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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08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인 27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0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30.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135만원의 반환명령,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405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9. 16.부터 2010. 9. 15.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년도 9월 또는 10월경부터 프리랜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웹디자이너가 그리 많지 않아 한 사람만 거치면 다 알게 되는 좁은 인력시장에서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로 일면식조차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해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안정정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한 날이 2008년 9월 또는 10월경이었음에도 2009. 4. 1.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장려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구인신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이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추가징수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카드, 구인신청목록표, 구직신청목록표, 알선이력 조회자료, 개인통합이력 조회자료, 장려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 확인서, 질의서,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7.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컴퓨터 주변기기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인신청목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0. IP 주소를 “211.222.***.***”로 하여 구인인증요청을 하여 같은 날 구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직신청목록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3. 19. IP 주소를 “211.222.***.***”로 하여 구직인증요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안정정보망의 알선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23. “웹디자이너”를 구인직종으로 하고, 알선요청IP 주소를 “211.222.***.***”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알선요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안정정보망의 개인통합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2. 19.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9. 4.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8. 4.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도 4월분부터 2009년도 6월분까지 총 135만원(3개월×45만원)의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9. 9.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수령 외에 2007년도 7월분부터 2008년도 10월분까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장려금 신청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는 종래 재직자(법인의 감사나 이사, 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정규직원 등)를 대상으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동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느냐는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를 기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장려금 신청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9. 8. 7.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용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를 기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 직원 김●●의 2009. 11. 10.자 청구인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알게 되어 2008년도 9월 또는 10월경부터 프리랜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위 김●●의 2009. 11. 10.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웹디자인학원을 수료한 후 한 달 정도 일자리를 구하던 중 친구소개로 2008년 10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불규칙적이었으나 현금 및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2) 그러던 중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알아보던 중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알선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 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청구인이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고용안정정보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 주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직원 김●●의 2009. 11. 17.자 장려금 지원사업장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년 9월 또는 10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에 대한 2009. 3. 10.자 구인신청, 2009. 3. 19.자 구직신청 및 2009. 3. 23.자 알선요청이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수령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의 2009. 11. 18.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수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30.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장려금 부정수급액 135만원의 반환명령, 동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라 405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9. 9. 16.부터 2010. 9. 15.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알선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 및 1년간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알게 되어 2008년도 9월 또는 10월경부터 프리랜서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도 2008년 10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어느 날엔가 청구인이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고용안정정보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인신청목록표·구직신청목록표·알선이력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2009. 3. 10.자 구인인증신청, 이 사건 근로자의 2009. 3. 19.자 구직인증신청 및 청구인의 2009. 3. 23.자 구인알선요청에 사용된 IP 주소가 “211.222.***.***”로 모두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기 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만 갖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의 수급 외에도 2007년도 7월분부터 2008년도 10월분까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매월 꾸준히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1년간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9. 11. 18.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수정)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3배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하게 이 사건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수급한 장려금 135만원의 3배에 달하는 405만원을 추가징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장려금의 부정수급 외에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행위를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포함시켜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3배인 405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행위의 반복정도에 따라 그 제재정도를 달리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를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행위의 반복정도에 따라 그 제재정도를 달리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 8. 4.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9. 16. 이를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135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7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0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40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27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 10. (생략)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 26. ② - ⑧ (생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일부인용(내용 생략) ◎ 10-0152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일부인용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480만원의 5배인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이 2009. 6. 9. 및 같은 해 7. 27.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과 8. 5.에 각각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인 2,4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9. 및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 및 8. 5.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4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96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4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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