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86 재결일자 2008. 11.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정▲▲, 이◇◇ 등의 진술과 공증담당변호사 최▽▽가 인증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컴퍼니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인 ▽컴퍼니에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30. 청구인에게 장려금 1,338만 3,860원의 반환명령 및 433만 5,4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학교 ●●문화연구소 소장이면서 △△교향악단의 지휘자였던 정▲▲이 대외적인 문화연구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공연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컴퍼니를 창설하고자 하였으나 정▲▲이 현직 교직원 신분이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사업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장려금의 신청 및 수급 등 ▽컴퍼니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처음에는 정▲▲이 ▽컴퍼니의 실질적 대표였다가 주식회사 ▼▼항공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였던 이◇◇가 ▽컴퍼니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이후에는 이◇◇가 실질적 대표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사업주에 대한 사실확인을 공증받아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공증받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명의대여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크다. 라. 대법원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신규고용자를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임금지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실질적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장려금 허위청구에 따른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가 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컴퍼니의 대표로서 청구인 명의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5. 5. 24.부터 2006. 2. 16.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총 3,926만 7,36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컴퍼니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이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사업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정▲▲은 최초 진술시 ▽컴퍼니의 실질적 대표자가 곽◆◆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에는 정▲▲ 본인이 실질적 대표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실질적 대표가 정▲▲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장려금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으로 장려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급한 당사자가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다. 정▲▲과 이◇◇는 공증을 통하여 2005. 2. 22.부터 2005. 7. 31.까지는 정▲▲이 실질운영을 하였고, 2005. 8. 1.부터 2006. 1. 24.까지는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하여 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에 당사자간 합의한 확인서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나, 정▲▲과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5. 8. 1. 이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신청시 양도양수 사실을 알리거나 사업주를 ▽컴퍼니에서 여행사로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적으로 ▽컴퍼니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라. 실질적인 대표가 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이 ▽컴퍼니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법에서 정한 사업주도 아니며, 장려금을 지급받을 주체로서의 자격 및 부정수급 관련 책임을 지울만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경우 오히려 적법한 근거가 없는 처분이 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자 명의대여 및 책임 소재 다툼의 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당사자간에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명의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6조의5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43조의9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인증서, 진술조서, 문답서, 사전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치, 부당수급징수금 부과 및 납입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사본,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컴퍼니는 문화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창설된 사업체로서 2005. 2. 22.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6. 1. 24. 폐업하였다. 나. 정▲▲이 서명·날인한 2007. 4. 2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2005년 이☆☆의 명의를 빌려 △△교향악단을 만들어 지휘 등 음악부분을 맡은 실질적 대표를 맡았고,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정▲▲이 지출금을 거의 다 부담하였으며, △△교향악단의 행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만든 ▽컴퍼니의 사업장소재지는 정▲▲이 소장으로 있던 ‘●●문화연구소’를 빌려 사용하였고, ▽컴퍼니의 명의상 대표는 정▲▲의 처남인 청구인인데 기초자본금만 투입(액수는 미상)하였으며, ▽컴퍼니의 행정업무는 곽◆◆이 담당하였고, 노★★은 실질적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장려금 신청서는 곽◆◆이 작성하였고, △△교향악단의 행정업무도 곽◆◆이 맡았으며, 노동부에서 △△교향악단의 대표를 분명하게 선정하라고 하여 2005. 7. 15. 서♧♧에게 △△교향악단을 포괄적 양도하였다. 다. 정▲▲이 서명·날인한 2007. 5.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정▲▲은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컴퍼니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질적인 대표는 정▲▲ 본인이며, 곽◆◆이 정▲▲의 지시를 받아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에게 보고를 하였고, 정▲▲이 자신의 자금을 ‘▽컴퍼니 노★★’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거기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자금조달은 정▲▲이 했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은 사실은 없으며, 곽◆◆은 ●●문화연구소 내에 있는 ▽컴퍼니에 매일 출근하였고, ▽컴퍼니가 △△교향악단 관련업무를 100%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자금을 투자한 사람은 정▲▲ 본인뿐이었고, ▽컴퍼니가 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를 들어 알고 있었고, 2005년 9월에 이◇◇에게 ▽컴퍼니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 ‘▽컴퍼니 노★★’ 명의의 은행계좌도 함께 양도하였다. 라. 곽◆◆이 서명·무인한 2007. 5.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곽◆◆은 ▽컴퍼니의 사무국장으로 행정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채용에 관한 결정은 정▲▲이 하였으며, ‘▽컴퍼니 노★★’ 명의의 통장관리는 총무업무를 맡은 ‘정□□’이 하였고, 장려금 신청은 정□□이 서류를 작성하여 정▲▲에게 보고한 후 신청하였으며, 곽◆◆은 ▽컴퍼니가 이◇◇에게 넘어간 이후인 2005년 9월부터는 여행사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였고, 2005년 9월 이후에도 장려금신청서는 정□□이 작성한 후 곽◆◆이 확인하고 신청하였으며, 영업양도 후 장려금을 신청할 때 양도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고, 승계된 근로자 중 곽◆◆, 정□□, 손▲▲, 남♧♧은 여행사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가 서명·무인한 2007. 6. 9.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는 1992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 7월에 ▽컴퍼니와 함께 △△교향악단의 시드니공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컴퍼니를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 당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여행사가 4대 보험료 미납금이 있어 고용승계를 할 수 없어 작성하지 않았으며, 승계된 근로자 7명 중 곽◆◆을 포함한 4명은 여행사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컴퍼니 사무실로 계속 출근을 하였고, 공연과 관광을 접목시킨 한류문화콘서트를 추진하기 위해 여행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여 조■■, 정○○, 손●●을 신규채용하였으나 당시 여행사가 퇴직금과 2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근로자들이 모두 그만둔 상황이었고, 더 이상 여행사 명의로 여행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컴퍼니 체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컴퍼니의 대표자였던 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수 당시 ‘▽컴퍼니 노★★’ 명의의 통장을 넘겨 받아 이◇◇ 본인이 여행사에서 보관하면서 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컴퍼니의 사업자 명의를 이◇◇로 변경해야 했으나 추진되던 한류문화콘서트가 무산되면서 ▽컴퍼니를 정리하게 되었고, 여행사는 2006. 9. 30. 직권폐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2007. 6. 7. 유선으로 ▽컴퍼니의 근로자였던 ‘양△△’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양△△은 2005년 3월부터 ▽컴퍼니가 폐업한 2006년 1월 이후에도 ●●문화연구소 내 ▽컴퍼니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주로 곽◆◆ 실장과 의논하고 정▲▲으로부터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퇴사일 전까지 ●●문화연구소에 가서 정▲▲에게 보고한바 있고, △△교향악단이 시드니에 갈 때 여행사가 지원해주었다고 들었으며, 이후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여행사 사무실로 출근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2007. 6. 7. 유선으로 ▽컴퍼니의 근로자였던 ‘손▲▲’와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손▲▲는 2005년 3월말경 입사할 당시에는 문화기획업무로 ●●문화연구소 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여행사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홈페이지와 디자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컴퍼니의 운영이 힘들던 상황에서 △△교향악단의 시드니공연을 계기로 여행사가 ▽컴퍼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2005. 12. 14.자 및 2006. 2. 2.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은 “▽컴퍼니”, 업종명은 “서비스업(주생산품: 연구 및 개발업, 공연기획)”, 계좌번호는 “○○은행 ***-**-******-*(예금주: ▽컴퍼니 노★★)”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당사자 중 (갑)은 “▽컴퍼니 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컴퍼니가 부정하게 수급한 장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65"> (단위 : 원) ┏━━┳━━━━━━┯━━━━━━━┯━━━━━┯━━━━━━━┯━━━━━━━━━━━━━━━━┓ ┃구분┃지급월 │대상자 │지원 │기금결재일 │회수내역 ┃ ┃ ┃ │ │금액 │ ├─────┬────┬─────┨ ┃ ┃ │ │ │ │기지급액 │추가 │합계 ┃ ┃ ┃ │ │ │ │ │징수액 │ ┃ ┣━━╋━━━━━━┿━━━━━━━┿━━━━━┿━━━━━━━┿━━━━━┿━━━━┿━━━━━┫ ┃부정┃2005년 11월 │조■■ │600,000 │2005. 12. 29. │600,000 │600,000 │1,200,000 ┃ ┃수급┠──────┤ ├─────┼───────┼─────┼────┼─────┨ ┃ ┃2005년 12월 │ │600,000 │2006. 1. 23. │600,000 │600,000 │1,200,000 ┃ ┃ ┠──────┤ ├─────┼───────┼─────┼────┼─────┨ ┃ ┃2006년 1월 │ │445,160 │2006. 2. 16. │445,160 │445,160 │890,320 ┃ ┃ ┠──────┼───────┼─────┼───────┼─────┼────┼─────┨ ┃ ┃2005년 11월 │정○○ │600,000 │2005. 12. 29. │600,000 │600,000 │1,200,000 ┃ ┃ ┠──────┤ ├─────┼───────┼─────┼────┼─────┨ ┃ ┃2005년 12월 │ │600,000 │2006. 1. 23. │600,000 │600,000 │1,200,000 ┃ ┃ ┠──────┤ ├─────┼───────┼─────┼────┼─────┨ ┃ ┃2006년 1월 │ │445,160 │2006. 2. 16. │445,160 │445,160 │890,320 ┃ ┃ ┠──────┼───────┼─────┼───────┼─────┼────┼─────┨ ┃ ┃2005년 12월 │손●● │600,000 │2006. 1. 23. │600,000 │600,000 │1,200,000 ┃ ┃ ┠──────┤ ├─────┼───────┼─────┼────┼─────┨ ┃ ┃2006년 1월 │ │445,160 │2006. 2. 16. │445,160 │445,160 │890,320 ┃ ┠──╂──────┼───────┼─────┼───────┼─────┼────┼─────┨ ┃부당┃2005년 11월 │곽◆◆ 등 6명 │3,300,000 │2005. 12. 29. │3,300,000 │ │3,300,000 ┃ ┃이득┠──────┼───────┼─────┼───────┼─────┼────┼─────┨ ┃ ┃2005년 12월 │곽◆◆ 등 6명 │3,300,000 │2006. 1. 23. │3,300,000 │ │3,300,000 ┃ ┃ ┠──────┼───────┼─────┼───────┼─────┼────┼─────┨ ┃ ┃2006년 1월 │곽◆◆ 등 6명 │2,448,380 │2006. 2. 16. │2,448,380 │ │2,448,380 ┃ ┠──┸──────┴───────┴─────┴───────┴─────┴────┼─────┨ ┃총 반 환 명 령 액 │17,719,340┃ ┗━━━━━━━━━━━━━━━━━━━━━━━━━━━━━━━━━━━━━━━━━━┷━━━━━┛ </img> 차. 법무법인 ○○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최▽▽가 2007. 6. 26. 등부 2007년 제04596호로 인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과 이◇◇는, 노★★이 ▽컴퍼니의 사업개시일인 2005. 2. 22.부터 사업폐업일인 2006. 1. 24.까지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컴퍼니가 노동부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전 과정 등 ▽컴퍼니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은 처음에는 정▲▲(2005. 2. 22.부터 2005. 7. 31.까지)이 하다가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통하여 이◇◇(2005. 8. 1.부터 2006. 1. 24.까지)가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 단장이 승인한 2004. 12. 1.자 ‘부동산(사무실 사용) 승인서’에 의하면, 사용자 정▲▲(●●문화연구소 소장)이 문화연구 및 기타 문화기획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2004. 12. 1.부터 2009. 12. 31.까지 ○○대학교 ○○관 ***호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임대하고, 연구소의 필요성에 따라 전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문화연구소 소장 정▲▲이 승인한 2005. 3. 2.자 ‘부동산(사무실)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사용자 노★★(▽컴퍼니)은 ●●문화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 단장의 동의하에 2005. 3. 2.부터 2009. 12. 29.까지 ○○대학교 ○○관 103호 ●●문화연구소 사무실 내에 ▽컴퍼니를 겸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교향악단의 대표였던 이☆☆가 2007. 6. 8. 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의사업주에게 내려진 부정수급징수금 부과처분, 장려금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노동부 인터넷상담팀 소속 담당자는 같은 달 11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67">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 장려금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 │ │려금의 수급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 │직접 조사,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바,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 │ │과 귀하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실질적으로는 “갑”이라는 사업주가 │ │사업장을 경영하고 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갑”이라는 사업│ │주를 상대로 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포함)요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img> 하. 노동부장관이 2007. 6. 13. 부산지방노동청장(기업지원과장)에게 보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대상자 지정관련 질의 회시’에 의하면, 장려금 부정수급 반환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장 A의 명의상 대표가 “갑”이고 실질적 대표(가능성)가 “을”인 경우, “갑”의 명의로 장려금 신청 및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갑”에게 장려금의 반환조치를 함이 타당함. 단, “갑”이 실질대표의 존재 및 실질대표에게 장려금이 귀속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대여(또는 명의도용) 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실질대표인 “을”에게 반환조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향악단 단원해외연수 등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여행사가 고용조정이 있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행사가 고용한 조■■, 정○○, 손●●이 실제 ▽컴퍼니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컴퍼니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7. 11. 30.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433만 5,480원에 대해 전액 반환 및 100% 추가징수하고, 아울러 부정수급일로부터 각각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동안 지급된 9,048,380원을 반환조치(장려금 1,338만 3,860원의 반환명령 및 433만 5,480원의 추가징수처분)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총 1,771만 9,3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부산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008과○○ 고용보험법위반(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위반자 노★★은 ▽컴퍼니의 실제 사업주인 정▲▲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컴퍼니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를 종합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컴퍼니의 최초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부정수급은 ▽컴퍼니의 영업이 이◇◇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영업양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그 운영에 관여한 일도 없다면 그러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정▲▲, 이◇◇, 양△△, 손▲▲ 등의 진술과 공증담당변호사 최▽▽가 인증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① ▽컴퍼니의 실질적 대표였던 정▲▲이 현직교사의 신분이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점, ② 청구인은 ▽컴퍼니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직원들의 임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③ ▽컴퍼니의 직원들도 정▲▲(영업양도 이후에는 “이◇◇”)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점, ④ 정▲▲과 이◇◇가 자신들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점, ⑤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처음에는 정▲▲이 관리하다가 이◇◇에게 ▽컴퍼니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위 통장도 함께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이◇◇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장려금을 수급하였음을 정▲▲과 이◇◇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허위의 근로자 조■■, 정○○, 손●●이 이◇◇가 실질적 사업주인 여행사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고, ⑦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이◇◇가 ▽컴퍼니를 양수받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되기 전의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이◇◇에게 부정수급한 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컴퍼니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개정 2005.12.7>)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69">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1월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 ┃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후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제32조의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5.12.30>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6.7>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4.10.1] 제32조의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개정 2003.1.4, 2004.10.1>) ①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3, 2003.1.4, 2004.3.10, 2004.10.1, 2005.7.1, 2005.12.30, 2006.7.19, 2007.6.7>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2006.7.19>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본조신설 1999.8.9]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