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864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청구인이 유○○에게 전에 25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화등 사실확인서에는 유○○이 이전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이 되었고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의 진술서에는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등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의 미니홈피의 글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하였던 근로계약서 및 관련자료는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청구인은 서○○을 이전에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은 인정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시 제출했던 근로계약서 및 관련자료는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인으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고용일자가 수습으로 고용한 일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일자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유○○을 2007. 9. 1에, 그리고 서○○을 2008. 7. 1.에 각각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6월·7월·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유○○과 서○○의 고용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540만원의 반환명령,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540만원의 추가징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7. 12. 12.부터 2009. 10. 23.까지 지급제한, 2008년 6월·7월·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 강○○의 입사를 권유하고 있던 2007년 4월경, 청구인은 강○○로부터 유○○의 고용을 권유받았지만 유○○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힘들 듯하여 고용하지 않았으며, 강○○와 유○○이 긴급한 상품배달업무를 도와주자 2007. 4. 30. 유○○에게 25만원을 지급한 일은 있으나 이는 인정상 사례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지 임금으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소개받은 유○○을 교육 또는 수습 기간없이 2007. 9. 1.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였고, 2008년 1월경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서○○을 알선받아 약 3개월의 교육기간과 약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08. 7. 1.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8. 10. 24. 및 그 이전에 유○○과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일자를 각각 2007. 9. 1.과 2008. 7. 1.로 기재하였던 것은 위 정규고용일자를 기재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년 11월초 피청구인의 자료보완요청을 받고 출석한 자리에서 ‘남들보다 먼저’ 유○○을 2007년 4월경 소개받았지만 고용하지 않은 사정과 서○○을 2008년 1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알게 되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였던 점, 청구인은 유○○에게 사례금을, 서○○에게 교육비와 수습비를 정규고용하기 이전에 지급하면서 ‘객관적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만약 청구인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했을 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유○○과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유○○은 2007. 4. 30. 청구인으로부터 25만원을 지급받은 점, 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유○○이 고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은 2007년 4월경 이래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을 2007. 9. 1. 신규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나. 서○○이 2008. 3. 3. 청구인으로부터 615,384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7. 1. 이전까지 총 6회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서○○은 2008년 2월초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근로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8. 7. 1. 서○○을 신규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과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0호로 2007.10.1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4.1. 개정되기 이전의 것)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관련 면담조사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진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을 2007. 9. 1.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12. 12.부터 2008. 7. 4.까지 총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8473"> ┌────────┬───────┬──────┬──────────────┐ │성명 │지원대상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 │ ├────────┼───────┼──────┼──────────────┤ │유○○ │청년장기구직자│2007. 9. 1. │2008. 6. 1. ∼ 2008. 8. 31. │ │(1984년 7월생) │ │ │ │ ├────────┤ ├──────┼──────────────┤ │서○○ │ │2008. 7. 1. │2008. 7. 1. ∼ 2008. 8. 31. │ │(1982년 10월생) │ │ │ │ └────────┴───────┴──────┴──────────────┘ </img> 다. 유○○에 대한 2007. 12. 3.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관련 면담 조사표에는, 근로자 확인사항으로 입사일은 “2007. 9. 1.”로, 근로계약기간은 “2007. 9. 1. - ”로, 입사전 근무 사업장, 기간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이 서명하였으며, 사업주·근로자 공통 확인사항으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조치 됨을 설명들으셨습니까? 취업일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이중으로 수혜할 경우, 부지급 및 반환조치하는 등 배액징수 됨을 설명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 유○○이 서명하였다. 라. 서○○에 대한 2008. 7. 1.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관련 면담 조사표에는, 입사일이 “2008. 7. 1.”로, 근로계약기간은 “2008. 7. 1. - ”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과 서○○이 기재하고 확인한 사항은 위 유○○에 대한 2007. 12. 3.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동일하다. 마.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유○○의 2007.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기간이 “2007. 9. 1. ∼ ”로, 근로시간이 “09:00 ∼ 18:00”로, 임금은 “월급 1백2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7. 1.자 서○○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기간이 “2008. 7. 1. ∼ ”로, 근로시간이 “09:00 ∼ 18:00”로, 임금은 “월급 92만 3,07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유○○의 고용보험관련 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유○○은 2006. 7. 24. ○○일렉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8. 1. 같은 자격을 상실하였고 2007. 4. 30. 구직등록하였다가 2007. 7. 30. 3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직등록이 마감된 이력이 있다. 사. 서○○의 고용보험관련 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서○○은 2007. 11. 16. 구직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4. 구인등록하였으며, 2008. 1. 23. 서○○이 청구인에게 알선된 이력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08. 11. 19. 유○○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같은 해 11. 20.자 ‘전화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유○○은 2007년 여름 이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약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었는데, 수습기간 동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정규직원이 되면서 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08. 11. 19. 서○○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같은 해 11. 20.자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서○○은 2008. 2. 1.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개월 동안은 ○○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고, 2008. 5.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수습기간이었으며, 2008. 7. 1.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상반기(3∼4월경, 정확치 않음)에 이 사건 외 강○○로부터 유○○을 소개를 받았지만 고용하지 않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면접을 실시한 후 2007. 9. 1.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유○○의 2008. 12. 5.자 진술서에는, ‘유○○은 사건 외 강○○의 소개로 2007년 4월경 청구인을 처음 만났고, 200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초까지 청구인에게 운전일을 도와주어 2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수습기간은 없이 2007. 9. 1.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2007. 4. 30.부터 2008. 1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민은행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유○○이 2007. 4. 30. 청구인으로부터 25만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파. 2007. 5. 16.부터 200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구은행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유○○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아래와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65"> ┌───────┬─────┬───────┬─────┐ │거래일자 │입금액(원)│거래일자 │입금액(원)│ ├───────┼─────┼───────┼─────┤ │2007. 9. 11. │36,200 │2007. 10. 16. │15,100 │ ├───────┼─────┼───────┼─────┤ │2007. 9. 18. │16,500 │2007. 10. 22. │17,900 │ ├───────┼─────┼───────┼─────┤ │2007. 9. 28. │1,380,000 │2007. 10. 30. │16,000 │ ├───────┼─────┼───────┼─────┤ │2007. 10. 1. │17,700 │2007. 10. 31. │1,290,900 │ ├───────┼─────┼───────┼─────┤ │2007. 10. 8. │15,200 │ │ │ └───────┴─────┴───────┴─────┘ </img> 하. 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명록에는 전○○가 2007. 4. 26. 작성한 “일자리도 구했다며-?”라는 문구와 김○○이 2007. 7. 2. 작성한 “일은 어때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거. 2008. 3. 1.부터 2008. 7.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서○○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아래와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8475"> ┌──────┬─────┬──────┬─────┐ │거래일자 │입금액(원)│거래일자 │입금액(원)│ ├──────┼─────┼──────┼─────┤ │2008. 3. 3.│615,384 │2008. 5. 30.│960,000 │ ├──────┼─────┼──────┼─────┤ │2008. 3. 31.│620,000 │2008. 6. 30.│960,000 │ ├──────┼─────┼──────┼─────┤ │2008. 4. 30.│620,000 │2008. 6. 30.│203,150 │ └──────┴─────┴──────┴─────┘ </img> 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의 2009. 1. 26.자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647467"> ┌────────────────────────────────────────────────┐ │4. 부정수급 조사경과 │ │○ 2008. 10. 24. 2008년 6월?7월?8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접수 │ │ - 서○○은 2007. 11. 16. 구직등록, 2008. 1. 23. 알선, 2007. 7. 1. 채용되었음이 확인됨. │ │ - 유○○의 미니 홈페이지를 조회한 바, 2006. 8. 6. 이후 2007. 9. 1. 이전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 │이력이 없음에도 2007. 4. 26, 같은 해 7. 2.자 게시물에 취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2007년 4 │ │월경부터 근무해 온 것으로 사료됨. │ │○ 2008. 11. 19. 근로자 유○○과 유선통화 │ │ 유○○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 2007년 5∼6월경(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입사하여 2∼3개 │ │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졌으며 수습 당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7. 9. 1. 정식으로 채 │ │용이 되면서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 │○ 2008. 11. 20. 청구인의 확인서 접수 │ │ 청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것은 2007. 12. 24.자 1건 뿐인 것으로 보아 고용지원센 │ │터의 소개로 유○○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유○○은 본인이 유선으로 진술한 것처럼 │ │2007년 5월 이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명백함. │ │○ 2008. 12. 5. 유○○ 출석 │ │ 유○○은 강○○의 소개로 2007년 4월경 청구인 사업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007년 4월경부 │ │터 같은 해 5월초까지 청구인의 운전일을 도와주면서 25만원을 계좌입금으로 받았으며, 그 이후는 │ │근무하지 않다가 2007. 9. 1.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함. │ │○ 2008. 12. 6. 유○○의 통장거래내역 접수 │ │ 유○○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07.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25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 │ │됨. │ │ │ │5. 부정수급 조사결과 │ │ - 청구인은 유○○의 실제입사일인 2007년 4월경에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청년 :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3개월 경과)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7. │ │9. 1.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 │ │ - 청구인은 서○○의 실제입사일인 2008. 2. 1.에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청년 :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3개월 경과)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8. │ │7. 1. 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 │ │ -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실제 │ │고용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로 허위신고하는 등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명백함. │ └────────────────────────────────────────────────┘ </img> 더.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유○○과 서○○의 고용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540만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540만원의 추가징수, 유○○ 및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7. 12. 12.부터 2009. 10. 23.까지 지급제한, 유○○에 대한 2008년 6월·7월·8월분과 서○○에 대한 같은 해 7월·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0호로 2007.10.1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2)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4.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유○○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을 2007. 9. 1. 이전에 고용한 사실이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고용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인이 유○○을 2007. 9. 1. 이전에 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유○○을 2007. 9. 1. 이전에 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를 때, 청구인이 유○○에게 2007. 4. 30. 25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유○○은 유○○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잠시 도와주는 등의 사정으로 위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였는바, 위 지급된 금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인정상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지급받은 임금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 임금의 원인인 근로가 있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①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8. 11. 20.자 전화등 사실확인서에는 유○○이 2007년 여름 이전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이 되었고 그 동안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이 작성한 2008. 12. 5.자 진술서에는 수습기간 없이 2007. 9. 1.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었다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유○○의 2008. 12. 5.자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 전화등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유○○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②청구인이 유○○을 정규고용한 2007년 9월부터는 청구인이 유○○의 금융계좌로 매달 수차례씩 입금한 기록이 확인되나, 이에 반해 2007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입금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피청구인이 청구인이 2007. 9. 1. 이전에 유○○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은 유○○의 사이월드 미니홈피의 글은, 그 내용을 살피건대 작성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의 고용을 전제하고 작성한 글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작성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④달리 유○○이 2007. 4. 30. 이후부터 2007. 9. 1. 이전까지의 기간 중 고용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7. 4. 30. 혹은 그 이전에 유○○으로부터 단기간의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유○○을 고용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07. 4. 30. 이후부터 2007. 9. 1.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대하여는 유○○을 고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같은 기간 중에 유○○을 고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유○○을 2007. 9. 1. 정규고용하기 이전인 2007년 4월경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일이 2007. 9. 1.로 되어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유○○에 대한 고용이 2007년 4월경에도 있었음을 올바로 인식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던 것으로는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2007. 9. 1.자 근로계약서 및 관련자료는 청구인이 2007. 9. 1.자로 유○○을 정규고용하면서 작성되었거나 정규고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들로서 그 내용에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과정 또는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7. 9. 1. 고용한 유○○은 같은 해 4월경에도 청구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에 대해 지급된 종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그 장려금을 환수하고 새로운 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유○○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으려 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다. 2) 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서○○을 2008. 7. 1. 이전에 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수습이나 시용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나 해고사유 등에 있어서 다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은행거래 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서○○에게 2008. 3. 3. 615,384원을 입금하는 등 2008. 7. 1. 이전까지 6회에 걸쳐 총 3,978,534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8. 11. 20.자 전화등 사실확인서에는 ‘서○○이 2008. 2. 1. 입사한 후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거쳐 2008. 7. 1. 정식고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약 6개월간의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08. 7. 1. 정규고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8. 2. 1. 서○○을 신규고용하였고, 다시 2008. 7.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서○○을 2008. 7. 1. 정규고용하기 이전인 2007. 2. 1.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일이 2008. 7. 1.로 되어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은 인정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2008. 7. 1.자 근로계약서 및 관련자료는 청구인이 2008. 7. 1.자로 서○○을 정규고용하면서 작성되었거나 정규고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들로서 그 내용에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신청과정 또는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수습 또는 시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신분이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수습 또는 시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수습 또는 시용관계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자의 경우 그 지급기준이 되는 고용일자가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일자가 아니라 수습 또는 시용으로 고용한 일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일자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그렇다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과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2008.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0호로 2007.10.1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본조신설 1999.7.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4.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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