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826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형식적 알선)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박○○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인 771만 4,28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928만 5,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자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구인·구직자가 서로 연락하여 면접을 본 후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형식적 알선)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 18. 청구인에게 2009. 7. 16.부터 2010. 10. 4.까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2,314만 2,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적법하게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년 4월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9년 2월 채용되기 전까지 실업상태가 6개월이 지난 적법한 장기실업자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였다. 나. 청구인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채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과 동시에 채용되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급박하게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 이 사건의 경우도 면접과 알선요청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지면서 면접 당일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구직등록을 한 IP주소가 구인등록을 한 IP주소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14. 구직등록한 것은 2008. 11. 14.자로 그 유효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그 이후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 등에게 알선을 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에 알선을 요청하기 전인 2009. 2. 14.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로 면접 날짜를 2009. 2. 16.자로 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2. 16.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청구인 옆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알선을 요청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직·알선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신청·수급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78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진술조서, 의견제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및 채용자 확인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한국●●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임○○”로, 개업일은 “2004. 5. 18.”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 ▽▽텔 ***”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로, 종목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경영상담 지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9. 2. 17.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7. 16.과 2009. 10. 5. 2회에 걸쳐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85만 7,140원을 지급받았다. 다. 노동부에서는 2009. 10. 16. 각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IP와 구직등록 IP가 같은 지원 내역을 송부하고,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장려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하고, 2009. 11. 5.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구직자 IP주소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2009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워크넷 전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터넷으로 구인·구직등록을 신청한 IP주소 세 자리(222.***.***)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9. 12.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였더니 사업장으로 구직자알선 메일이 와서 그 중 한명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9년 2월 중순경 전화로 통화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09년 2월 중순경에 면접을 보고 2009. 2. 16. ~ 2009. 2. 17. 사이에 채용을 결정·통보하여 2009. 2. 17.부터 출근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14.자로 구직등록을 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2008. 11. 14.자로 그 유효기간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지원센터 취업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선을 할 수 없는 구직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39"> ┌───┬───────┬────┬───────┬───┐ │성명 │구직신청일자 │마감사유│마감일자 │비 고 │ ├───┼───────┼────┼───────┼───┤ │최○○│2009. 02. 16. │알선충족│2009. 02. 17. │ │ ├───┼───────┼────┼───────┼───┤ │최○○│2008. 08. 14. │기간만료│2008. 11. 14. │ │ ├───┼───────┼────┼───────┼───┤ │최○○│2008. 05. 14. │기간만료│2008. 08. 14. │ │ ├───┼───────┼────┼───────┼───┤ │최○○│2005. 02. 01. │기간만료│2005. 05. 03. │ │ ├───┼───────┼────┼───────┼───┤ │최○○│2002. 09. 05. │알선충족│2002. 09. 26. │ │ ├───┼───────┼────┼───────┼───┤ │최○○│1999. 01. 28. │기간만료│1999. 05. 04. │ │ └───┴───────┴────┴───────┴───┘ </img> 사. 청구인이 2009. 12.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1. 6. 워크넷에 ‘한국●●그룹(주)’라는 이름으로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9. 2.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해서 2009. 2. 16.을 면접일로 정하고 약속된 날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 2009. 2. 17.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를 결정해서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구인·구직자가 서로 연락하여 면접을 본 후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형식적 알선)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41"> ┌──────┬───────┬─────┬──────┬───────┬──────┐ │지급월 │기금결정일 │기 지급액 │반환액(A) │추가징수액(B) │합계(A-B) │ ├──────┼───────┼─────┼──────┼───────┼──────┤ │2009년 02월 │2009. 07. 16. │257,140원 │257,140원 │1,285,700원 │1,542,840원 │ ├──────┼───────┼─────┼──────┼───────┼──────┤ │2009년 03월 │2009. 07. 16.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 ├──────┼───────┼─────┼──────┼───────┼──────┤ │2009년 04월 │2009. 07. 16.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 ├──────┼───────┼─────┼──────┼───────┼──────┤ │2009년 05월 │2009. 07. 16.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 ├──────┼───────┼─────┼──────┼───────┼──────┤ │2009년 06월 │2009. 07. 16.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 ├──────┼───────┼─────┼──────┼───────┼──────┤ │2009년 07월 │2009. 10. 05.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 ├──────┼───────┼─────┼──────┼───────┼──────┤ │2009년 08월 │2009. 10. 05.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1,800,000원 │ ├──────┼───────┼─────┼──────┼───────┼──────┤ │2009년 09월 │2009. 10. 05.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1,800,000원 │ ├──────┴───────┴─────┼──────┼───────┼──────┤ │총 계 │3,857,140원 │19,285,700원 │23,142,840원│ └────────────────────┴──────┴───────┴──────┘ </img> 자. 노동부장관이 2009. 11. 2.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에게 동일 IP로 구인·구직 등록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질의내용> 사업주가 기존에 알던 구직자를 2008. 12. 12.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상 채용을 내정한 후 사업주가 해당 구직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2007. 12. 13. 구직등록)한 사실을 인지, 사업장 PC를 활용하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면접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미 기존에 알던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요청을 하고 지원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14. 구직등록한 내역은 2008. 11. 14.자로 그 유효기간 3개월이 경과되어 2009. 2. 16. 이전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에게 알선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청구인은 2009. 2. 14.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2009. 2. 16. 면접을 보기로 약속하고 약속 당일에 면접을 실시해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09. 2. 17.경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구직등록 유효기간의 만료로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알선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9. 2. 14. 전화통화로 면접일을 정하여 2009. 2. 16.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형식적 알선)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수급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385만 7,140원의 5배인 1,928만 5,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의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385만 7,14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385만 7,140원의 2배인 771만 4,28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928만 5,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928만 5,70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771만 4,280원의 추가징수청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제22조,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제48조,제49조 및 제51조 부터 제54조까지의 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943">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 관련) ┌────────────────────────────────────┬────┐ │대 상 자 │실업기간│ ├────────────────────────────────────┼────┤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1월 │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 │ │ │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자 │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 │ │의2에 따른 규정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제3호│3월 │ │의 자를 제외한다) │ │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 │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참조 재결례 ◎ 10-0814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박**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종합상담센터에서 박**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는 사실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종합상담센터의 직원으로서는 신규고용 대상자에 대한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안내는 가능하였을지언정 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 당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박**를 채용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홍**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박△△가 실업·구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홍**은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어 박**의 고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박**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박**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구직등록을 한 후 알선을 요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540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493만 5,480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46만 4,520원의 5배인 232만 2,6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의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54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493만 5,480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46만 4,520원의 2배인 92만 9,040원을 합한 586만 4,52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725만 8,0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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