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3915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는 통상적인 노동시장 하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했던 자로 보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과정에서 최초로 대면한 점,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직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다시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 등의 경로로 구인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채용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구직등록이 마감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알선을 거쳐 채용한 후 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장려금의 지원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의 세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구직등록 및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회계사무소의 대표로서,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청구인이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 450만원의 반환명령 및 1,3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08. 11. 27.부터 2010. 10. 14.까지의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수급한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지식 미비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도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까지 실시한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부정수급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현장방문 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 또한 5배의 추징액을 부과하는 것은 2009. 4. 1.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현장방문을 한 후 최초 장려금을 지급받은 2008. 11. 27. 이후의 규정인바,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던 시기에는 있지도 않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 소급적용금지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청구인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 지급요건인 ‘알선’이 허위 알선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당시 고용보험 전산망에는 구인·구직·알선요청 IP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자료를 근거하여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후에 이러한 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추징액의 부과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2009. 4. 1.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의 추징액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가 94-101 ○○빌딩 301호에 소재한 최○○회계사무소의 대표로서, 2006. 10. 1.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 청년실업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2008. 11. 4.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12회에 걸쳐 총 4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구인·구직등록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949"> - 다 음 - ┌──────┬──────┬───────┬──────┬───────┐ │구인인증일 │구인신청일 │구인인증요청IP│알선일 │알선요청IP │ ├──────┼──────┼───────┤(알선요청자)│ │ │2008. 9. 10.│2008. 9. 10.│59.15.197.212 │ │ │ ├──────┼──────┼───────┼──────┼───────┤ │구직인증일 │구직신청일 │구직인증요청IP│2008. 9. 22.│59.15.197.212 │ ├──────┼──────┼───────┤(구인) │ │ │2008. 9. 22.│2008. 9. 22.│59.15.197.212 │ │ │ └──────┴──────┴───────┴──────┴───────┘ </img> 라. 청구인이 2009. 11. 5.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몇 차례 사무실에서 직원인 오△△과장에게 워크넷에 구인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9월경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알선요청은 청구인이 했음 ○워크넷과 세무사 관련 채용사이트에 채용광고를 내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가 팩스로 와서 연락한 후 면접을 실시하였음 ○ 알선 전 면접을 실시하였음 ○면접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라고 하였는데, 구직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구직등록을 하라고 하였음 ○알선 전 이 사건 근로자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이나,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으며, 알선 전 실시한 면접을 통해 알게 된 것임 ○면접을 아침 일찍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나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 사업장에서 바로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후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채용확정통보는 오후에 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력은 없음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행되고 있음 마.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인 2008년 6월과 7월 사이에 9차례 알선을 받고도 채용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내역을 살펴보면 2008. 3. 3. 구직등록을 한 후 2008. 6. 3.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마감되었고, 2008. 6. 9. 다시 구직등록을 하여 2008. 9. 9. 기간만료로 다시 구직등록이 마감되었으며, 2008. 9. 22. 구직등록을 한 것은 알선충족되어 2008. 9. 23. 마감되었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 1.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아.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1. 24.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8년 9월 마지막주 평일에 면접을 보았고 알선받은 사업장에 연락이 와서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주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경로가 ‘워크넷’이라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청구인이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2010. 2.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가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한 경우라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인 2008년 6월과 7월 불과 두 달 사이에만 9차례 알선을 받고도 채용되지 못한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노동시장 하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했던 자로 보이고, 이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구인의 구인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청구인은 워크넷에 2008. 9. 10. 구인등록을 하여 계속 구인활동 중이었다) 청구인 사업장으로 팩스로 이력서를 보내 구직의사를 표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각각 별개로 구인·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가 면접과정에서 최초로 대면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구직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 사건 근로자는 2008. 6. 9.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2008. 9. 9. 기간만료로 마감된 이후, 면접이 실시되었다는 9월 마지막 주 당시에는 다시 구직등록한 내역이 없었던 상태였다)임을 알고 구직등록을 하게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알선 전에 면접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면접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이 3개월 기간만료로 마감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줄곧 미취업상태로 있었고 달리 취업한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2008. 9. 9.자로 구직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다시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8. 9. 22.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 등의 경로로 구인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채용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가급적이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했던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 구직등록이 마감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알선을 거쳐 채용한 후 장려금을 수급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장려금의 지원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장려금 지급의 세부사항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구직등록 및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참조 재결례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