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조정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186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조정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서울툭별시 ○○구 ○○동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청구인이 2006.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단축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오던 기업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5년도 4분기부터 2006년도 3분기까지 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각각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5년 12월분부터 2006년 9월분까지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동법 제26조의3제4항 및 노동부고시 제2005-70호 「지원금ㆍ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에 따라 위 단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용촉진장려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리 고용안정센터 및 노동부에 문의하여 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위 해당 분기 및 해당 월에 대하여 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모두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축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대 월 516,000원(단축전 청구인의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8.6명 기준)만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축지원금과 함께 신청함으로써 단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70% 상당만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계속 근로자를 고용할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주위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지급을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단축지원금 신청의 철회를 전제로 하여 고용촉진장려금 100%를 지급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의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제4항, 노동부고시 제2005-70호 「지원금ㆍ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 및 2006. 7. 12.자 노동부장관의 "단축지원금이 지급한도(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는 장려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는 질의회시에 기인하여 각각 단축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2조의2, 제26조의3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최종요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질의서 및 질의회시, 사업장별지원금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4분기부터 2006년 3분기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별지 2기재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고용보험법」 제12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은 2006. 6. 15. 노동부(고용정책팀)에 고용촉진장려금만을 지원받는 것이 단축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 보다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지원받은 단축지원금을 취소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100%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6. 7. 1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단축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단축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증가된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비율을 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며, 단축지원금이 지급한도(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는 장려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비로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주위적 청구 내용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 청구 전에 피신청인에게 이 건 주위적 청구 내용과 같은 지급신청을 한 바 없는 점, 2006. 7. 12.자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 어떠한 사업장이 이미 지원받은 단축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철회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100%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은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2006년 3월분부터 동년 9월분까지에 대한 단축지원금 신청을 철회하고 고용촉진장려금만을 100%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예비적 청구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이미 적법하게 행하여진 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 신청 자체를 철회하거나 재조정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따라서 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재조정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들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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