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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02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김○○에 대한 장려금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장려금은 청구인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면 피청구인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초 피청구인이 잘못된 안내와 함께 착오에 의해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까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30만원의 장려금 회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고, 김○○이 실업기간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120만원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2008. 12. 22. 신규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김○○에 대한 2009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33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김○○이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2009. 9. 3.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장려금 330만원에 대한 회수처분과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120만원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은 2008. 6. 4.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동 센터의 전산입력 지연으로 2008. 6. 12. 전산에 입력되어 같은 날 구직등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동 센터의 서류 처리 지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8. 6. 4.을 구직등록일로 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을 알선받은 시점인 2008. 12. 11.에는 실업기간(6개월)을 초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최초로 김○○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종합고용지원센터(당시 청구인의 소재지는 △△종합고용지원센터 관할지역이었음)의 담당자로부터 받은 「장려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08. 12. 22.부터 2009. 12. 22.까지로 작성하였다. 다. 만일 동 센터의 담당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고지했더라면(담당자가 잘못된 내용을 고지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의한 장려금 지급요건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에 위반한 것임) 청구인은 김○○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신청했을 것이므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김○○이 ●●종합고용지원센터에 2008. 6. 4. 구직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구직등록일은 구직표 제출일이 아닌 구직인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입력된 2008. 6. 12.이 구직등록일이고, 알선일은 2008. 12. 11.이므로 김○○은 알선일 당시 실업기간(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 2007. 6.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는데(이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려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 중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도인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 다. 김○○의 근로계약서상 김○○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44조제2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장려금 회수처분서, 장려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보험 개인통합이력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에 대한 고용보험 개인통합이력서에 의하면, 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2008. 6. 4.이고, 구직신청일은 2008. 6. 12.이며, 청구인에게 알선된 날은 2008. 12. 11.이고, 채용일은 2008. 12. 22.이다. 나. 서울지방노동청●●지청장이 2009. 10. 20. 청구인에게 한 구직등록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2008. 6. 4.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구직표를 작성·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자의 구직표 전산등록은 2008. 6. 12.부터 6. 13. 사이에 이루어졌고, 김○○의 구직표도 2008. 6. 12. 전산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받은 장려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의 지급제한사유 중 3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4933"> - 다 음 - ┌────────────────────────────────────────────────┐ │3. 동 장려금 대상자를 ①비상근 촉탁근로자, ②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은 │ │1년을 초과할 것)로 채용하는 경우, ③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④4대 │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원되 │ │지 않습니다. │ └────────────────────────────────────────────────┘ </img> 라. 김○○의 2008. 12. 2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8. 12. 22.부터 2009. 12. 22.까지로 되어 있다. 마. 김○○이 작성한 2009년 1월자(세부일자 미기재) 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근로계약기간은 2008. 12. 22.부터 2009. 12. 22.까지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김○○에 대한 장려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4935"> - 다 음 - ┌──────┬──────┬─────┬────────────┐ │구 분 │지급일 │지급액(원)│지 급 자 │ ├──────┼──────┼─────┼────────────┤ │2009년 1월분│2009. 3. 10.│6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2009년 2월분│2009. 4. 3. │6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2009년 3월분│2009. 4. 16.│6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2009년 4월분│2009. 6. 8. │6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2009년 5월분│2009. 7. 9. │6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2009년 6월분│2009. 8. 13.│300,000 │경인지방노동청▲▲지청장│ ├──────┴──────┼─────┼────────────┤ │계 │3,300,000 │ │ └─────────────┴─────┴────────────┘ </img>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 8. 19. 2009년 7월분 장려금 30만원, 2009. 8. 20. 2008년 12월분 장려금 60만원, 2009. 8. 28. 2009년 8월분 장려금 30만원 등 총 12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3. 김○○이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44조제2항 등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소정의 실업기간(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특정 업무의 완성 등을 위해 필요상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김○○이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알선시를 기준으로 실업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김○○의 구직등록일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08. 6. 12.이라 하더라도 채용일인 2008. 12. 22.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김○○이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김○○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근로계약기간은 2008. 12. 22.부터 2009. 12. 22.까지로서 김○○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한 안내문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이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안내문에는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이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장려금 지급담당자가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한 것으로서 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청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김○○에 대한 장려금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장려금은 청구인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면 피청구인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초 피청구인이 잘못된 안내와 함께 착오에 의해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까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30만원의 장려금 회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고, 김○○이 실업기간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120만원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330만원의 장려금 회수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6131">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1개월 ┃ ┃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 ┃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 │ ┃ ┃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 │ ┃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3개월 ┃ ┃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 ┃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 │ ┃ ┃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생략)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④ (생략)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98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와 알선담당자가 권**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여 권**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뒤늦게 권**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은 피청구인이 착오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사후에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장기구직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는데, 권**이 구직신청을 한 날은 2007. 6. 14.이고,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 고용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은 2007. 10. 15.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권**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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