 해서 지원도 받아 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 : 지원금의 지원요건의 알선이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이미 채용하기로 다 해놓고 직업안정기관 │ │의 알선만 받으면 되는게 아니라, 알선에 의해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답 : 그렇다고 해서 채용을 안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 중이고 장기 구직자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 │ │까? 제가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 때문에...그럴 줄 알았으면 채용을 안했을 사 │ │람들인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한 것인데요. │ └────────────────────────────────────────────────┘ </img> 바.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을 위해 면접을 실시한 후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등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 12. 19.부터 2010. 10. 7.까지의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을 함과 동시에 총 3,541만 5,620원의 반환명령 및 징수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의 반환명령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5331">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장려금 산정기간 │지원금액 │기금결정일 │추가징수액 │ ┝━━━━━━━━━━━━━━━┿━━━━━━┿━━━━━━━┿━━━━━━┥ │2008. 10. 2. ∼ 2008. 10. 31. │435,480원 │2008. 12. 19. │435,480원 │ ├───────────────┼──────┼───────┼──────┤ │2008. 11. 1. ∼ 2008. 11. 30. │450,000원 │2009. 1. 13. │450,000원 │ ├───────────────┼──────┼───────┼──────┤ │2008. 12. 1. ∼ 2008. 12. 31. │450,000원 │2009. 2. 20. │450,000원 │ ├───────────────┼──────┼───────┼──────┤ │2009. 1. 1. ∼ 2009. 1. 31. │450,000원 │2009. 3. 13. │450,000원 │ ├───────────────┼──────┼───────┼──────┤ │2009. 2. 1. ∼ 2009. 2. 28. │450,000원 │2009. 4. 8. │2,250,000원 │ ├───────────────┼──────┼───────┼──────┤ │2009. 3. 1. ∼ 2009. 3. 31. │450,000원 │2009. 5. 11. │2,250,000원 │ ├───────────────┼──────┼───────┼──────┤ │2009. 4. 1. ∼ 2009. 4. 30. │305,000원 │2009. 5. 28. │1,525,000원 │ ├───────────────┼──────┼───────┼──────┤ │2009. 5. 1. ∼ 2009. 5. 31. │300,000원 │2009. 7. 6. │1,500,000원 │ ├───────────────┼──────┼───────┼──────┤ │2009. 6. 1. ∼ 2009. 6. 30. │300,000원 │2009. 10. 8. │1,500,000원 │ ┝━━━━━━━━━━━━━━━┿━━━━━━┿━━━━━━━┿━━━━━━┥ │계 │3,590,480원 │- │10,810,480원│ └───────────────┴──────┴───────┴──────┘ ○ 지급제한기간(2008. 12. 19. ∼ 2010. 10. 7.)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 │지원금 종류 │지원금액 │기금결정일 │반환결정액 │ ┝━━━━━━━━━━━━━━━━┿━━━━━━┿━━━━━━┿━━━━━━┥ │고용유지(휴업)지원금(2009년 3월)│7,440,000원 │2009. 5. 14.│7,440,000원 │ ├────────────────┼──────┼──────┼──────┤ │고용유지(휴업)지원금(2009년 4월)│7,156,000원 │2009. 6. 25.│7,156,000원 │ ├────────────────┼──────┼──────┼──────┤ │고용유지(휴업)지원금(2009년 5월)│6,418,660원 │2009. 7. 7. │6,418,660원 │ ┝━━━━━━━━━━━━━━━━┿━━━━━━┿━━━━━━┿━━━━━━┥ │합계 │21,014,660원│- │21,014,660원│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07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주가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전까지는 구직자와 구인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에 2007. 6. 5.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다시 2008. 9. 22.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에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이미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면접을 보기로 하는 등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서 알선이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든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인자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 (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5333">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1월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3월 ┃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 ┃ ┃를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 ┃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9-0984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12. 9. 피청구인에게 알선받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유○○는 이미 교회에서 알고 지냈다는 사실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이 없이도 유○○를 고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비록 사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받고 유○○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알선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알선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이는 필요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로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있던 사정만으로 알선이 이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