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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155 재결일자 2008. 10.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김○○의 구직신청일이 2007. 8. 22.이고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김○○의 실업기간(2007. 8. 22. - 2008. 2. 29.)은 6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2008. 3. 1. 김○○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8년 3월분과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3. 청구인에게 김○○는 알선 당시 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6개월 초과)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5월 장려금 지급거부처분과 이미 지급한 2008년 3월분과 4월분 장려금 총 120만원에 대한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를 고용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채용한 것임에도 내부지침이 바뀌어 피청구인의 알선 당시 김○○의 실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피보험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08. 2. 5. 시달되고 2008. 2. 5. 이후 알선 처리된 건부터 적용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알선 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 김○○는 2007. 8. 2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2. 21.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업무지침, 김○○의 개인통합이력, 지원금 회수결정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1978년생)는 2007. 8. 22.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신규 고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14.과 2008. 5. 7.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9.과 2008. 5. 21. 각 60만원의 장려금 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6. 5. 피청구인에게 2008년 5월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3. 김○○는 구직등록 후 알선 당시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8년 3월·4월 장려금을 회수(납부고지서 송부)하고 2008년도 5월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이후의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김○○는 2007. 8. 2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2. 21.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구직신청일이 2007. 8. 22.이고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김○○의 실업기간(2007. 8. 22. - 2008. 2. 29.)이 6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63">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1월 │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에 해당하는 자 │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3월 │ │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 │ │한다) │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2008. 2. 5.시행, 노동부장관) 3. 알선시점과 채용시점 중 어느 시점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검토의견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 시행령 규정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알선’ 당시에 취약계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 ○ ‘채용’시점에서 취약계층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용대상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실제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사업주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우려 □ 회시내용 ○ 그간 일부 사례에 대해 채용시점에서 실업기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행정해석한 바 있으나, - 제도의 본래 취지 및 최근 부정수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참조 재결례 ○ 07-1502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신청한 각종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처분은 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장려금·지원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지원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려금·지원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장려금·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지원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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