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5400 재결일자 2012.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알선’을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비록 해당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청구인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더라도 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사후지정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 반환명령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12. 근로자 송??을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9. 1. 12.부터 2009. 9. 30.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장려금 428만 7,090원을 지급받았고, 2009. 6. 22. 근로자 허??를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9. 6. 22.부터 2009. 9. 21.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 216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송??을 알선 없이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친 후 장려금을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허??를 신규 채용한 후 감원방지기간 중에 송??을 해고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1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 총 644만 7,09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송??이 청구인의 사무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신청을 한 사실을 청구인은 나중에 알았으므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없었고, 송??을 채용한 후 약 3개월 후에 현장 점검을 나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송??이 어디서 구직신청을 하였는지 물어만 보았어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송??이 구직 등록 및 알선 요청한 IP주소를 피청구인이 추적한 후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사전 통보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무장 등이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해명하였고,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았으나, 1년이 훨씬 지나서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1. 12. 입사한 송??의 2009년 1∼9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송??의 2009년 10∼12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구인등록 IP 주소와 송??의 구직등록 IP 주소 및 알선요청 IP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의 채용과정에 형식적 알선 및 사후 알선이 의심되어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조사 문답서에 따르면, 송??은 청구인이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강??을 만나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송??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선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송??은 이미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부터 청구인이 사람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채용의사를 표하여 스스로 취업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송??의 알선채용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 지급한 송??의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적법?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9. 6. 22. 입사한 허??의 2009년 6∼9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허??의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의 감원방지기간 중인 2010. 2. 2. 송??을 회사사정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 지급한 허??의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시스템 인터넷 신청목록(구인, 구직), 알선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리스트,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문답조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1-13 ??빌딩 303호에 소재한 김??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로서, 개업 연월일은 2009. 1. 1.이다. 나. 청구인은 워크넷을 통하여 2008. 12. 11. 최초 구인신청을 한 후 2009. 1. 5. 다시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구인신청 상세정보 전산 출력물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2명’으로, 구인신청 목적은 ‘장려금 대상자 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워크넷을 통하여 송??이 2008. 12. 30. 구직 등록한 IP 주소와 청구인이 2009. 1. 5. 구인 등록한 IP 주소가 ‘121.159.76.27’로 동일하다. 라. 송??이 2009. 1. 8. 워크넷을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알선요청을 하고 같은 날 알선을 받았으며, 알선 요청한 IP 주소가 위 다.항과 동일하다. 마. 청구인은 2009. 1. 12. 송??(690129-2******)을 신규 채용한 후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2009. 1. 12.부터 2009. 9. 30.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송??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장려금 428만 7,09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311969"> ┌──────────────┬──────┬──────┐ │장려금 산정기간 │지급일 │지원금액 │ ├──────────────┼──────┼──────┤ │2009. 1. 12. ~ 2009. 3. 31.│2009. 7. 1. │1,587,090원 │ ├──────────────┼──────┼──────┤ │2009. 4. 1. ~ 2009. 6. 30.│2009. 7. 9. │1,800,000원 │ ├──────────────┼──────┼──────┤ │2009. 7. 1. ~ 2009. 9. 30.│2009.10.14. │ 900,000원 │ ├──────────────┴──────┼──────┤ │계 │4,287,090원 │ └─────────────────────┴──────┘ </img> 바. 청구인은 2009. 6. 22. 허??(810510-2******)를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9. 6. 22.부터 2009. 9. 21.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10. 14. 장려금 216만원을 지급받았고, 허??의 2009. 6. 22.자 채용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감원방지기간은 2009. 3. 23.(채용일 3개월 전)부터 2010. 6. 21.(채용일 12개월 후)까지이다. 사. 송??은 2009. 1. 12.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0. 2.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23)’이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0. 1. 18. 송??과 문답한 후 작성?날인한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어떠한 경로로 입사하였나요? - 2008년 6월경 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고 일자리를 얻고자 구직신청을 하였고, 구직신청 후에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정보를 보고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음 ○ 귀하가 2008. 12. 30. 회사 컴퓨터로 구직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2008. 12. 30. ??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이??를 찾아갔는데 이??가 같은 층에 있는 김?? 세무회계사무소(청구인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가서 예전부터 업무관계로 안면이 있는 강?? 실장을 만났고, 강??이 세무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아 알려주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중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마감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그 자리에서 구직신청을 하게 되었음 ○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 2009. 1. 8. 알선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날도 강??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좀 봐달라고 전화해서 시간도 있고 안면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으로 갔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컴퓨터로 다시 알선요청을 하게 되었음 ○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시한 날이 언제인가요? - 청구인 사업장이 개업한 2009. 1. 9. 오후에 청구인이 직접 면접을 본 후 2009. 1. 12.부터 출근하였음 ○ 청구인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구직등록 또는 알선요청을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 그러한 사실이 없고, 2008. 12. 30.과 2009. 1. 8. 청구인 사업장에 가보니 새로 개업한 사무실이라 깨끗하고 좋아보여서 본인이 알선요청을 하였음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0. 1. 20.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김??(청구인의 처)과 문답한 후 작성?날인한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송??의 채용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강??과 아는 사이였고, 강??이 업무상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송??에게 가끔 묻기도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송??이 청구인 사업장에 왔다가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한 사실을 청구인은 몰랐고 송??이 경력도 있고 해서 면접을 본 후 채용한 것임 ○ 송??에 대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청구인이 2009. 1. 12. 이전에 직접 면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송??이 고용보험 취득일인 2009. 1. 12. 이전에 일을 한 사실이 있나요? - 강??이 송??에게 회계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보아 송??이 청구인 사업장에 한 두 번씩 와서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2009. 1. 12. 이전에 근로한 사실은 전혀 없음 차. 피청구인이 2010. 2. 26.과 2011.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2011. 12. 8.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상자 송??의 처분 사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송??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알게 된 자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2008. 12. 30. 구직신청하고 2009. 1. 8. 알선요청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동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알선을 요청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 지급된 장려금 428만 7,090원을 반환 받고자 함 ○ 대상자 허??의 처분 사실 - 2009. 6. 22. 입사한 허??의 경우 청구인이 2010. 2. 2. 위 송??을 회사사정으로 해고하였으므로 감원방지기간를 준수하지 않아 허??에 대한 장려금 216만원을 반환 받고자 함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반환명령액 6,447,090원 카. 청구인은 위 차.항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1. 12.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8. 12. 31.자로 ??세무서에서 명예퇴직하고 2009. 1. 9. 청구인 사업장을 개업하였음 ○ 청구인은 송??을 개업일 이전에 만나거나 채용을 내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부재중일 때 송??이 청구인 사업장에 놀러 와서 구직신청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송??을 알선 없이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친 후 장려금을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허??를 신규 채용한 후 감원방지기간 중에 송??을 해고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제23조, 제35조제1항,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145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송??의 장려금 428만 7,090원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알선’을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송??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송??의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 IP 주소와 청구인의 구인신청 IP 주소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장려금 대상자 채용을 목적으로 구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었다면 송??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9. 1. 8. 워크넷을 통하여 송??을 알선 받은 후인 2009. 1. 9. 송??을 면접하고 채용하였으며 송??이 2009. 1. 12.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한 점, 청구인이 송??을 알선받기 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할 것을 확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송??을 알선받기 전까지 청구인과 송??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송??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청구인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송??을 새로 채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더라도 송??을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사후지정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송??의 장려금 428만 7,090원의 반환명령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허??의 장려금 216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 위 관계법령에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감원방지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신 최소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 내지는 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허??를 2009. 6. 22.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허??의 채용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2009. 3. 23.~ 2010. 6. 21.) 중인 2010. 2. 2. 경영상 필요에 의해 송??을 해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허??를 신규 채용한 후 감원방지기간 중에 송??을 해고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허??의 장려금 216만원의 반환명령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근로자 송??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28만 7,090원의 반환명령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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