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54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17.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유○○’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 18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3배인 540만원이 되고, 2008년 6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90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5배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합계 1,2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유○○과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 없이 채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알선을 거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령 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3.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5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260만원의 추가징수, 장려금 등 지급제한(2008. 8. 28.부터 2010. 7. 21.까지),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5만원의 반환명령, 2009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 건물에서 청구인 회사와 개인사업장인 ○○글로벌을 함께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 상반기에 ○○글로벌의 직원 1명이 퇴직을 희망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자 인터넷취업사이트(잡●●●)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면접을 본 사실이 있었으나 채용하지 않았고, 면접대기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 인터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얼마 후 청구인 회사 인사담당자가 워크넷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인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위 ‘유○○’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 컴퓨터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로 접속한 사실을 들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면접을 본 자를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은 장려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와 ○○글로벌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가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여 청구인 회사와 ○○글로벌 IP주소가 동일할 수 있고, 위 ‘유○○’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어서 실업상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편법을 이용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가벼운 부정수급에도 합법적인 수급액을 포함한 모든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7. 2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위 ‘박○○’가 2008. 6. 17.과 2008. 10. 6. 구직 신청한 인터넷 IP를 확인한 결과 위 ‘박○○’가 2008. 6. 17. 구직 신청한 인터넷 IP와 청구인 회사가 2008. 12. 5. 구인 신청한 인터넷 IP 및 2008. 12. 17. 알선 요청한 인터넷 IP가 동일하여 구직·구인신청 및 알선요청을 동일한 장소에서 한 것으로 판명되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서 이미 장려금을 수급한 대상자들에 대한 구직·구인 및 알선을 요청한 IP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의 구직신청 인터넷 IP도 청구인 회사에서 알선 요청한 인터넷 IP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글로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8. 6. 12.과 2008. 6. 13. 각각 면접을 보아 미 채용하였고, 이 당시 위 ‘유○○’은 구직등록이 만료되어 있던 자로서 2008. 6. 13. 구직등록을 하였고, 위 ‘박○○’는 2008. 6. 17. 구직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8. 5. 20.부터 경리사무직과 배송 및 납품 운전원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위 ‘유○○’만을 2008. 6. 18. 알선 요청하여 채용하였고, 위 ‘박○○’도 구직등록 후 6개월 시점인 2008. 12. 17.에 모집직종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알선을 요청하여 채용하였는데, 이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미 동일 사업주가 운영 중인 ○○글로벌에서 면접을 보았던 구직자들을 구직 등록시킨 후 청구인 회사에서 알선 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알선이 필요 없는 자들을 알선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 내역, 문답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추가징수 등 결정 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네트’, 대표자는 ‘방○○’, 사업장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0. 3. 27.’, 상시근로자수는 ‘6명’,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방○○이 대표자로 있는 ○○글로벌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8. 1. 1.’, 상시근로자수는 ‘1명’, 피보험자 수는 ‘0명’, 업종은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글로벌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자 목록조회서에 의하면, 이○○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2008. 1. 1.취득하여 2009. 5. 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에 대한 구직 상세조회서에 의하면, 위 ‘유○○’은 2006년부터 5회의 구직신청을 하였고 최종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2008. 2. 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유○○’의 인터넷 구직신청 목록표에 의하면, 신청일자는 ‘2008. 6. 12.’, 임시구직번호는 'K***************,인증요청 IP는 ‘218.39.***.***’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유○○’의 알선이력조회서 및 고용보험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유○○’은 ‘2008. 6. 18.’ 알선을 받아 채용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8. 6. 25.’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구인 상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8. 5. 20. ‘단순경리사무원’과 ‘일반영업원’에 대해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8. 12. 5. ‘배송 및 납품운전원’에 대해 구인등록을 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의 2008. 5. 20.자 구인상세정보에 의하면, 모집직종은 ‘단순경리사무원’, 연령은 ‘만 19세에서 25세’,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경리 보조 등(지원금 희망업체로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입사지원 요망-개인워크넷 입사지원은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의 ‘단순경리사무원’에 대한 알선이력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8. 5. 20.부터 5. 28.까지 대하여 위 직종에 대해 3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하지 않았고 2008. 6. 18. 위 ‘유○○’을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장려금 신청 및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77169"> - 다 음 - ┌──┬───┬───────┬──────┬─────┬────┬─────┐ │연번│대상자│대상월/분기 │장려금 │지급 │지급 │금액(원) │ │ │ │ │산정기간 │신청일 │결정일 │ │ ├──┼───┼───────┼──────┼─────┼────┼─────┤ │1 │유○○│2008년 6월분 │08.06.25 │08.8.19 │08.08.28│600,000 │ │ │ │ │~ 08.07.24 │ │ │ │ ├──┼───┼───────┼──────┼─────┼────┼─────┤ │2 │유○○│2008년 7월분 │~ 08.08.24 │08.8.28. │08.09.08│600,000 │ ├──┼───┼───────┼──────┼─────┼────┼─────┤ │3 │유○○│2008년 8월분 │~ 08.09.24 │08.10.10 │08.10.21│600,000 │ ├──┼───┼───────┼──────┼─────┼────┼─────┤ │4 │유○○│2008년 9월분 │~ 08.10.24 │08.10.31 │08.11.10│600,000 │ ├──┼───┼───────┼──────┼─────┼────┼─────┤ │5 │유○○│2008년10월분 │~ 08.11.24 │08.12.3 │08.12.15│600,000 │ ├──┼───┼───────┼──────┼─────┼────┼─────┤ │6 │유○○│2008년11월분 │~ 08.12.24 │08.12.29. │09.01.09│600,000 │ ├──┼───┼───────┼──────┼─────┼────┼─────┤ │7 │유○○│2008년12월분 │~ 09.01.24 │09.7.8 │09.07.17│300,000 │ ├──┼───┼───────┼──────┼─────┼────┼─────┤ │8 │유○○│2009년 1월분 │~ 09.02.24 │09.7.8 │09.07.17│300,000 │ ├──┼───┼───────┼──────┼─────┼────┼─────┤ │9 │유○○│2009년 2월분 │~ 09.03.24 │09.7.8 │09.07.17│300,000 │ ├──┼───┼───────┼──────┼─────┼────┼─────┤ │10 │유○○│2009년 3월분 │~ 09.04.24 │09.7.8 │09.07.17│300,000 │ ├──┼───┼───────┼──────┼─────┼────┼─────┤ │11 │유○○│2009년 4월분 │~ 09.05.24 │09.7.8 │09.07.17│300,000 │ ├──┼───┼───────┼──────┼─────┼────┼─────┤ │12 │유○○│2009년 5월분 │~ 09.06.24 │09.7.8 │09.07.17│300,000 │ ├──┼───┼───────┼──────┼─────┼────┼─────┤ │계 │ │ │ │ │ │5,400,000 │ ├──┼───┼───────┼──────┼─────┼────┼─────┤ │1 │박○○│2009년 │08.12.26 │09.7.22 │ │ │ │ │ │1월분~5월분 │~ 09.06.25 │ │ │ │ └──┴───┴───────┴──────┴─────┴────┴─────┘ </img> 카.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 장려금 대상자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유○○’에 대한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2008. 8. 28.)부터 최종 지급받은 날(2009. 7. 17.) 사이에 박●●의 채용 장려금으로 2008. 9. 8.부터 2008. 12. 15.까지 75만원을 지원 받았고, 고○○의 채용 장려금으로 2008. 9. 8.부터 2008. 10. 21.까지 12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김○○의 채용장려금으로 2008. 9. 5.부터 2008. 12. 15.까지 180만원을 지원 받아 총 375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의 인터넷 구직 신청목록표 및 구직상세보기 조회서에 의하면, 위 ‘박○○’는 2008. 6. 13.과 2008. 10. 5.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인증요청 IP를 보면 각각 ‘218.39.***.***’과 ‘221.138.93.134’로 기재되어 있고 희망직종은 ‘일반영업원’, 희망임금은 ‘월1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위 ‘박○○’의 알선이력조회서 및 고용보험이력 조회서에 의하면, 위 ‘박○○’는 2008. 7. 24.부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19회에 걸쳐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08. 12. 17. 위 ‘박○○’등 2인에 대하여 ‘218.39.***.***’IP로 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알선을 받아 위 ‘박○○’를 채용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8. 12. 26.’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 회사에 대한 알선이력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8. 12. 5.부터 12. 17.까지 ‘배송 및 납품 운전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15명에 대하여 알선를 받았으나 채용하지 않았고 2008. 12. 17. 위 ‘박○○’를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 회사의 2008. 5. 20.자와 2008. 7. 21.자의 구인신청 내역에 의하면, 모집직종은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지원금 희망업체로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입사지원 요망(개인워크넷 입사지원은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2. 5.자 구인신청 내역에 의하면, 모집직종은 ‘배송 및 납품 운전원’, 연령은 ‘만 26세에서 32세’,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 일반영업, 배송택배, 구매, 납품, 장려금 대상자 우대/대상자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지원하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에 대한 2009. 8. 13.자 문답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글로벌에서 위 ‘유○○’을 면접을 본 적이 있고, 급여 및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이후 청구인 회사에서 워크넷 검색 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더. 위 ‘박○○’에 대한 2009. 9. 8.자 문답조서에 의하면, 위 ‘박○○’는 ○○글로벌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유선연락을 하여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을 볼 때 대기시간 동안 여유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 및 등록을 했던 것 같고, 직원 수와 업무로 인해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같은 건물의 법인업체인 (주)△△네트에서 취업 연락이 와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러. 위 ‘유○○’에 대한 2009. 9. 8.자 문답조서에 의하면, 위 ‘유○○’은 ○○글로벌에 채용과 관련하여 방문했을 때 면접 장소는 5층 이었으나 면접자가 많아 다른 사무실(4층)에서 대기하던 중 컴퓨터를 잠시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의 2009. 10. 12.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명 : (주)△△네트 2) 조사경위 가) 청구인 회사에서 2009. 7. 22. 박○○에 대한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함 나) 신규 채용한 박○○가 2008. 6. 17, 2008. 10. 6. 구직 신청한 인터넷 IP를 확인한 결과 (주)△△네트에서 2008. 12. 5. 구인 신청한 인터넷 IP 및 2008. 12. 17. 알선 요청한 인터넷 IP가 218.39.***.***로 같아 동일 장소에서 구직·구인신청 및 알선요청을 한 것으로 판명되어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미 장려금을 수급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유○○이 구직 신청한 인터넷 IP도 (주)△△네트의 구인 신청한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함. 3) 조사결과 및 검토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유○○과 박○○를 2008. 6. 25.과 2008. 12. 26.일 채용하였으나 위 두 명 모두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부터 면접을 먼저 보고 미 채용되었으나 면접 당시 사업장 PC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구인·구직신청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함 가) 유○○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글로벌에서 면접 당일 구직등록을 한 것이라면 유○○은 2008. 6. 12.에 ○○글로벌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미채용되었음. 이 당시 청구인 회사는 2008. 5. 20.부터 동일 직종인 경리사무직에 대하여 구인중에 있었음. 나) 청구인은 구직등록이 만료되어 있던 유○○을 채용하지 않고 다시 구직 등록한 이후 구인 당시 희망연령과 희망연봉도 상이한 유○○만을 2008. 6. 18. 알선 요청하여 채용함. 다) 박○○는 2008. 6. 13. 청구인 회사에서 최초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글로벌에서 박○○를 면접 볼 당시 청구인 회사는 2008. 5. 20.부터 박○○를 채용한 직종에 대하여 구인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정확히 구직등록 후 6개월 시점인 2008. 12. 17. 희망직종도 상이한 박○○를 알선을 요청하였음. 라) 이는 장려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다른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미 동일 사업주가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봤던 구직자들을 구직등록 시키고 법인 사업체에서 알선을 신청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킨 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버. 피청구인은 2009. 11. 13.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알선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서. 피청구인의 2010. 3. 2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주)△△네트와 ○○글로벌은 동일건물의 각각 4층,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에 현재 근로자는 없고 위 ‘유○○’이 (주)△△네트와 ○○글로벌에서 입사 전에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지급제한 기긴 중 지급된 장려금 반환명령,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글로벌에서 면접을 볼 당시 면접대기 중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청구인 회사 컴퓨터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로 접속한 사실을 들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면접을 본 자를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이 장려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주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방○○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글로벌의 사업장이 한 건물에서 층 만 달리하고 있고, 위 ○○글로벌에서 ‘경리사무직’ 직원 등을 채용할 당시 청구인 회사도 ‘경리사무직’과 ‘일반영업원’에 대하여 구인등록을 하여 구인중에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이 ○○글로벌에 면접을 본 날짜(2008. 6. 12.)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날짜(2008. 6. 18.)가 시기적으로 인접한 기간대에 있었던 점, ○○글로벌의 사업주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면접을 볼 당시 청구인 회사에서도 동일 또는 비슷한 직종에 대하여 구직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청구인 회사에 채용이 가능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타 업체 사업장에서 면접대기 중 타 업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알선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가능했거나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지급제한 기긴 중 지급된 장려금 반환명령,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장려금에 대한 1,260만원[360만원(2008년 6월분 내지 11월분)+900만원(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의 합계액인 18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행위와 수급한 행위를 별개의 부정행위로 산정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의 2008년 6월분 내지 11월분 장려금을 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2009. 4. 1.) 전인 2009. 1. 9. 마지막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 만큼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위 ‘유○○’의 장려금을 1회 걸쳐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의 2009년 1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을 1회에 걸쳐 신청한 것을 합하여 총 부정행위 횟수가 3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장려금의 5배를 아래와 같이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77171"> - 아 래 - (단위 : 원) ┌───┬───────┬───┬──────┬────┬────┬──────┬─────┐ │대상자│지원대상분 │부정행│장려금 │장려금 │지급액 │처분 │추가 │ │ │ │위 │신청일 │지급일 │ │기준일 │징수액 │ │ │ │횟수 │ │ │ │ │ │ ├───┼───────┼───┼──────┼────┼────┼──────┼─────┤ │유○○│2008년 6월분 │ │08.8.19 │08.08.28│600,000 │09.4. 1.전 │600,000 │ ├───┼───────┼───┼──────┼────┼────┤ ├─────┤ │유○○│2008년 7월분 │ │08.8.28 │08.09.08│600,000 │ │600,000 │ ├───┼───────┼───┼──────┼────┼────┤ ├─────┤ │유○○│2008년 8월분 │ │08.10.10 │08.10.21│600,000 │ │600,000 │ ├───┼───────┼───┼──────┼────┼────┤ ├─────┤ │유○○│2008년 9월분 │ │08.10.31 │08.11.10│600,000 │ │600,000 │ ├───┼───────┼───┼──────┼────┼────┤ ├─────┤ │유○○│2008년10월분 │ │08.12.3 │08.12.15│600,000 │ │600,000 │ ├───┼───────┼───┼──────┼────┼────┼──────┼─────┤ │유○○│2008년11월분 │ │08.12.29 │09.01.09│600,000 │ │600,000 │ ├───┼───────┼───┼──────┼────┼────┼──────┼─────┤ │계 │ │ │ │ │ │ │3,600,000 │ ├───┼───────┼───┼──────┼────┼────┼──────┼─────┤ │유○○│2008년12월분 │2회 │09.7.8 │09.07.17│300,000 │09.4. 1.이후│1,500,000 │ ├───┼───────┤ ├──────┼────┼────┤ ├─────┤ │유○○│2009년 1월분 │ │09.7.8 │09.07.17│300,000 │ │1,500,000 │ ├───┼───────┤ ├──────┼────┼────┤ ├─────┤ │유○○│2009년 2월분 │ │09.7.8 │09.07.17│300,000 │ │1,500,000 │ ├───┼───────┤ ├──────┼────┼────┤ ├─────┤ │유○○│2009년 3월분 │ │09.7.8 │09.07.17│300,000 │ │1,500,000 │ ├───┼───────┤ ├──────┼────┼────┤ ├─────┤ │유○○│2009년 4월분 │ │09.7.8 │09.07.17│300,000 │ │1,500,000 │ ├───┼───────┤ ├──────┼────┼────┤ ├─────┤ │유○○│2009년 5월분 │ │09.7.8 │09.07.17│300,000 │ │1,500,000 │ ├───┼───────┼───┼──────┼────┼────┼──────┼─────┤ │계 │ │ │ │ │ │ │9,000,000 │ ├───┼───────┼───┼──────┼────┼────┼──────┼─────┤ │박○○│2009년 │1회 │08.12.26 │09.7.22 │0 │ │0 │ │ │1월분~5월분 │ │~ 09.06.25 │ │ │ │ │ └───┴───────┴───┴──────┴────┴────┴──────┴─────┘ </img> 나)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장려금수급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장려금수급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7. 8.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7. 17.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유○○’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장려금 18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인 540만원이 되고, 2008년 6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90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8년 12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6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을 합하여 합계 1,2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26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9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10-0494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사 인근에서 무선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여 IP주소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2009. 9. 16.자 확인서에서는 대표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출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그런데, 청구인이 2009. 7. 7.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인증요청을 한 당시의 IP주소가 ‘114.200.***.**.’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선내역 중 구인자인 청구인의 알선요청에 따라 2009. 7. 8.∼ 2009. 7. 9. 알선을 받아 청구인에게 채용된 근로자인 김○○, 이○○, 이○○의 경우 알선을 요청한 측의 IP주소가 ‘114.200.***.**.’이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9. 9. 16.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에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출입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IP 주소 ‘114.200.***.**.’는 청구인 사업장 내에 있는 컴퓨터의 IP주소라고 볼 수 있고, 위 김○○, 이○○, 이○○가 인터넷으로 구직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 역시 ‘114.200.***.**.’인 점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이들이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회사를 출입했다거나, 더 나아가 청구인 회사 내부가 아닌 회사 주변에서 무선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구직자 측의 알선요청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나머지 근로자 정○○, 이**, 김**의 경우, 구직자들이 알선을 요청한 IP주소가 모두 ‘114.200.***.**.’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더구나 김**은 처음에는 구직신청을 지동에 있는 자택에서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3인이 알선을 요청한 IP주소가 동일한 것은 물론이고 그 중 1인은 구직신청을 한 장소에 대한 진술까지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공문으로 상세한 사정을 제출하겠다고 한 후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들 3인이 청구인 회사 내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역시 회사 주변에서 무선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했다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청구인 회사를 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 내의 동일한 IP주소로 알선을 요청했거나 구직등록 후 인증신청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가능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채용가능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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