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7381 재결일자 2012.6.19.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12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2011-1595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각하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재결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18. 친족(처제)인 이??를 신규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20만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1. 4. 4.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한 12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1. 12. 13.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친족관계를 숨기고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 조치될 수 있다’는 문구는 2009년에 개정된 장려금 안내문에 있는 내용으로 2008. 6. 19.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작성한 사업주 서약서에는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소급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4. 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2011. 12. 13. 각하 재결을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1. 7. 12.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1. 4. 4.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12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2011-1595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우리 위원회는 2011. 12. 13. 각하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우리 위원회에 2012. 3. 27. 위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재결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