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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854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근로자 장**, 김**, 이**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채용일인 2009. 2. 20.부터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인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 장**, 김**, 이**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년도 5월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2009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 540만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2. 20.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과 장○○·김○○·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 2”라 한다) 등 근로자 4명을, 2009. 3. 16. 근로자 송○○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이들의 채용을 근거로 2009년도 2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30. 위 송○○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 3. 16.부터 2009. 9. 15.까지 6개월분 3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9. 11. 9. 이 사건 근로자 1은 알선 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알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특별신고기간(2009. 5. 1. - 2009. 7. 31.) 중인 2009. 5.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년도 5월 이전의 것을 제외한 채 2009년도 6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 3개월분 54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년 1월경 지적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 1이 부모와 함께 청구인 사업장을 찾아와 사회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을 시켜 달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보수로 실습을 시켰을 뿐 정식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3. 12. 이 사건 근로자 1과 2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위 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부득이 2009. 5. 6. 피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신고하게 되었을 뿐, 위 재신고일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신고기간(2009. 5. 1. - 2009. 7. 31.)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알선 전에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위 재신고일이 고용보험의 특별신고기간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장려금 중 2009. 2. 20.부터 2009. 5. 31.까지에 대한 부분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1. 6.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일을 시킨 후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9. 1. 7.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장려금 지급요건인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9. 2. 19.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 알선절차를 거친 후 2009. 2. 20.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알선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특별신고기간 중인 2009. 5. 6.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2의 채용일인 2009. 2. 20.부터 2009. 5. 31.까지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상세조회자료,근로계약서, 구직등록확인서, 복지카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알선확인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대상자별 지원금내역 조회자료,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 확인서, 장려금 일부지급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 상세조회자료상 청구인은 “바다●●”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8.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복지카드, 근로계약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구직등록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근로자 1은 정신장애 2급(중증)인 자로서, 2009. 1.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2. 20. 수산물 단순가공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2) 이 사건 근로자 2 중 장○○는 청각장애 2급(중증)인 자로서, 2008. 12. 1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2. 20. 수산물 단순가공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3) 이 사건 근로자 2 중 김○○은 정신지체장애 3급(중증)인 자로서, 2008. 12.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2. 20. 수산물 단순가공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4) 이 사건 근로자 2 중 이○○은 청각장애 1급(중증)인 자로서, 2008. 11. 2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2. 20. 수산물 단순가공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송○○은 2009. 3. 16.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5. 6. 이 사건 근로자 1과 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0.자로 소급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기관인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의 2009. 5. 19.자 알선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1과 2는 2009. 2. 19.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2. 20. 이 사건 근로자 1과 2를, 2009. 3. 16. 근로자 송○○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2009. 10. 29. 피청구인에게 이들의 채용을 근거로 2009년도 2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사. 대상자별 지원금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10. 30. 위 송○○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 3. 16.부터 2009. 9. 15.까지 6개월분 3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2009. 10. 29.자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알선을 통해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 전인 2009. 1. 6.부터 1주일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근로자 1의 모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정신지체장애와 간질장애가 있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1. 6.부터 약 1주일간 일당 2시간 정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9. 11. 9. 이 사건 근로자 1은 알선 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알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별신고기간(2009. 5. 1. - 2009. 7. 31.) 중인 2009. 5.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급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년도 5월까지의 것을 제외한 채 2009년도 6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 3개월분 54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실업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다. (3)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징수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2009. 4. 14. 노동부 고시 제2009-13호로 고시된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위 특별신고기간을 “2009. 5. 1. - 2009. 7. 31.”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1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구직등록확인서상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 1.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2. 20. 수산물 단순가공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알선확인서상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2009. 2. 1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약정체결한 기관인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의 알선을 거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상 이 사건 근로자 1은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09. 1. 6.부터 1주일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 1의 모 김△△의 확인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 1은 정신지체장애와 간질장애가 있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1. 6.부터 약 1주일간 일당 2시간 정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근로자를 구인요건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여 채용을 이미 확정하였거나 그 채용과정에 있었다고 보이고, 사후적으로 알선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2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2009. 3. 12. 이미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다만 동 보험공단에서 이를 누락하여 부득이 2009. 5.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상 청구인은 2009. 5. 6. 이 사건 근로자 2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0.자로 소급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그 이전에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였다거나 동 보험공단에서 신고사실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은 동 취득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5. 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장 상세조회자료상 청구인은 2008.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은 2009. 2. 20. 이 사건 근로자 2를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하여 특별신고기간(2009. 5. 1. - 2009. 7. 31.) 중인 2009. 5.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소급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연체금 등의 징수면제대상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의 지급도 제한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채용일인 2009. 2. 20.부터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인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이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인 2009.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장려금으로 2009년도 5월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2009년도 6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 3개월분 540만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장○○·김○○·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일부지급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04037">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1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 │ │ │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3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 │ │ │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 ④ (생략)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1. 7. 법률 제9336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3. 「고용보험법」 제117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②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노동부고시 제2009-13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1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특별신고기간은 2009년도 5월1일부터 2009년도 7월31까지로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8. (생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생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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