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1000360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등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6월부터 3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제한,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인 135만원의 추가징수는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 및 신청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675만원을 추가징수함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자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2. 20. 2008년 12월분 45만원, 2009. 3. 20.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분 90만원, 2009. 6. 1. 2009년 3월분 45만원, 2009. 7. 6.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 90만원 등 총 6개월분 270만원을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8.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개월분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다시 2009. 9. 9. 2009년 8월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2009. 10. 2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하였던 사실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였다고 신고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고용안정지원금의 2009. 2. 20.부터 2010. 9. 8.까지 지급제한,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70만원의 반환명령,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인 135만원과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5배인 675만원 등 총 810만원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구인등록한 IP주소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한 IP주소가 동일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정규직원으로 고용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등록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다가 2008. 8. 20.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프리렌서로 수행하면서 100만원씩 3회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식직원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수급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사항 이외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수급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5배를 추가징수함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8. 20.부터 2008. 12. 1.까지 청구인에게 프리렌서로 고용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동 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소정의 기간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던 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08. 8. 20.부터 2008. 12. 1.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프리렌서로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8. 11. 28. 워크넷을 통해 알선받은 후 2008. 12. 1. 신규고용한 것처럼 거짓되게 작성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9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6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던바, 청구인의 동 신청 및 수급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4. 1.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동 시행일의 이전에 4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135만원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당시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추가징수함이 타당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정수급 적발일 이전까지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9. 6. 1.과 2009. 7. 6. 2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135만원을 수급하는 등을 하였으므로 당시의 규정에 따라 동 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함이 타당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확인서, 사업주 면담조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1981년 12월생)를 2008. 12. 1.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859"> ┌──────┬──────┬──────┬──────┐ │신청일 │대상기간 │지급일 │지급금액(원)│ ┝━━━━━━┿━━━━━━┿━━━━━━┿━━━━━━┥ │미확인 │2008년 12월 │2009. 2. 20.│45만원 │ ├──────┼──────┼──────┼──────┤ │미확인 │2009년 1월 │2009. 3. 20.│90만원 │ │ │∼ 2월 │ │ │ ├──────┼──────┼──────┼──────┤ │미확인 │2009년 3월 │2009. 6. 1.│45만원 │ ├──────┼──────┼──────┼──────┤ │미확인 │2009년 4월 │2009. 7. 6.│90만원 │ │ │∼ 5월 │ │ │ ├──────┼──────┼──────┼──────┤ │2009. 8.27. │2009년 6월 │- │- │ │ │∼ 7월 │ │ │ ├──────┼──────┼──────┼──────┤ │2009. 9. 9. │2009년 8월 │- │- │ ├──────┴──────┴──────┼──────┤ │계 │270만원 │ └────────────────────┴──────┘ - 아 래 - </img> 나. 청구인의 2009. 2. 17.자 사업주 면담조사서에는 ‘수습, 교육,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2008. 12. 1. 이 사건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2009. 9. 25.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8. 20.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번역관련 업무를 프리렌서로서 수행하면서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았고, 2008. 12. 1.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11. 25. IP주소 ‘59. 10. **. ***’에서 구인등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27. 동 IP주소에서 구직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28. 동 IP주소에서 알선요청하여 동 알선요청일에 청구인에게 알선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0. 2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하였던 사실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였다고 신고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하고, 1회인 경우에는 3배로 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19호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동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의 시행일은 2009. 4. 1.이다. 나. 판 단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8. 20.부터 프리렌서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구인등록과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은 모두 동일한 IP주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20.부터 프리렌서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 8. 20.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8. 20.부터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12. 1. 신규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주 면담조사서에는 ‘수습, 교육,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여 2008. 12. 1. 이 사건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12. 1. 신규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등을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70만원을 지급받았던바, 이러한 사정을 살피면, 청구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9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6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2. 20.부터 2009. 9. 9.까지 신청 또는 수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2009. 4. 1.) 이전에 수급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추가징수하고, 동 시행일 이후에 수급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135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675만원을 추가징수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일과 피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까지의 2009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의 신규고용장려금 수급을 각각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있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5만원의 5배인 675만원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년 3월분, 2009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나누어 신청 또는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의 횟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 1회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각호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한 것이고 그 기준일과 기간을 ‘부정행위 적발일’과 ‘최근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당해 적발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당해 부정행위를 합산하게 되면, 청구인의 부정행위는 당해 부정행위 뿐임에도 이를 과거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가중제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중에 수 회의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각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4. 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동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연히 동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받게 되나, 동 시행일 이후에 부정수급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1회 뿐이고, 동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는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의해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가 없는 경우에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동 시행일 이후부터 동 부정행위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되어야 할 것이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135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9. 2. 20.부터 2010. 9. 8.까지 지급제한,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70만원의 반환명령,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인 135만원의 추가징수는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 및 신청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70만원이 추가징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675만원을 추가징수함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총 8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총 40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10. 2. 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NOTE>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제45조제1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다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5조제1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이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이르기까지 장려금신청 단위기간은 3개월임.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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