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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1117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의 구직등록일이 2008. 1. 18.이며, 청구인이 2008. 7.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8. 1. 황○○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황○○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황○○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30. 황○○에 대한 2008년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3. 황○○의 구직등록일로부터 알선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등록일부터 고용일까지 계산하지 않고 알선시까지 계산하여 황○○의 실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알선 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는 2008. 1. 18. 구직등록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7. 3. 알선할 때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결정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업무지침, 이력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황○○(1980년생)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이 넘은 자로서, 2008. 1. 18. 구직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7.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8. 1. 황○○를 신규 고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9. 30. 피청구인에게 황○○에 대한 2008년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인 실업기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알선 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0. 23. 황○○는 구직등록 후 알선 당시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하나인 실업기간의 충족여부는 알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것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 알선시점에 따라 실업기간의 충족 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일이 초래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황○○의 구직등록일은 2008. 1. 18.이며, 청구인이 2008. 7.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8. 1. 황○○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황○○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황○○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이 하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37281"> [별표 1] <개정 2008.4.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 │1월 ┃ ┃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 │3월 ┃ ┃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 │ ┃ ┃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참조 재결례 ○ 08-1215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이후의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김○○는 2007. 8. 2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2. 21.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구직신청일이 2007. 8. 22.이고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김○○의 실업기간(2007. 8. 22. - 2008. 2. 29.)이 6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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