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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12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2011-1595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각하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재결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18. 친족(처제)인 이◌◌를 신규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20만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1. 4. 4.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한 12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1. 12. 13.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친족관계를 숨기고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 조치될 수 있다’는 문구는 2009년에 개정된 장려금 안내문에 있는 내용으로 2008. 6. 19.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작성한 사업주 서약서에는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소급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4. 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2011. 12. 13. 각하 재결을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1. 7. 12.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1. 4. 4.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12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2011-1595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우리 위원회는 2011. 12. 13.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우리 위원회에 2012. 3. 27. 위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재결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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