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3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금속(대표 강 ○ ○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29-22 ○○빌딩 7층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9. 김○○을 신규(지원대상구분 : 청년)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05.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김○○의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의 기간(2004. 8. 10. ~ 2005. 5. 8.)에 해당하는 2005. 4. 7.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총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5년 4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총 284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4년 11월분 ~ 2005년 3월분)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2002. 1. 28. 입사하여 2005. 4. 6.까지 근무한 근로자 박○○이 2005. 3. 19. 청구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금속의 과장 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지대하다고 판단하여 위 박○○에게 영업기밀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의 전보를 권유하거나 다른 회사에 입사를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부득이 회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후임자로 안○○(2005. 3. 22. 입사)을 신규채용하였는바, 위 박○○에 대한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경위를 무시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자구대로만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고용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영업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규칙 등의 해고조항에 의하여 징계해고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영업기밀의 유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권고사직된 근로자 박○○과 유선확인을 한 결과 위 박○○은 결혼 전인 2005년 3월 중에 이미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은 점, 다른 회사로의 추천은 근로자의 퇴직을 담보로 제시된 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권유는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제123조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대상자별 지원금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민원서류 지연안내, 고용보험 2005년 4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급여대장, 출장복명서, 면담조사표, 사실확인서, 질의회시, 인사기록카드, 근무기록카드, 사직원, 신규고용촉진(청년)장려금 부지급 및 기지급 장려금 반환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29-22 ◎◎빌딩 7층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1995. 7.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5. 7. 10.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2명이다. (나) 청구인은 2004. 11. 9. 김○○을 신규(지원대상구분 : 청년)로 고용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11월분부터 2005년 3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총 284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4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총 6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3.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권고사직)한 사실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부에 질의하여 신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다. (다) 박○○은 2002. 1. 28.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4. 6. 영업부 영업팀 주임으로 퇴사하였는데, 위 박○○의 사직원 중 면담내용 및 면담결과에 의하면, 위 박○○은 2005. 3. 19. 결혼(배우자 김◎◎, 전 영업부 계장 :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됨)하게 되었으나, 배우자가 현재 당사의 주요 거래처인 ◎◎금속에 과장으로 재직 중인바,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지대하여 본인에게 타부서로의 전보(안산공장) 및 타 회사를 추천하였으나 사양하였으므로 부득이 사직처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출력물에 의하면, 박○○은 2002. 1. 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5. 4. 7. 상실하였는데, 상실사유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구체적 상실사유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박○○의 2005. 10. 1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결혼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2005년 3월 중에 퇴직을 권고받았으며, 사업주가 아닌 영업관리 차장으로부터 안산공장으로의 발령을 권유받았으나, 거주지로부터 다니기가 힘든 거리에 있었고, 청구인 회사 중 서울사무소에 여성 기혼자는 없고, 안산공장에 1명 재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박○○의 2005. 10. 1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직장에 1월 말경 결혼한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결혼일자가 약 3주 정도 남았을 때 사직을 권고받았고, 안산공장으로 가던지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 준다고 하였지만 안산공장은 출퇴근하기가 힘든 거리에 있었고 채용계획도 없었으며,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 준다는 것은 사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구차하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곳에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만두게 하기 위한 이야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인 2005. 4. 7.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기밀 유출의 우려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5. 7. 4. 청구인의 근로자가 자발적인 이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개인적인 신상변동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시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4월 신규고용촉진(청년)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감원방지기간 중에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출력물(검색기간 : 1995. 7. 1. ~ 2005. 7. 6.)과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출력물(상실기간 : 2004. 8. 1. ~ 2005. 7. 7.)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을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한 후 6월까지(2004. 8. 10. ~ 2005. 5. 8.)에 해당하는 기간에 청구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위 김○○을 제외하고 총 7명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총 6명이며, ○○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2005. 4. 6.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박○○이 근무하였던 청구인 회사 영업부는 위 김○○이 신규로 고용된 2004. 11. 9. 당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김○○이 신규로 고용된 후 6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2명이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명이 퇴사(위 박○○ 포함)하였으며, 2005. 11. 15.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4명의 인원증가와 3명의 인원감소가 이루어져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 ○○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9. 신규로 고용한 김○○은 청구인 회사 무역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2005. 8. 16. 안산공장 품질관리팀을 근무부서로 하여 근로자 1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의 방법에는 정직원의 해고와 퇴직의 권고, 신규채용 억제, 배치이동, 관련기업으로의 전출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조정의 방법을 행한 경위와 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과 고용한 후의 사업장 전체 또는 부서 등에 대한 고용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조정이 노동의 수요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행하는 고용인원수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9. 신규로 채용한 김○○의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의 기간(2004. 8. 10. ~ 2005. 5. 8.)에 해당하는 2005. 4. 7. 근로자 박○○을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위 박○○이 2005. 3. 19.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여 현재 거래처인 ◎◎금속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김◎◎와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위 박○○에게 청구인 회사 안산공장으로의 전보 등을 권유한 사실이 위 박○○의 사직원과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김○○을 신규로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한 후 6월까지(2004. 8. 10. ~ 2005. 5. 8.)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 전체로 보아 위 김○○을 제외하고도 근로자는 오히려 1명이 순증가를 한 점, 위 김○○은 청구인 회사의 무역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박○○이 근무하였던 청구인 회사 영업부의 경우 위 김○○이 신규로 고용된 2004. 11. 9. 당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김○○이 신규로 고용된 후 6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2명이 입사를 하였고, 위 박○○을 포함한 2명이 퇴사를 하여 인원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 회사는 2005. 8. 16. 안산공장 품질관리팀을 근무부서로 하여 근로자 1명을 채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 안산공장에 대하여 채용계획도 없다는 위 박○○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고용조정을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 안산공장으로의 전보를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인 위 박○○을 이직시키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위 김○○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박○○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가 노동의 수요상황에 따라 고용인원수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9. 신규로 김○○을 고용한 후, 감원방지기간에 해당하는 2005. 4. 7. 근로자 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4년 11월분 ~ 2005년 3월분)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하는 반환명령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