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149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216만원과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인 504만 7,740원을 합한 720만 7,74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477만 9,3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13.자로 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채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을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후알선을 받은 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0. 1. 28. 청구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468만 3,870원의 반환명령, 2009. 3. 13.부터 2010. 10. 20.까지의 각종 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477만 9,35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컴퓨터 사용능력까지 부족하여 구인등록 등을 거래처 직원인 박○○에게 요청하였고, 박○○이 장기실업상태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청구인 사업장을 소개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이 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거래처 직원에게 부탁하다 보니 장려금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IP전산기록에 의하면, 2008. 11. 11.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를 지정하여 알선요청을 한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박○○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받아 면접을 보기로 결정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8. 11. 11. 알선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조사복명서, 진술조서, 알선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3.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2009. 11. 13.부터 2009. 8.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총 468만 3,8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2009년 12월경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경위 구직신청과 구인신청 IP가 동일하여 장려금의 적정지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조사내용 및 경과 ○ 지급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4467"> ┌──┬───────────────┬──────┬─────────┐ │연번│지원기간 │지원금액(원)│기금결정일(지급일)│ ┝━━┿━━━━━━━━━━━━━━━┿━━━━━━┿━━━━━━━━━┥ │1 │2008. 11. 13. ∼ 2008. 11. 30.│360,000 │2009. 3. 13. │ ├──┼───────────────┼──────┼─────────┤ │2 │2008. 12. 1. ∼ 2008. 12. 31. │600,000 │2009. 3. 13. │ ├──┼───────────────┼──────┼─────────┤ │3 │2009. 1. 1. ∼ 2009. 1. 31. │600,000 │2009. 3. 13. │ ├──┼───────────────┼──────┼─────────┤ │4 │2009. 2. 1. ∼ 2009. 2. 28. │600,000 │2009. 3. 25. │ ├──┼───────────────┼──────┼─────────┤ │5 │2009. 3. 1. ∼ 2009. 3. 31. │600,000 │2009. 4. 28. │ ├──┼───────────────┼──────┼─────────┤ │6 │2009. 4. 1. ∼ 2009. 4. 30. │600,000 │2009. 5. 19. │ ├──┼───────────────┼──────┼─────────┤ │7 │2009. 5. 1. ∼ 2009. 5. 31. │423,870 │2009. 6. 30. │ ├──┼───────────────┼──────┼─────────┤ │8 │2009. 6. 1. ∼ 2009. 6. 30. │300,000 │2009. 7. 27. │ ├──┼───────────────┼──────┼─────────┤ │9 │2009. 7. 13. ∼ 2009. 8. 12. │300,000 │2009. 8. 20. │ ├──┼───────────────┼──────┼─────────┤ │10 │2009. 8. 13. ∼ 2009. 9. 12. │300,000 │2009. 9. 16. │ └──┴───────────────┴──────┴─────────┘ </img> ○ 대상자의 구직신청 및 동 사업장의 구인신청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4469"> ┌────────┬──────┬────────┬────────┬───────┐ │구인인증번호 │구인신청일 │구인인증요청 IP │알선일자 │알선요청 IP │ ├────────┼──────┼────────┤(알선요청일자) │ │ │K120420811060039│2008. 11. 5.│124.61.***.** │ │ │ ┝━━━━━━━━┿━━━━━━┿━━━━━━━━┿━━━━━━━━┿━━━━━━━┥ │구직인증번호 │구직신청일 │구직인증요청 IP │2008. 11. 11. │124.61.***.** │ ├────────┼──────┼────────┤(2008. 11. 11.) │ │ │K120610811050196│2008. 11. 5.│124.61.***.** │ │ │ └────────┴──────┴────────┴────────┴───────┘ </img> ○ 2009. 11. 2. 청구인, 이 사건 근로자, 박○○이 출석하여 문답한 결과, - 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인등록을 해 주었고, - 이 사건 근로자는 박○○의 지인으로 박○○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을 대신해 주었으며, - 이후 박○○이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자 청구인이 면접을 보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2008. 11. 12. 면접을 실시하였고, -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을 보기로 결정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알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박○○의 사무실에서 알선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결과 및 의견 ○ 청구인은 거래처 직원인 박○○의 소개로 면접을 보기로 하여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이 불필요 함에도 장려급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알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에 해당함. 다. 청구인에 대한 2009. 11.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처 직원인 박○○과 통화하던 중 직원을 뽑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박○○이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라는 말을 해주었고, 청구인이 컴퓨터를 잘 몰라서 박○○이 구인등록을 해주었으며, 구인등록을 한 후 박○○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 11.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5.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11일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알선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박○○의 사무실에서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2008. 11. 12. 청구인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면접을 보았고, 청구인은 면접 당일에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박○○(참고인)에 대한 2009. 11.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은 청구인이 직원을 채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에게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한 후 직원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대신 구인등록을 해 주었으며, 청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생각나서 청구인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청구인이 면접을 보겠다고 하였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알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1. 11. 박○○ 사무실의 컴퓨터로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직상세보기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4. 30. 구직등록을 하여 ‘기간만료’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같은 해 11. 5. 다시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0. 1. 28.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을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후알선을 받은 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6521"> ┌──┬───────────────┬──────┬─────────┬───────┐ │연번│지원기간 │지원금액(원)│기금결정일(지급일)│추가징수액(원)│ ┝━━┿━━━━━━━━━━━━━━━┿━━━━━━┿━━━━━━━━━┿━━━━━━━┥ │1 │2008. 11. 13. ∼ 2008. 11. 30.│360,000 │2009. 3. 13. │360,000 │ ├──┼───────────────┼──────┼─────────┼───────┤ │2 │2008. 12. 1. ∼ 2008. 12. 31. │600,000 │2009. 3. 13. │600,000 │ ├──┼───────────────┼──────┼─────────┼───────┤ │3 │2009. 1. 1. ∼ 2009. 1. 31. │600,000 │2009. 3. 13. │600,000 │ ├──┼───────────────┼──────┼─────────┼───────┤ │4 │2009. 2. 1. ∼ 2009. 2. 28. │600,000 │2009. 3. 25. │600,000 │ ├──┼───────────────┼──────┼─────────┼───────┤ │5 │2009. 3. 1. ∼ 2009. 3. 31. │600,000 │2009. 4. 28. │3,000,000 │ ├──┼───────────────┼──────┼─────────┼───────┤ │6 │2009. 4. 1. ∼ 2009. 4. 30. │600,000 │2009. 5. 19. │3,000,000 │ ├──┼───────────────┼──────┼─────────┼───────┤ │7 │2009. 5. 1. ∼ 2009. 5. 31. │423,870 │2009. 6. 30. │2,119,350 │ ├──┼───────────────┼──────┼─────────┼───────┤ │8 │2009. 6. 1. ∼ 2009. 6. 30. │300,000 │2009. 7. 27. │1,500,000 │ ├──┼───────────────┼──────┼─────────┼───────┤ │9 │2009. 7. 13. ∼ 2009. 8. 12. │300,000 │2009. 8. 20. │1,500,000 │ ├──┼───────────────┼──────┼─────────┼───────┤ │10 │2009. 8. 13. ∼ 2009. 9. 12. │300,000 │2009. 9. 16. │1,500,000 │ ├──┴───────────────┼──────┼─────────┼───────┤ │합 계 │4,683,870 │- │14,779,35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금 지급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박○○의 소개로 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구인등록을 한 후 박○○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직업알선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468만 3,870원에 대해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216만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252만 3,870원의 5배인 1,261만 9,3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의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13.부터 2009. 9. 1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468만 3,87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216만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252만 3,870원의 2배인 504만 7,740원을 합한 720만 7,74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477만 9,3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77만 9,35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720만 7,74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 (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6559">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1월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3월 ┃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 ┃ ┃를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 ┃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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