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5-13552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73-3 ○○어린이 집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던 청구외 나○○를 2005. 3. 15.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면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나○○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장려금 60만원의 반환명령과 이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60만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새로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사무보조를 위해 2005. 3. 15. 청구외 나○○를 신규채용하고 2005년 3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근거로 위 나○○는 자신의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5시라고 진술함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4월에 지급된 급여 60만원 중 30만원이 입금 후 인출된 사실 등을 그 증거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나○○에게 공부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9시가 아닌 10시에 출근하게 하였으며, 점심시간이 지난 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5시경에 퇴근하게 한 점, 또한 청구인이 2005. 4. 1. 지급한 돈은 위 나○○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금액일 뿐 월급으로서의 급여는 아니며 4월 급여60만원 중 30만원이 인출된 것은 청구인이 미리 현금으로 30만원을 주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사실을 오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다. 위 나○○는 이 건 정식직원채용 이전에 청구인 시설에서 자주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때만 근무를 하였으며, 먼저 나○○가 청구인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여 청구인은 보육시설도 지원 대상자가 됨을 알아보고 위 나○○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고용 이후 급여 60만원을 맞추어 주려고 각종 연ㆍ기금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등 자신을 위하여 허위ㆍ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0만원을 보조한 후 추징금 100%를 포함하여 120만원의 부담금 납부를 명하는 것은 고리사채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사업주가 ○○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 정책이다. 나. 청구인이 2005. 3. 15. 위 나○○를 채용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보조로 일하게 하며 임금은 매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산정하여 15일에 은행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위 나○○와 통화한 결과 위 나○○는 2004년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에서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일을 하였으며 2005. 3. 15. 정규직 채용 후 근로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서 방과 후 아이들을 지도하며 임금은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나○○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였으며 장려금 신청시 필요하다는 말에 도장과 함께 급여통장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4월 급여 60만원 중 30만원이 입금 후 인출된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다. 또한, 위 나○○는 2005. 3. 15.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되기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6, 제36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 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근로계약서, 전화복명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173-3에서 ‘○○어린이 집’ 이라는 상호로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 3. 15. 청구외 나○○를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보조요원으로 채용한 후 2005. 4. 20.피청구인에게 동년 3월분(2005. 3. 15.~ 2005. 4. 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동년 5월 10일 신청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위 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위 나○○의 직종은 ‘사무보조’로, 근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로 각각 정하였으며, 근무기간은 ‘2005. 3. 15.부터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임금은 ‘매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15에 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각각 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5. 5. 21.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따르면, 위 나○○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인 2004년도에 동 보육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2005. 3. 15.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과 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임금은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임금내역은 모르는 상태였고 급여통장도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과 함께 사업주에게 주었으며 4월 급여 60만원이 입금 당일날 다시 인출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의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임금대장 및 급여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청구외 홍○○, 설○○과 사무보조로서 위 나○○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나○○의 4월분 급여액은 공제액 4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64만원이며, 청구인은 2005. 4. 1. 나○○에게 30만원, 2005. 4. 15. 6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05. 4. 15. 6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2005. 5. 16. 다시 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일인 2005. 5. 16. 60만원을 인출하였다. (마) 위 나○○는 2004. 12. 13. 희망직종을 여행사무원, 유치원 교사, 호텔서비스원 등으로 기재하여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5. 3. 15. 청구인 시설에 사무보조요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5. 5. 20. 피청구인에게 동년 4월분(2005. 4. 15.~ 2005. 5. 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한 3월분 장려금 60만원의 반환명령 및 이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의 납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1.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나○○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4월분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 60만원 전액 및 장려금의 100분의 100인 60만원의 추징금 등 합계 120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내용 및 위 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위 나○○는 2005. 3. 15.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청구인과 파트타임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신규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위 나○○의 급여대장, 통장사본 및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면서 나○○에 대한 임금액을 60만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나○○는 매월 3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급여통장 및 도장은 피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자신은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내역 및 통장의 입ㆍ출금 내역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급여통장사본의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 4. 1. 나○○에게 30만원, 2005. 4. 15. 6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나 2005. 4. 15. 60만원을 인출하여 3월에 대한 급여통장상 임금지급액은 30만원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위 나○○를 청구인 시설의 ‘사무보조’라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게 하며 월 6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근로계약서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규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ㆍ지급받은 부정수급사업주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새로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의 반환 및 기 지급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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