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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32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천○○와 김○○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도 3월분 장려금, 2009년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2010. 2. 9. 이전에 각각 지급받은 행위는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 합계 387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인 774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72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8. 천○○와 김○○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2009. 8. 14.과 2009. 10. 8. 2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387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4. 청구인이 김○○과 천○○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2009. 8. 14. ~ 2010. 10. 7.),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387만원의 반환명령 및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725만원의 추가징수처분(특히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용창출을 하지 않고 유령의 가공 인물을 내세워 고용한 것으로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용 근로자가 장려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의 경과를 기다렸을 뿐인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규정하고 지급액 이외에 1,725만원을 추가로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부정수급액의 3배·5배의 금액을 징수하였다. 다. 고용주를 규율하는 「고용보험법」제35조에는 추징금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를 규율하는 같은 법 제61조에는 추징금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고용주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천○○와 김○○의 실제 입사일자는 각각 2008. 9. 3.과 2008. 11. 3.인데 장려금을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명 모두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지연된 2009. 3. 18.로 신고한 점,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에 두 근로자의 입사일을 2009. 3. 18.로 허위기재 한 점, 청구인 및 근로자 천○○ 모두 부정수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해 2010. 1. 12.자 답변서에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착오 기재이며, 피청구인은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징수에 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4조, 제45조, 제78조,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문답조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지급제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 천○○·2008. 11. 3. 김○○을 각각 신규로 채용한 후, 2009. 5. 17. 피청구인에게 천○○와 김○○에 대한 2009년도 3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105만원을 지급받았고,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위 두 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282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과 천○○ 및 김○○이 각각 체결한 2009. 3. 18.자 근로계약서, 청구인이 날인한 천○○와 김○○에 대한 각각의 2009. 5. 14.자 사업주 확인서 및 천○○와 김○○이 각각 서명한 2009. 5. 14.자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모두 천○○와 김○○의 입사일이 “2009. 3. 1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9. 11. 2.자 문답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려금 대상자인 천○○의 정식 채용일자는 “2008. 9. 3.”·김○○의 정식 채용일자는 “2008. 11. 3.”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천○○가 서명한 2009. 11. 2.자 문답조서에 따르면, 정식 채용일이 “2009. 3. 17.”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천○○가 작성·서명한 2009. 11. 2.자 자술서에 따르면, “2008. 9. 1.”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24. 청구인에게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869"> 다 음 ┌─────────────────────────────────────────────┐ │* 추가징수금: 1,725만원[천○○: 1,080만원(2009년 3월분 60만원×3배 + 2009년 4월분부터 6월│ │분까지의 합계액인 180만원×5배), 김○○: 645만원(2009년 3월분 45만원×3배 │ │+ 2009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합계액인 102만원×5배)]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4조, 제45조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장려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장려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고용주를 규율하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는 추징금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를 규율하는 같은 법 제61조에는 추징금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용주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징수에 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1,725만원[천○○: 1,080만원(2009년 3월분 60만원×3배 + 2009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합계액인 180만원×5배), 김○○: 645만원(2009년 3월분 45만원×3배 + 2009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합계액인 102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천○○와 김○○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5. 17, 2009. 10. 5. 2009년도 3월분 장려금, 2009년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8. 14, 2009. 10. 8. 각각 지급받은 행위는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장려금 합계 387만원(천○○: 240만원 + 김○○: 147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774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72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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