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367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사전에 별다른 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입사지원 및 면담을 한 후 알선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자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2009. 7. 13.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근로자에 대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1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이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와 2009. 10. 26.부터 2010. 10. 25.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09. 7. 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만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이 말을 듣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구인등록한 IP주소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한 IP주소가 같게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직장동료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9. 6. 10. 12:09에 구인등록한 IP주소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7. 8. 11:56 구직등록하고, 2009. 7. 8. 12:02 알선요청한 IP주소가 모두 ‘121.178.205.43’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미 고용이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관련 이력조회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7017"> ┌────────┬────────┬──────┬───────────┐ │성명 │지원대상구분 │고용일자 │대상기간 │ ┝━━━━━━━━┿━━━━━━━━┿━━━━━━┿━━━━━━━━━━━┥ │장○○ │고령 장기구직자 │2009. 7. 13.│2009. 7. 13. ∼ 9. 30.│ │(1952년 10월생) │ │ │ │ └────────┴────────┴──────┴───────────┘ </img> 나. 청구인은 2009. 1. 1. (주)○○자기와의 고용이 해지된 이후 2009. 7. 13. 청구인에게 고용되기 이전까지 실업상태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 23. 구직등록한 후 3개월이 지나 같은 해 4. 23. 구직등록이 만료되었다. 라. 고용안정정보망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구인등록과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 피청구인의 알선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6881"> ┌────┬──────┬──────────┬───────┐ │항목 │등록·요청자│일시 │IP주소 │ ┝━━━━┿━━━━━━┿━━━━━━━━━━┿━━━━━━━┥ │구인등록│청구인 │2009. 6. 10. 12:09 │121.178.205.43│ ├────┼──────┼──────────┤ │ │구직등록│장○○ │2009. 7. 8. 11:56 │ │ ├────┤ ├──────────┤ │ │알선요청│ │2009. 7. 8. 12:02 │ │ ├────┼──────┼──────────┼───────┤ │알선 │- │2009. 7. 8. 13:06 │- │ └────┴──────┴──────────┴───────┘ </img> 마. 이 사건 근로자의 2009. 12. 10.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가능한 한 50세 이하의 자만을 고용하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만을 고용한다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1. 1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이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있기 이전에 사업주와 구직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직자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취업할 수 없었고,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업이 가능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당해 구직신청자를 고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사전에 별다른 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입사지원 및 면담을 한 후 알선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으로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상대방의 구인 및 구직 요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 1. 실직한 이후 같은 해 1. 23. 구직등록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 23. 구직등록이 만료되는 등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이래 2009. 7. 13. 청구인에게 고용되기 이전까지 실업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구직자들에 비하여 매우 나이가 많은 등의 사정이 있는바,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보다 젊거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자를 고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직업안정기관등이 알선에 의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고용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다시 다른 사업장으로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업상태가 연장되었을 것이고, 더욱이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현재까지 실업상태에 있게 되었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인에게로의 알선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10. 2. 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10-0147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나. 판단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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