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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1001034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9년 2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7회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9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장려금 225만원을 합하여 총 1,3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 박○○의 소개로 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하고도, 이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12. 청구인에게 45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1,350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9. 1. 12.부터 2010. 10. 7.까지의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워크넷(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취업알선사이트)을 이용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구인등록을 하였으나 마땅한 지원자가 없던차에 박○○가 추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던바, 채용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박○○를 만나기 위해 청구인의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고, 박○○와 구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워크넷을 알게 되어 박○○의 컴퓨터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자 박○○가 본인의 컴퓨터로 재등록을 대신해 준 것일 뿐, 「고용보험법」상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박○○와 친분이 있는 자로 박○○의 소개로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채용되었는바, 이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이도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1조, 제3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워크넷 전산화면, 고용보험전산망의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사실확인서, 제출의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4.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고○○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2009. 10. 27. 출력한 워크넷 전산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6. 16. 및 2008. 9. 23. 구직신청을, 청구인은 2008. 9. 11.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2008. 9. 23.자 구직 및 2008. 9. 11.자 구인신청을 한 컴퓨터의 IP주소(인증요청 IP주소)는 모두 ‘121.137.**.***’로 동일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9. 24. 구직인증 및 알선을 거쳐 2008. 9. 26.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다. 2009. 10. 27. 출력한 고용보험전산망의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2008. 9. 26.- 2009. 9. 25.)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는바,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565"> - 다 음 - (단위 : 원) ┌──────────────┬────┬──────┬──────┬──────┐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지급결정일 │기금결정일 │지급월/분기 │ ├──────────────┼────┼──────┼──────┼──────┤ │2008. 9. 26.- 2008. 10. 25.│450,000 │2009. 1. 7. │2009. 1. 12.│2008년 9월 │ ├──────────────┼────┼──────┼──────┼──────┤ │2008. 10. 26.- 2008. 11. 25.│450,000 │2009. 1. 7. │2009. 1. 12.│2008년 10월 │ ├──────────────┼────┼──────┼──────┼──────┤ │2008. 11. 26.- 2008. 12. 25.│450,000 │2009. 1. 7. │2009. 1. 12.│2008년 11월 │ ├──────────────┼────┼──────┼──────┼──────┤ │2008. 12. 26.- 2009. 1. 25.│450,000 │2009. 2. 8. │2009. 2. 10.│2008년 12월 │ ├──────────────┼────┼──────┼──────┼──────┤ │2009. 1. 26.- 2009. 2. 25.│450,000 │2009. 3. 12.│2009. 3. 17.│2009년 1월 │ ├──────────────┼────┼──────┼──────┼──────┤ │2009. 2. 26.- 2009. 3. 25.│450,000 │2009. 4. 7. │2009. 4. 9.│2009년 2월 │ ├──────────────┼────┼──────┼──────┼──────┤ │2009. 3. 26.- 2009. 4. 25.│300,000 │2009. 5. 13.│2009. 5. 15.│2009년 3월 │ ├──────────────┼────┼──────┼──────┼──────┤ │2009. 4. 26.- 2009. 5. 25.│300,000 │2009. 6. 12.│2009. 6. 17.│2009년 4월 │ ├──────────────┼────┼──────┼──────┼──────┤ │2009. 5. 26.- 2009. 6. 25.│300,000 │2009. 7. 10.│2009. 7. 14.│2009년 5월 │ ├──────────────┼────┼──────┼──────┼──────┤ │2009. 6. 26.- 2009. 7. 25.│300,000 │2009. 8. 14.│2009. 8. 19.│2009년 6월 │ ├──────────────┼────┼──────┼──────┼──────┤ │2009. 7. 26.- 2009. 8. 25.│300,000 │2009. 9. 11.│2009. 9. 17.│2009년 7월 │ ├──────────────┼────┼──────┼──────┼──────┤ │2009. 8. 26.- 2009. 9. 25.│300,000 │2009. 10. 1.│2009. 10. 8.│2009년 8월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9. 10. 29.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후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4. 청구인과의 면접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두세차례 들른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11. 5. 박○○가 지원금(장려금)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를 추천하자 바로 면접을 실시하여 며칠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박○○가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을 대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관련법령을 몰라서 그런 것일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의도는 아니었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후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환수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환수금액 : 450만원 - 2009년 4월전 지급액 225만원과, 2009년 4월후 지급액 225만원의 합계 2) 추가징수금 : 1,350만원 - 2009년 4월전 지급액 225만원과, 2009년 4월후 지급된 225만원의 5배인 1,125만원의 합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장려금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의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장려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장려금의 지급범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과 청구인의 구인신청을 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의 그것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박○○의 추천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을 결정한 사실과, 면접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두세차례 들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각각 청구인의 의견서와 이 사건 근로자의 자필확인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직업알선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1,350만원(2009년 4월전 지급액 225만원 + 2009년 4월후 지급액 225만원의 5배인 1,12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 4월 이후에 2009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을 각각 별개의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2009년 4월 이전에 지급받은 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위 규칙의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부정수급액만큼의 금액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이 변경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중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바,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년 4월 이후 2009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을 7회 신청하여 7회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9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 225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50만원이 되고, 2009년 4월 이전에 지급받은 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장려금 225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675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장려금 225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125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2008년 9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장려금 225만원을 합하여 총 1,3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3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67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37">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1월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3월 │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 │ │를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 │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10-1114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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