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521 재결일자 2008. 04.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근로자(피보험자)를 고용한다고 함은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적 근로관계를 성립시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정○○ 등 21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비록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취업 장애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됨으로써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실업기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턴기간중의 급여와 정식으로 채용된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이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턴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 등 24명의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2월분부터 2007년 5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18,558,06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7. 9. 4. 청구인이 2006년 2월 이전에 채용한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99,067,740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2005. 3. 22.~2007. 10. 25.),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장려금 19,8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98,758,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인턴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인턴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인턴 시작시점이 아닌 근로계약체결 후에 한 것은 회사의 인사관리시스템에 따른 결과이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장려금 부정수급혐의 대상 근로자 21명 중 11명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로 인턴개시일 당시에도 이미 장려금의 수급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05년 2월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한 정○○와 백○○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인턴기간을 거친 자들로서 2004년 11월부터 장려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인턴기간을 실업상태로 생각하여 2005년 2월부터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부정수급이 아니다. 다. 인턴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것은 부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가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징수액은 징수액의 1/2로 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 부도덕한 부정수급자가 아님에도 청구인 회사의 장려금 업무담당자였던 서△△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상이한 것이 3개월의 인턴과정을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에는 3개월간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서□□의 진술을 근거로 살펴본 결과,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의 기간은 1개월에서 10개월로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서△△의 진술에 따르면, 입사 당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등록을 하도록 시킨 후 3개월, 입사 당시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구직등록일부터 3개월이 각각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은 대상자별로 다르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사한 근로자의 구직등록 여부와 구직등록 일자에 따라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근로자의 채용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인턴교육생의 근로자성 여부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채용일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변명일 뿐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1명의 부정수급혐의 대상 근로자 중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총 4명(정○○, 백○○, 서○○, 손□□)으로 그 중 백○○와 손□□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자로 실제 입사일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개인이 수급받고 있는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됨을 알고도 청구인이 이를 방조한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정○○와 서○○은 입사 당시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초 장려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05년 3월경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계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구직등록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은 바에 따라 취업여부를 진술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사 전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 부정수급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징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노동법의 미비점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제1항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의 범위를 ‘법 제26조의5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한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시킨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전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여부를 확인할 경우 아직 구직중이며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한 점, 이후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있다고 서△△과 교육받은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서□□도 이에 대하여 이미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문답서, 청구인 법인통장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확인서,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 등 근로자 24명을 채용하고 2005년 2월부터 2007년 5월분까지 장려금 118,558,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5년 7월분 장려금 5,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05. 7. 16.자로 상실되었으므로 지급된 장려금 중 309,680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반납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 11. 25.자로 위 금액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였다(정○○에 대한 장려금은 2005. 7. 1.부터 7. 31.까지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다. 구직상세조회표와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표에 따르면, 2006년 2월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정○○ 등 근로자 21명의 구직등록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각각 별지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김△△ 등 근로자 21명에게로의 출금내역은 별지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서□□의 2007. 8. 13.자 문답서에 따르면, 서□□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을 하도록 시켰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수습직원과 정규직원의 급여는 모두 법인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장려금 중 부정수급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7. 9. 5.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은 청구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5년 1월경 서□□의 지시에 따라 국가지원금에 대해 조사하던 중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장려금 지급요건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을 초과한 대상자를 찾기 힘들다고 보고하자, 며칠 후 서□□이 재직중인 근로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워크넷에 가입하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난 후 4대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여 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재직중이던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여부에 대한 확인전화가 올 경우에는 ‘아직 구직중이며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경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던 중 몇 명의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과 채용일이 같지 않음이 발견되었으나, 청구인 회사의 실무자가 ‘정규직으로 신고되기 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이 동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몰랐다. 그 것을 알고 한 사항이라면 구직등록 후 정규직 채용일까지 모두 3개월로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상황을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2005년 1월경 대표이사 서□□의 지시에 따라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를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5년 4월경 다시 구직등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7. 9. 4. 청구인 회사가 신청하여 지급받은 2005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의 장려금과 관련하여 24명의 대상자 중 2006년 2월 이전에 채용된 21명의 근로자에 대해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징수결정 통보서에는 별지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3조와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29세 이하인 자 3개월)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인턴사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근로자(피보험자)를 고용한다고 함은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적 근로관계를 성립시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정○○ 등 21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비록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취업 장애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됨으로써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실업기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턴기간중의 급여와 정식으로 채용된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이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인턴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서□□이 근로자 중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을 하도록 시키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장려금을 신청했으며,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중 부정수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의 실제 채용일은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아닌 청구인의 법인통장에서 각각의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이 최초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는바, 위 구직상세조회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표,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에 따르면, 백○○, 이○○, 양○○, 송○○, 손△△, 김○○, 강○○, 최○○, 김△△, 김□□, 이△△, 장○○, 이□□, 신○○ 등 14명의 근로자들은 2004. 10. 5. 등에 각각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백○○ 등 14명의 근로자들에게 2004. 11. 10. 850,000원 등이 각각 입금된 후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최초 입금일이 구직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백○○ 등 14명의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할 당시에는 동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요건(구직등록일로부터 3개월 경과)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박△△은 2004. 12. 18, 김◇◇는 2005. 6. 1, 손□□은 2005. 6. 8. 각각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박△△에게 2005. 4. 9. 935,000원, 김◇◇와 손□□에게 2005. 9. 9. 935,000원이 각각 입금된 후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되었는바, 통상 임금이 근로한 달의 다음달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박△△은 2005년 3월경, 김◇◇와 손□□은 2005년 8월경에 청구인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회사에서 박△△, 김◇◇, 손□□을 신규로 채용할 당시 동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백○○, 박△△, 이○○, 양○○, 송○○, 손△△, 김○○, 강○○, 최○○, 김△△, 김□□, 이△△, 장○○, 김◇◇, 이□□, 손□□, 신○○ 등 1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고용일과 달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허위로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계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구직등록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시 청구인 사업장의 교육에 따라 취업여부를 진술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반환명령을 구별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채용자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부정수급의 여부도 신규채용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부정수급했다고 주장하는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정○○는 2004. 6. 15, 심○○은 2004. 10. 4, 서○○은 2004. 4. 28, 박○○은 2005. 1. 17. 각각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따르면, 정○○에게 2004. 12. 10. 717,000원, 심○○에게 2005. 6. 10. 405,160원, 서○○에게 2005. 9. 9. 935,000원, 박○○에게 2005. 9. 9. 935,000원이 각각 입금된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는 2004년 11월경, 심○○은 2005년 5월경, 서○○과 박○○은 2005년 8월경 청구인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회사에서 정○○, 심○○, 서○○, 박○○을 신규로 채용할 당시 이미 동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확인전화에 대비하여 ‘아직 구직중이며 채용되어 근무한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당시 이미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 따른 추가징수를 할 때에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에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장려금에 국한하여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전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장려금을 포함하여 2006년 2월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전부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정○○, 심○○, 서○○, 박○○에 대한 장려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부분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은 2005년 7월분 장려금 중 309,68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반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명령을 한 부분 또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위에 해당하는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지급제한기간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 심○○, 서○○, 박○○에 대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2005년 7월분 장려금 중 309,680원을 포함하여 한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429호, 2007.5.11>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생략)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3. (생략)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 12. (생략) ② - ⑧ (생략)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54091">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1월 ┃ ┃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 │3월 ┃ ┃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 │ ┃ ┃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8호)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한다. 제3조(부정수급행위) ①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②부정수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 법을 알지 못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 등도 부정수급행위로 본다. <별표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54279"> ┌────────────────────────────────────────┐ │유 형 │ ├────────────────────────────────────────┤ │1.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 │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 │ │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장려금 지급 │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 │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 │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허위신고│ │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 │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 │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 │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 │3. 기 타 │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img> 참조 재결례 ◎ 07-0698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기각 나.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지배 하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에 서명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책임은 우선적으로 청구인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인경, 김효은, 정제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력서 또는 입사지원서의 근무경력을 보고 위 우인경, 김효은, 정제윤의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용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특히 정제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제윤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의 일부 경력사항을 누락시킨 입사지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김○○에 대해서는 위 김○○이 2006. 3. 17.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4. 3.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우○○, 김○○, 정○○, 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5. 10. 20. 우○○에 대한 2005년 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06. 10. 16. 김○○, 김○○, 정○○에 대한 2006년 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각 신청하였고, 2005. 10. 28. 우○○에 대한 2005년 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처음으로 우○○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2005. 10. 20. 또는 우○○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10. 28.부터 마지막으로 김○○, 김○○, 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2006.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07. 10. 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 제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0. 28. ~ 2007. 10. 1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별로 지급되고,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의 목적은 추가징수와 달리 보험재정의 원상회복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제1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그 잔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반환명령을 구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각 반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우○○, 김○○, 김○○, 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되는바,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우○○, 김○○, 김○○, 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4,96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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