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41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된 김○○ 및 박○○에 대한 면접 및 채용결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위 김○○와 박○○의 고용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12. 28. 김○○ 및 박○○에 대한 2009. 6. 29.부터 2009. 10. 28.까지 4개월분(총 2,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2009. 12. 30. 김○○ 및 박○○에 대한 2008. 10. 29.부터 2009. 6. 28.까지 8개월분(총 8,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당초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08. 10. 9. 직업안정기관(worknet)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알선요청을 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상자는 면접 전 필히 고용지원센터의 구직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안내문을 포함하였으나, 구직자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절차나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인은 관련규정과 구직등록기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 방문하라고 하였고, 2008. 10. 13. 방문한 구직자들에게 신규채용장려금제도에 관한 것을 알려주면서 고용지원센터로 한번 더 문의하라고 하였으며, 구직자들이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한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구직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알선요청을 하고 당일은 귀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직업안정기관(worknet)에서 알선처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구직등록기간이 충족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2008. 10. 20. 면접을 보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2008. 10. 25. 합격통보를 하고 2008. 10. 29.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한 후 출근하게 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단지 컴퓨터 IP추적으로 구인구직알선 요청장소가 동일하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몰라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구직자들을 사전채용된 자로 판단하여 그들에 대한 알선을 사후알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을 채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받은 사실, 2008. 10. 13. 위 2명을 사업장으로 불러 면담한 사실, 면담 후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한 사실이 인정하고 있다. 나.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사업주가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후알선을 통해 김○○와 박○○을 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결정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컴퓨터시스템시설관리 서비스업, 직업능력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2008. 5. 1. 개업)로서, 2006. 6. 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기계가공·조립, 정보·통신분야 프로그래밍 등 훈련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고, 사업장카드상 상시근로자수는 9명이고 피보험자수는 24명인데, 2008. 10. 29. 김○○ 및 박○○을 각 신규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10. 29.부터 2009. 6. 28.까지의 8개월분 각 4,200,000원 총 8,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았다. 나. 근로자 김○○, 박○○에 대한 워크넷의 구직등록, 알선이력 및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1980. 4. 30.생)는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상 2008. 1. 2. 최종이직사업장인 ◆◆산업개발(주)를 이직한 후 2008. 10. 29.부터 2009. 12. 5.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직등록 및 알선이력 조회내역상 2006. 8. 28. 구직등록을 하여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고, 2008. 3. 10. 및 2008.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되었으며, 2008. 9. 19. ‘사무보조원’으로 구직등록을 한 후 2008. 9. 23.부터 10. 15.까지 주식회사*** 등 19개 사업장에 대해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되었으며,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요청을 하여 2008. 10. 13. 알선을 받고 2008. 10. 28. 채용으로 결과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박○○(1984. 1. 5.생)은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상 2008. 10. 29.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직등록, 알선이력 조회내역상 2008. 4. 3. 및 2008. 7. 3.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되었고, 2008. 10. 13. ‘직업상담 및 경력상담원’으로 구직등록을 한 후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요청을 하여 2008. 10. 13. 알선을 받고 2008. 10. 28. 채용으로 결과처리(2008. 10. 24. 사단법인 ***에 대해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되었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대내외 행정업무 사업(사원의 오기로 보임)모집’의 제목으로 2008. 10. 9. 구인신청을 하여 알선충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인신청 당시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모집직종은 “단순경리사무원”, 직무내용은 “직업훈련학교 대내외 행정업무(포토샵, 일러스트 가능자 우대/직업상담사 2급 이상 취득자 우대)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우대(대상자는 면접전 필히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2명”, 접수방법은 “방문, 팩스”, 전형방법은 “서류, 면접, 기타(서류 검토 후 개별 면접 봅니다)”, 채용정보담당은 “박○○ 과장/이○○”, E-mail은 “jodalgoo@nate.com”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구직자 박○○, 이○○, 구○○, 서○○, 최○○, 박□□, 조○○, 김○○, 이○○, 김■■, 허△△, 오▲▲, 변▽▽, 전▼▼, 김☆☆, 정★★의 경우 2008. 10. 10.부터 2008. 10. 16.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의 알선요청을 하여 알선을 받았으나 2008. 10. 13.부터 2008. 10. 22.까지 미채용으로 결과처리되었고, 박○○은 2008. 10. 13. 09:22:03경 알선요청을 하여 같은 날 09:36:23경 알선을 받고 2008. 10. 28. 채용으로 결과처리되었고, 김○○는 2008. 10. 13. 09:22:43경 알선요청을 하여 같은 날 13:04:18경 알선을 받고 2008. 10. 28. 채용으로 결과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 조회’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6623"> ┌────────┬───────────────┬───────┬──────────┐ │장려금지급대상자│지원금 산정기간 │지급결정일 │지원금액 │ ├────────┼───────────────┼───────┼──────────┤ │김??, 박?? │2008. 10. 29.~ 2008. 11. 28. │2009. 3. 13. │각 600,000원 │ │(장기구직자) ├───────────────┼───────┼──────────┤ │ │2008. 11. 29.~ 2008. 12. 28. │2009. 3. 13. │각 600,000원 │ │ ├───────────────┼───────┼──────────┤ │ │2008. 12. 29.? 2009. 3. 28. │2009. 8. 26. │각 1,800,000원 │ │ ├───────────────┼───────┼──────────┤ │ │2009. 3. 29.? 2009. 6. 28. │2009. 8. 26. │각 1,200,000원 │ │ ├───────────────┼───────┼──────────┤ │ │~ │2009. 12. 28. │각 부지급 │ ├────────┼───────────────┼───────┼──────────┤ │계 │ │ │각 4,200,000원 │ │ │ │ │(2인총 8,400,000원)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육○○이 작성한 2009. 12. 11.자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구직등록 IP와 사업주의 구인신청 IP가 동일한 문제가 있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6197"> ┌──────┬───────┬───────┬───────┬────────────────┐ │장려금대상자│구직신청 │알선요청 │취득일 │문제점 │ ├──────┼───────┼───────┼───────┼────────────────┤ │박?? │2008. 10. 13. │2008. 10. 13. │2008. 10. 29. │2008. 10. 13. 구직 및 알선요청 │ │ │ │ │ │IP와 사업장의 구인 IP가 일치함 │ ├──────┼───────┼───────┼───────┼────────────────┤ │김?? │2008. 9. 19. │2008. 10. 13. │2008. 10. 29. │2008. 10. 13. 알선요청 IP와 사업│ │ │ │ │ │장의 구인 IP가 일치함 │ └──────┴───────┴───────┴───────┴────────────────┘ </img> ○ 상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 이○○, 과장 박○○, 박○○과 면담을 실시함 - 과장 박○○ : 당시 직원채용을 담당하였는데, 교육원은 직원을 구하고자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해 두었고, 박○○과 김○○는 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고 E-mail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E-mail로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4-5명에게 일단 교육원에 한번 올 것을 요청하여 2008. 10. 13.경 구직자들이 교육원을 방문하였고, 근로자들이 방문하였을 때 교육원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한다고 안내하여 구직자들이 교육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그 후 면접을 한번 더 본 후 최종 합격을 한 상기 2인을 채용하게 되었음 - 박○○ : 위 박○○ 과장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함(당시 일자리를 찾고자 워크넷을 통해 알게된 여러 구인 사업장에 E-mail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교육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8. 10. 13.경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장려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컴퓨터로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게 된 것임) 사. 피청구인은 2009. 12. 17.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 12. 28.자 의견서와 함께 김○○와 박○○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의 2009. 12. 28.자 의견제출서에는 당시 구직자들이 면접을 먼저 보고 알선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채용장려금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선요청을 한 것뿐이고, 그 후 워크넷에서 알선요청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여 매칭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적격자를 선발하여 2008. 10. 25.경 합격통보 후 2008. 10. 29.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한 것인바, 당시 청구인이 진행하는 훈련과정이 거의 없어서 채용장려금대상자만 선발하게 된 것(장려금대상자가 아니면 채용할 의사가 없었음)이고, 워크넷의 구인구직 알선이 매칭되어 있지 않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바, 알선요청시 동일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했다고 부당수급으로 간주하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김○○가 서명·무인(날인)한 2009. 12. 21.자 확인서에는 김○○가 2008년 10월경 워크넷 인력채용란에서 청구인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인사담당자 e-mail로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방문요청이 와서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담당자를 만나자 마자 채용장려금 대상자인지를 먼저 질문받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구직알선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여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넷(컴퓨터)으로 해도 된다고 하여 청구인 사업장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알선요청을 하였고, 그 후 정식 면접일자를 통보받고 면접을 본 후 2008. 10. 25. 인사담당자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아 2008. 10. 29.부터 근무를 하던 중 2009. 12. 27. 결혼으로 인해 2009. 12. 4. 퇴사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박○○이 서명·무인(날인)한 2009. 12. 21.자 확인서에는 2008년 10월초 청구인 회사가 의뢰한 워크넷 취업포털사이트 구인모집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고, 그 후 채용담당자의 통보를 받고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채용장려금 대상자인지를 물어보아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까 고용지원센터에 물어보고 구직등록과 동시에 채용알선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로 방문해서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고 하여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알선요청을 하였고, 그 후 다시 면접일자를 잡아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왔으며, 2008. 10. 20.경 면접날짜가 확정되었다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여 면접을 보고 2008. 10. 25. 합격통보를 받았으며, 2008. 10. 29.부터 근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김○○와 박○○을 채용할 당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면접을 보고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를 사후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2. 28. 김○○와 박○○ 관련 2009. 6. 29.부터 2009. 10. 28.까지 4개월분 각 1,200,000원(총 2,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2009. 12. 30. 김○○와 박○○을 대상자로 하여 기지급한 2008. 10. 29.부터 2009. 6. 28.까지의 8개월분 각 4,200,000원(총 8,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조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부의 2008. 5. 1.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상의 사후알선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후알선이란 구인사업주가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절차를 진행중인 자를 사후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고용정책팀-3330, 2007. 10. 15.)상 구인사업주가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직자가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후 제출한 청구인의 2008. 10. 24.자 ‘신입사원 채용예정자 면접결과 합격자 선발보고’에는 청구인이 2008. 10. 9.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고 장기구직자 채용장려금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2008. 10. 20. 김○○, 민●●(1981. 9. 12.생, 공기업 인턴사원 지원예정), 박○○, 강●●[1982. 1. 1.생, 채용조건 합의점 불일치(채용장려금 미대상자)]을 면접한 결과 채용장려금 대상자인 김○○와 박○○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면접대상 근로자들의 각 ‘이력서’ 및 ‘면접질문/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카. 워크넷의 구직상세보기조회 내역에 따르면, 면접자 강●●은 2008. 4. 1, 같은 해 8. 14. 및 11. 17. 각 구직등록을 하였고, 면접자 민●●은 2007. 11. 26, 2008. 12. 18. 및 2010. 1. 4. 각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하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알선시”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 취지상 신규고용자가 실질적으로 위 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려금대상자 김○○ 및 박○○이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새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69662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 │ ┃ ┃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 ┃ ┃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 │ ┃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3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 │ ┃ ┃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 ┃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 ┃ ┃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238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9. 6. 2. 신규채용한 박●●에 대하여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위 박●●는 이미 청구인 거래처의 직원이 소개하여 채용이 가능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이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함 - 판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박●●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박●●는 2008. 4. 15. 구직신청을 한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4. 2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포스코 직원을 통하여 2009년 5월말경 위 박●● 외 3인을 소개 받아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위 박●●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9. 6. 2.자 알선요청에 대하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같은 날 알선을 해준 점, 청구인이 위 알선받은 3인중 위 박●●만 채용한 점,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위 박●●의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6513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9.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규 고용한 김▼▼, 이●●, 이▼▼, 고▼▼에 대한 2009년도 5월·6월·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맞춤훈련생으로 훈련약정에 의해 이미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직업알선기관등으로부터 형식적인 알선을 받아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9. 10. 5. 청구인에게 지급거부처분을 함 - 판단 : 피청구인은 맞춤훈련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채용된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생을 청구인이 직접 선발한 것이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사실상 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에 대하여 면접을 보고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훈련생을 소개시켜준 행위가 사실상의 알선행위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행위는 맞춤훈련 종료 후 청구인이 훈련생을 채용할 경우 채용 전에 있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채용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는 전에 해 주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맞춤훈련 전에 훈련생과 청구인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전원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료와 동시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약정에 불과하며, 훈련을 수료한다 하더라도 100% 취업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채용이 예정되었거나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 대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전에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을 사전에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맞춤훈련생인 지적장애(중증)인들은 채용되기 전 맞춤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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