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16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통상 ○○지사 (대표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730-6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18. 29세 이하의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20만원(4월분 60만원 및 5월분 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5. 9. 26. 청구인이 허위의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120만원의 장려금 및 120만원의 추가징수금 등 총 24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의 신청 당시 제출한 급료명세서상 임금지급 내역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이 서로 달랐던 것은 청구인의 경험미숙에 따른 업무상 실수에 기인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실제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 및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급료명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9.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730-6 상가 9호에서 "○○통상 ○○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회용품(환경제품) 도소매업을 운영중에 있는 자로서, 2005. 4. 18. 29세 이하의 근로자 박○○을 신규고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10. 위 박○○에 대하여 4월분(4. 18.부터 4. 30.까지) 급여 5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6. 10. 5월분(5. 1.부터 5. 31.까지) 급여 13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위 박○○이 6. 28. 퇴직하자 6. 29. 6월분(6. 1.부터 6. 27.까지) 급여 12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29세 이하의 근로자 박○○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4월 및 5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위 박○○에게 5. 17. 4월분(4. 18.부터 5. 17.까지) 급여 130만원을, 6. 17. 5월분(5. 18.부터 6. 17.까지) 급여 1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조회상 급여지급일자(2005. 6. 10)와 급료명세서상 급여지급일자(2005. 6. 17)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 개인의 사정으로 6. 17. 지급하여야 할 5월분 급료를 6. 10. 가불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6. 23. 청구인에 대하여 4월 및 5월분의 장려금 총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6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박○○이 2005. 6. 29. 퇴직하였으므로 6월분(6. 18.부터 6. 28.까지) 급여로 433,33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120만원을 지급받은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종전의 장려금 신청시 허위의 급료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9. 26. 청구인이 허위의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120만원의 장려금 및 120만원의 추가징수금 등 총 24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29세 이하인 자, 실업기간 3월 초과)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ㆍ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17.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임금지급내역과 다른 허위의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박○○의 6월분 급여지급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6. 17.자 지급예정이었던 임금을 6. 10. 가불하여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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