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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동 614-19 6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2. 2. 피청구인에게 중증장애인 안○○에 대한 2006년 1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6.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안○○의 실제 입사일과 달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체장애 3급(중증)인 안○○는 ○○공단 경남지사에 2005. 11. 7. 구직등록을 하고난 후 2006. 1. 2. 청구인회사에 정식입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6. 1. 2. 이전에 안○○로부터 어떠한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안○○의 통장에 입금된 2005. 11. 29.자 50만원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온 안○○가 숙식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2006년 2월경 돌려 받았고, 2005. 12. 14.자 110만원은 청구인의 차량등록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마침 구직을 위해 방문한 안○○가 사무실 1층에 있는 우리은행 계좌가 있어서 단순이체한 후 현금을 꺼내어 차량등록을 하였는바, 단순히 안○○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지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측이 제시하는 안○○의 사실확인서는 피청구인측의 담당자 류○○으로부터 ○○고용안정센터로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니 확인서를 하나 쓰라고 했고, 무지해서 어떻게 써야할지를 몰라 가만히 있는데 담당자가 확인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불러주며 쓰게 하며 서명날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위해 안○○를 2006. 2. 22. 10:30경 ○○고용안정센터로 방문하게 하였는바, 장려금 대상자 안○○는 2005. 12. 1.부터 근무를 개시하였다고 자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동차렌트업체로서 2005. 12. 14. 로체승용차 2대 등록비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을 위 안○○에게 맡기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안○○의 실제 입사일이 2006. 1. 2. 이전부터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구직등록 후 1월을 초과하여 채용해야하는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직등록일(2005. 11. 7.)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 2006. 1. 2.자로 입사일을 잡아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부터 추가 자료제출, 피청구인 담당자에 대한 항의와 행정심판 청구절차에 대한 문의 등 모든 절차를 안○○가 단독 수행하였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장소 또한 공개된 민원인 상담창구 및 피청구인의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안○○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또는 무지한 상태에서 확인서 작성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회사 대표 김○○에게 방값 5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차량등록비용 110만원의 처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미 2005. 12. 1.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였다는 안○○의 진술 등을 그대로 적게 한 것이며 상기 사항이 모두 사실이냐고 재차 물어본 후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5조의4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에 따른 확인서, 안○○의 자필확인서ㆍ통장거래 내역서,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 목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지급제한 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명은 "(주)○○"로, 대표자는 "김○○"으로, 업종은 "차량대여업"이고, 청구인은 2006. 2. 2. 피청구인에게 "안○○"에 대해 지원대상 구분을 "증증장애인"으로 기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안○○의 2006. 1. 13.자 구직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은 "지체장애 3급(중증)"으로, 구직등록일자는 "2005. 11. 7."로 기재되어 있으며, 안○○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채용시기는 "2006. 1. 2."로, 기본임금은 "일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에 의하면, 안○○의 취득일은 "2006. 1. 1."로 되어 있다. (다) 안○○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ㆍ 2005. 11. 29. 신규 ㆍ 2005. 11. 29. 인터넷 김○○ : 입금 50만원 ㆍ 2005. 11. 30. CD : 출금 20만원 ㆍ 2005. 12. 14. 인터넷 (주)○○ : 입금 110만원 ㆍ 2005. 12. 14. CD : 출금 70만원 ㆍ 2005. 12. 14. CD : 출금 40만원 (생략) ㆍ 2006. 1. 5. 인터넷 김○○ : 입금 90만원 ㆍ 2006. 1. 5. 타CD : 출금 70만1천원 ㆍ 2006. 1. 5. 타CD : 출금 20만1천원 ㆍ 2006. 1. 5. 인터넷 김○○ : 입금 10만원 ㆍ 2006. 1. 6. 인터넷 김○○ : 입금 10만원 (생략) ㆍ 2006. 1. 27. 인터넷 (주)○○ : 입금 1백만원 (생략) ㆍ 2006. 1. 31. 타CD : 출금 60만1300원(김△△) ㆍ 2006. 2. 1. 인터넷 김△△ : 입금 1백만원 (라) 청구인의 ○○인터넷뱅킹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33"> </img> (마)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 11. 29.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입금된 50만원은 방 월세비로 빌린 돈이며, 2005. 12. 14. 회사로부터 입금된 11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자동차 로체 2대 등록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110만원은 급여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바, 2005. 12. 1.부터 수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장려금 대상자인 안○○는 2005. 11. 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에 구직 등록하여 실업기간 1월이 초과되지 아니한 2005. 12.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위 안○○를 2006. 1. 2. 고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건 처분 이후 행정심판 제기과정에서 청구인은 기 제출된 안○○의 자필확인서는 담당자 류○○이 불러주는 대로 글자하나 수정없이 받아 적고 날인한 것이라는 안○○의 진술서, 2005. 12. 14. 접수된 경남○○허△△과 경남○○허△△(로체)차량의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및 동일에 접수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3년 전쯤에 안○○에게 차를 렌트해주면서 알게 되었고, 숙박비 50만원에 대해 안○○가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안○○는 방세 30만원 이외에 20만원은 아직 다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청구인 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의 친동생으로서 "△△"라는 이름의 자동차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회사의 자동차등록업무도 대리해주는 등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의 ○○은행 통장내역서상 2005. 11. 29.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2005. 12. 14. 청구인으로부터 110만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입사일 2006. 1. 1.이후에도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과 친동생 김△△의 이름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기도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의 통장이 이용되고 있는바, 2005. 12. 14. 차량등록비의 인출을 위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안○○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안○○를 고용하기 전 이미 서로 알고 있던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안○○는 2005. 11. 29. 통장으로 입금된 50만원을 숙박비로 차용하였다고 하며, 2005. 12. 14. 위 통장에 입출금이 확인된 110만원은 청구인의 업무추진비용으로 쓰인 점으로 보아 안○○가 2006. 1. 1. 이후부터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 12. 1.부터 수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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