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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436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최○○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횟수와 장려금을 신청한 횟수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액 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정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부정행위 적발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자 최○○을 △△넷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구직등록 및 구인신청을 하고 형식적인 알선(지정알선)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9. 8. 31. 청구인에게 60만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300만원(지급받은 장려금 60만원의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 및 2009. 6. 10.부터 2010. 7. 1.까지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자 최○○이 2009년 1월 취업포탈사이트에 올린 청구인 회사의 채용광고를 보고 청구인의 회사에 지원을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에게 △△넷 구직등록을 하면 동종업계에 빨리 채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채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4월에 최○○이 △△넷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다시 지원을 하여 채용이 된 것인데, 우연히 면접을 2번 보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정알선으로 보아 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배의 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알선요건과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사후에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시킨 후 장려금을 수급하였고,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최○○에 대한 장려금을 2009. 6. 10. 최초로 수급하고 같은 해 7. 2.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어 부정수급 및 신청횟수가 합하여 2회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조회서(전산),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 지급내역, 확인서, 고용안정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등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의 고용보험조회서(전산)에 의하면, 최○○(만24세)은 2009. 1. 1. ●●시스템(주)을 퇴사(고용보험 상실)하여 2009. 4. 13.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고용보험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의 4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6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09. 7. 2. 피청구인에게 최○○의 5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2009. 7.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1월에 당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돌려보내고 △△넷에 등록을 추천하였고, 4월에 당사에서 다시 △△넷에 추천을 의뢰하여 요건 충족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최○○을 △△넷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구직등록 및 구인신청을 하고 형식적인 알선(지정알선)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동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2009. 7. 13.자 확인서에 ‘최○○은 1월에 당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돌려보내고 △△넷에 등록을 추천하였고, 4월에 당사에서 다시 △△넷에 추천을 의뢰하여 요건 충족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최○○을 구직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최○○을 형식적으로 △△넷에 등록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을 형식적인 알선(지정알선)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청구인이 최○○의 4월분 장려금을 수급한 횟수(2009. 6. 10.)와 5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한 횟수(2009. 7. 2.)를 합하여 2회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장려금 6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3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최○○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횟수와 장려금을 신청한 횟수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액 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정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부정행위 적발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60만원의 2배인 120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3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1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551">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1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 ┃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 │ ┃ ┃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3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 │ ┃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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