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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8-64번지 ○○빌딩 1층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자로 고용한 문○○에 대하여 2004. 11. 4.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9. 위 문○○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9. 20. 이 건 장려금 지급조건에 합당한 장기구직자를 찾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4. 9. 30. 팩스로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서식을 보내주어 면접을 통해 2004. 10. 11. 문○○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타에 채용결과를 통보하였고 담당자는 위 문○○이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문○○이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미디어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실직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4. 11. 24.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문○○이 채용결정된 2004. 10. 11. 이후, ○○미디어가 2004. 10. 15. 위 문○○을 고용보험가입자로 신규등록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여 위 문○○이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나, 이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청구인만 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문○○은 ○○미디어에 근무하던 2004년 9월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20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급여지급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제일은행계좌로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식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문○○을 알선할 당시에는 문○○이 ○○미디어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문○○을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알선하였으나 ○○미디어가 2004. 10. 15. 문○○이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문○○이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알선을 받고 문○○을 채용하였으며 재차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4. 10. 12. 이전에는 문○○이 ○○미디어에서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취업한 사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가 없었으므로 문○○이 이 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문○○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력서나 면접을 통해 직접 확인했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통보서, 구인표,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채용결과통보서, 근로계약서, (주)○○텔레폰10월급여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피보험자자격이력조회, 피보험자별자격상실신고내역,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9. 21.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시킨 구인표에 의하면, 장려금지급대상자채용희망란에 장기구직자로 표시되에 있다. (나)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타에서 2004. 9. 30. 청구인에게 보낸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서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센타에서 문○○을 포함하여 4인의 구직자를 알선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04. 10. 12. 위 문○○을 채용하였다. (다) 문○○이 2004. 10. 11. 면접을 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주)○○미디어에서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접 당시 위 문○○에게 이전의 취업경력을 물어보았으나 위 문○○이 ○○미디어에 근무한 사실은 말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0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5. 문○○에게 693,25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문○○의 구직상세조회서에 의하면, 위 문○○은 2003. 12. 2.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의 구직신청유효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4. 5. 31. 다시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3개월의 구직신청유효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2004. 9. 22. 재차 구직신청을 하여 알선이 충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보험자자격이력조회, 피보험자별자격상실신고내역 및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에 의하면, 문○○은 (주)○○미디어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2004. 9. 1. 취득하여 2004. 9. 20. 상실하였으며, 2004. 10. 12. (주)○○텔레폰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고, (주)○○미디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2004. 10. 15.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11.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9. 위 문○○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일정한 대상자[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업기간을 6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7호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야 위 문○○을 고용한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은 (주)○○미디어에서 2004. 9. 1.부터 2004. 9. 19.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0. 12. 위 문○○을 채용하였으므로, 위 문○○은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문○○을 고용하면 이 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2004. 9. 30. 위 문○○을 알선받아 2004. 10. 12. 채용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2004. 11.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2004. 9. 3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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