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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97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이 곽○○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은 2005년도 중 ○○산업개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후에도 ○○산업개발(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산업개발(주)과 청구인 회사는 그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며, 인적 구성면에서도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11. 곽○○에 대한 2008년도 1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5. 곽○○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는 이유로 곽○○에 대해 기 지급된 4,5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7. 4. 1. 곽○○에 대한 최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서류 상 결격사유가 없어 장려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는데, 장려금 지급개시 이후 9개월이 지나서 곽○○에 대해 기지급된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곽○○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인 ○○산업개발(주)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라도 소유하고자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며, ○○산업개발(주)은 부채가 심각한 상태라 2006. 6. 7. 폐업을 하였으며, 3~4개월간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였다는 명분 때문에 당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직원 중 곽○○를 청구인 회사에 채용한 것이며, 직접 ○○산업개발(주)을 운영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06. 2. 16.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고용보험관계법령상 사업주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처리시 통상 활용하는 고용보험전산 상 ‘사업장상세조회’를 통해서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점,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동일한 이유로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곽○○에 대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6. 2. 16. ○○산업개발(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일자부터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포함하여 동 사업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대표이사 취임 이후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곽○○ 등을 퇴직시킨 후 4대 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지청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산업개발(주)을 폐업처리 하는 등 회사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능동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곽○○가 최종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9.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조사보고서, 대상자별지원금내역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1. 8. 강릉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05. 9. 10.”로, 업태는 “제조, 판매”로, 종목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로 되어 있다. 나.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산업개발(주)의 개업일자는 “2004. 3. 16.”로, 업태는 “건설”로,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폐업일자는 “2006. 6. 7.”로 되어 있다. 다. 2008년 3월 ○○산업개발(주)의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대표자명은 김△△로,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성립일자는 2004. 3. 16.로, 보험소멸일자는 2006. 6. 8.로 되어 있다. 라. 2008년 3월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총 사업장수는 1개로,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되어 있다. 마. ○○산업개발(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6. 2. 15. 대표이사는 김△△에서 고◇◇(청구인 대표이사)으로, 이사는 김△△, 정▲▲, 김▽▽에서 고◇◇(청구인 대표이사), 신◇◇, 이◆◆, 배☆☆로 바뀐 것으로, 감사는 김★★으로 되어 있다. 바. ○○산업개발(주)의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주이고, 자본 총액은 200,000,000원이며, 김▽▽, 김★★, 김△△, 정▲▲이 각각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설립일은 2005. 9. 1.로,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 제조, 판매, 수·출입, 창호 제작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이사는 고◇◇, 신□□으로, 감사는 김■■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2009. 2. 6.자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고, 자본 총액은 50,000,000원이며, 고◇◇이 발행주식의 49%를, 서○○이 20%를, 김●●이 19%를, 허△△가 10%를, 김▲▲이 2%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서○○, 김●●, 허△△, 김▲▲은 대주주인 고◇◇과의 관계가 기타로 되어 있다. 자. 곽○○는 2006. 1. 1. ○○산업개발(주)에 채용되어 2006. 7. 31.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었고, 2006. 9. 13.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06. 12. 18.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6. 9. 26. 구직신청을 하여 2007. 4.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7. 6. 6. 곽○○에 대해 2007년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7년도 4월분부터 2007년도 12월분까지 곽○○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8. 2. 11. 곽○○에 대해 2008년도 1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8. 3. 5. 곽○○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단서에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에는 ‘1.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규정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이 곽○○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은 2005년도 중 ○○산업개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6. 2. 15.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이후에도 ○○산업개발(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산업개발(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회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점, 고◇◇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있어 왔고,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2006. 2. 15.부터 3개월여동안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두 회사의 임원진은 서로 달라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개발(주)과 청구인 회사 사이에 자본·인사·사업의 내용 등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고◇◇이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였던 사실만으로 곽○○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이 하 생 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생 략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 ② 생 략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 생 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6. 생 략 참조 재결례 ◎ 07-005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폐업 후 개업 - 기각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 본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및 ‘◇◇'의 사업주는 각각 청구인으로서, 위 오○○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가 2005. 7. 31.경 고용관계가 종료한 후 2006. 10. 1. 다시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총 상시근로자 1인인 소규모 업체에서는 폐업과 사업재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폐업한 사업과 재개한 사업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있으며,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한 시점 간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있는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제외요건인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이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한 사업주를 배제할 근거가 없고, 만약 이와 같은 사업주를 배제하는 경우 계속 사업을 영위해 온 다른 사업주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용촉진장려금 적용대상의 제외요건으로 규정된 ‘최종 이직전 사업주’라고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146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 공동대표- 인용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합병 또는 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성격상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이 유○○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주)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과 (주)** 사이에 현재도 자본·인사·영업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허○○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5퍼센트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종전의 (주)□□〕을 설립하기 이전인 2006. 2. 28. 이를 모두 **(주)에 양도한 점, 유○○은 2003.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래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06. 6. 10.에야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현재 **(주)과 (주)** 사이에 동업이나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살펴봄이 없이 단지 허○○이 과거 **(주)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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