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25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09년 실제 고용한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고용 후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자료들에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장려금 수급을 위하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2. 1. 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거부 및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2009. 10. 16. - 2010. 10.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갖기로 합의한 후 2009. 2. 13.부터 출근하여 1개월 후인 2009. 3. 14.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어 고용지원센터에 알선요청을 한 것이고, 알선을 받은 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채용자사실확인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 이전에 시간제·수습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입사일인 2009. 2. 13. 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통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고용보험 취득일·채용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수습 등으로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구직등록하게 하는 등 수급요건에 맞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 2. 13.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2009. 3. 13.로 취득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를 구직등록, 알선 요청하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09. 2. 13.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2009. 3. 6. 알선요청 하여 알선을 통해 고용한 것으로 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자는 2009. 2. 1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2. 13.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9. 2. 13.부터 2010. 2. 12.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근로계약서 사본을 2009. 10. 16. 장려금 신청 시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날인한 2009. 10. 16.자 신규채용자사실확인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는 위 사업장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 면접일 : 2009. 2. 12. - 입사일 : 2009. 2. 13. - 입사일 이전에 동 사업장에서 시간제, 수습,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답 : 아니오 ○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 2008. 8. 26. - 2009. 2. 12.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부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5671"> - 다 음 - ┌──┬───┬───┬───┬───┬───┬───┬───┬───┬───┬───┐ │2월 │1 │2 │3 │4 │5 │6 │7 │8 │9 │10 │ │ ├───┼───┼───┼───┼───┼───┼───┼───┼───┼───┤ │ │11 │12 │13(√)│14(√)│15(√)│16(√)│17(√)│18(√)│19(√)│20(√)│ │ ├───┼───┼───┼───┼───┼───┼───┼───┼───┼───┤ │ │21(√)│22(√)│23(√)│24(√)│25(√)│26(√)│27(√)│28(√)│ │ │ │ ├───┴───┴───┴───┴───┴───┴───┴───┴───┴───┤ │ │출근 : 14일, 휴일 2 │ ┝━━┿━━━┯━━━┯━━━┯━━━┯━━━┯━━━┯━━━┯━━━┯━━━┯━━━┥ │3월 │1 │2(√) │3(√) │4(√) │5(√) │6(√) │7(√) │8 │9(√) │10(√)│ │ ├───┼───┼───┼───┼───┼───┼───┼───┼───┼───┤ │ │11(√)│12(√)│13(√)│14(√)│15 │16(√)│17(√)│18(√)│19(√)│20(√)│ │ ├───┼───┼───┼───┼───┼───┼───┼───┼───┼───┤ │ │21(√)│22 │23(√)│24(√)│25(√)│26(√)│27(√)│28(√)│29 │30(√)│ │ ├───┼───┼───┼───┼───┼───┼───┼───┼───┼───┤ │ │31(√)│ │ │ │ │ │ │ │ │ │ │ ├───┴───┴───┴───┴───┴───┴───┴───┴───┴───┤ │ │출근 : 26일, 휴일 5 │ ┝━━┿━━━┯━━━┯━━━┯━━━┯━━━┯━━━┯━━━┯━━━┯━━━┯━━━┥ │4월 │1(√) │2(√) │3(√) │4(√) │5 │6(√) │7(√) │8(√) │9(√) │10(√)│ │ ├───┼───┼───┼───┼───┼───┼───┼───┼───┼───┤ │ │11(√)│12 │13(√)│14(√)│15(√)│16(√)│17(√)│18(√)│19 │20(√)│ │ ├───┼───┼───┼───┼───┼───┼───┼───┼───┼───┤ │ │21(√)│22(√)│23(√)│24(√)│25(√)│26 │27(√)│28(√)│29(√)│30(√)│ │ ├───┴───┴───┴───┴───┴───┴───┴───┴───┴───┤ │ │출근 : 26일, 휴일 4 │ └──┴───────────────────────────────────────┘ 2009년도 √ : 출근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구직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요청일은 “2009. 2. 4.”로, 구인요청 IP는 “58.140.10.20.”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요청일은 “2009. 3. 6.”로, 알선요청 IP는 “58.140.16.7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5673"> - 다 음 - ┌──────┬──┬────┬─────┬────────┐ │거래일자 │상태│거래구분│거래금액 │입금의뢰인 │ ├──────┼──┼────┼─────┼────────┤ │2009. 3. 4. │입금│전화이체│1,500,000 │이○○(◆◆산업)│ ├──────┼──┼────┼─────┼────────┤ │2009. 4. 7. │입금│전화이체│1,500,000 │이○○(◆◆산업)│ ├──────┼──┼────┼─────┼────────┤ │2009. 5. 7. │입금│ATM이체 │1,500,000 │이○○(◆◆산업)│ └──────┴──┴────┴─────┴────────┘ 단위 : 원 </img>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12. 11.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9. 3. 13.에서 사업장 착오를 사유로 2009. 2. 13.로 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채용일 : 2009. 2. 13. - 취득일 : 2009. 3. 13. - 최종이직 사업장 퇴사일(상실일) : 2008. 8. 26. - 구직신청 : 2008. 8. 27, 2008. 11. 27(채용 전), 2009. 3. 6(채용 후) - 알선요청 : 알선요청(구직자, 2009. 3. 6.), 알선일(2009. 3. 10, 채용 후) - 구직신청 후 채용일까지 실업기간 : 5개월 17일(6개월 이하) - 구직신청 후 알선일까지 실업기간 : 6개월 11일(6개월 초과)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2009. 3. 10.)받기 이전인 2009. 2. 13.부터 고용한 사실이 있으나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용일 이후에 구직등록(2009. 3. 6.) 및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 지급받으려는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자가 2009. 2. 13.로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사본, 출근부 상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알선(2009. 3. 10.) 받기 전인 2009. 2. 13.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채용되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날인한 신규채용자사실확인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일이 2009. 2. 12.로, 입사일이 2009. 2.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09. 2. 13. 실제 고용한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고용 후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자료들은 그 내용에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장려금 수급을 위하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재결례 ○ 09-1386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인용) 나. 판 단 1) 유●●에 대하여 생략.. 2) 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서●●을 2008. 7. 1. 이전에 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수습이나 시용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나 해고사유 등에 있어서 다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은행거래 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서●●에게 2008. 3. 3. 615,384원을 입금하는 등 2008. 7. 1. 이전까지 6회에 걸쳐 총 3,978,534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8. 11. 20.자 전화등 사실확인서에는 ‘서●●이 2008. 2. 1. 입사한 후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거쳐 2008. 7. 1. 정식고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약 6개월간의 교육 및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08. 7. 1. 정규고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8. 2. 1. 서●●을 신규고용하였고, 다시 2008. 7.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서●●을 2008. 7. 1. 정규고용하기 이전인 2007. 2. 1.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일이 2008. 7. 1.로 되어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은 인정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2008. 7. 1.자 근로계약서 및 관련자료는 청구인이 2008. 7. 1.자로 서●●을 정규고용하면서 작성되었거나 정규고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들로서 그 내용에 거짓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신청과정 또는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수습 또는 시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신분이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수습 또는 시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수습 또는 시용관계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자의 경우 그 지급기준이 되는 고용일자가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일자가 아니라 수습 또는 시용으로 고용한 일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일자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그렇다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과 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