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23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용역 대표) 전라북도 ○○시 ○○동 123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10. 채용한 이○○(1944년생)에 대하여 2005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40만원을 지급받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이○○가 2004. 2. 4. 구직신청을 한 후 2004년 11월 일용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4개월분(2005년 7월 ~ 2005년 10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을 하고, 2006. 1. 10. 기 지급한 장려금 240만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직등록자 중 이○○를 채용할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채용하였으나, 채용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피청구인이 행정착오가 확인되었다며 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 반환결정을 하고 향후 지급되어야 할 장려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업장에서는 구인시 구직자의 신상ㆍ이력 및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고용안정센터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용하였으며, 만약 이○○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청구인은 위 이○○를 채용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회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가 실업기간 중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바, (주)○○의 ○○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도 일용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단순히 행정기관에 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2004년 10월 이전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알선장을 송부하여 사업장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나, 2004년 10월 이후에는 알선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장려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전산상의 구직등록일과 구직등록 후 취업 여부만을 설명하고 장려금의 지급여부는 근로자의 면담 및 사업장에 대한 자료 검토 후에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를 채용할 당시 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다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넷 전산기록상에도 알선ㆍ소개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기 지급된 장려금의 경우 이○○가 실업기간이 1년이 넘으며 일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제35조의4제1항 및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구직상세조회, 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 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일용노무비명세서, 면담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1944년생)는 2004. 2. 4. 희망직종을 "상표부착 등 생산관련 단순노무자"로 기재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 : K161230402040032)을 하였고, 위 구직신청은 구직알선없이 3개월이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2004. 5. 5. 마감되었으며, 위 이○○는 다시 구직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후 2005. 3. 10.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동 123에서 ○○용역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 3. 10. 이○○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5. 7. 18. 2005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24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는 ○○동○○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04년 11월 중 총 7일 동안 건설관련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28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이○○의 근로현황은 2005. 8. 4.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등록되었다. (라)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2005. 7. 4.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 회사에 2005. 3. 10. 입사하였고, 직전 회사를 퇴직한 후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1년 동안 실직상태에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11. 18. 2005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가 구직신청(2004. 2. 4.) 이후 2004년 11월에 7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이 있으므로 장기구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2. 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고, 2006. 1. 10. 기 지급한 장려금 240만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실업기간을 3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는 2004. 2. 4. 구직신청을 한 후 2004년 11월 중 총 7일 동안 건설관련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은 상태에서 2005. 3. 10.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으므로 위 이○○를 고용한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전산기록 등에는 알선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위 이○○를 알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 이○○를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이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위 이○○의 근로현황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가 2004년 11월 중에 일용근로를 한 사실은 2005. 8. 4. 피청구인의 전산기록에 등록되어 청구인이 위 이○○를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정보제공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라고 믿고 이○○를 고용하였고, 이○○ 역시 2005. 7. 4.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5년 3월분 ~ 2005년 6월분)의 회수결정은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착오로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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