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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20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확정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사후지정알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 9월분 장려금 지급거부, 청구인이 지급 받은 장려금 반환명령, 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및 지급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근로자를 신규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다른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2009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려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6. 근로자 조○○, 구○○, 민○○(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09년 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 갱신 후 사후알선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2009. 11.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 9월분 장려금 지급거부, 이미 청구인이 지급 받은 878만 1,28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지급 받은 장려금의 5배인 4,390만 6,400원의 추가징수, 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및 지급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간(2009. 4. 29. - 2010. 10. 5.)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원 채용을 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인건비의 부담이 너무 많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전에 면접을 보았으나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아 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채용하기로 하고 구직 갱신만을 확인한 후 돌려보낸 후 시간이 지나 장려금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채용하였다. 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면접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채용을 하기 전에 알선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면접도 알선을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다. 청구인의 회사는 총 직원 5명이고, 연간 매출이 약 3억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로서, 장려금을 받아야 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가 있어 자격요건을 맞춘 후 알선을 통해서 채용한 것인데 알선을 받기 전에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그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등), 즉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알선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쳐 채용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업장 PC를 이용해 구직등록이나 구직등록을 갱신하도록 했으며, 실업기간 충족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것인바, 이는 알선요건과 실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사후에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시킨 후 장려금을 수급 및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지원금 내역 조회 전산출력물, 장려금 지급신청서, 부정수급 검토의견서, 확인서, 사전통지, 의견진술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소프트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웹사이트 기획 개발, 광고 대행 등을 하는 업체(2005. 1. 15. 개업)로서, 2009. 3. 2.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29. 10:30에 조○○에 대한 지정알선요청을 하여 2008. 12. 29. 10:52에 알선을 받았고, 2009. 1. 29. 10:46에 구○○에 대한 지정알선요청을 하여 2009. 1. 29. 13:49에 알선을 받았으며, 2009. 5. 27. 18:04에 민○○에 대한 지정알선요청을 하여 2009. 5. 28. 08:37에 알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1979. 8. 23.생,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개월) - 전 직장에서 2008. 4. 16. 퇴사 후 2008. 6. 9.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2008. 9. 9.과 2008. 12. 26. 두 차례 구직등록 갱신을 했으며, 2008. 12.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2008. 12. 29. 워크넷 알선을 받아(청구인 사업장에서 조○○을 지정하여 알선 요청함) 2009. 3. 2. 고용보험 자격 취득함. - 위 조○○이 2008. 12. 26. 구직등록 인증요청을 한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등록 인증요청 IP 주소가 61.36.**.**.로 같음. 2) 구○○(1982. 3. 16.생,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개월) - 전 직장에서 2008. 5. 9. 퇴사 후 2008. 7. 23.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2008. 10. 23.과 2009. 1. 23. 두 차례 구직등록 갱신을 했으며, 2008. 7. 23.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2009. 1. 29. 워크넷 알선을 받아(청구인 사업장에서 구○○를 지정하여 알선 요청함) 2009. 3. 2. 고용보험 자격 취득함. - 위 구○○가 2008. 7. 23.과 2009. 1. 23. 구직등록 인증요청을 한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등록 인증요청 IP 주소가 61.36.**.**.로 같음. 3) 민○○(1980. 10. 1.생, 청년, 실업기간 3개월) - 전 직장에서 2008. 10. 28. 퇴사 후 2008. 11. 28.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2009. 5. 26. 구직등록 갱신을 했으며, 2008. 11. 28.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2009. 5. 28. 워크넷 알선을 받아(청구인 사업장에서 민○○을 지정하여 알선 요청함) 2009. 6. 1. 고용보험 자격 취득함. - 위 민○○이 2008. 11. 28.과 2009. 5. 26. 구직등록 인증요청을 한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등록 인증요청 IP 주소가 61.36.**.**.로 같음. 라. 피청구인의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173"> ┌────────┬─────┬──────┬──────┐ │장려금지급대상자│지급월 │기금결정일 │지원금액(원)│ ├────────┼─────┼──────┼──────┤ │조○○ │2009년 3월│2009. 4. 29.│580,640 │ │(3,580,640원) ├─────┼──────┼──────┤ │ │2009년 4월│2009. 5. 19.│600,000 │ │ ├─────┼──────┼──────┤ │ │2009년 5월│2009. 6. 15.│600,000 │ │ ├─────┼──────┼──────┤ │ │2009년 6월│2009. 7. 22.│600,000 │ │ ├─────┼──────┼──────┤ │ │2009년 7월│2009. 8. 14.│600,000 │ │ ├─────┼──────┼──────┤ │ │2009년 8월│2009. 9. 15.│600,000 │ ├────────┼─────┼──────┼──────┤ │구○○ │2009년 3월│2009. 4. 29.│580,640 │ │(3,580,640원) ├─────┼──────┼──────┤ │ │2009년 4월│2009. 5. 19.│600,000 │ │ ├─────┼──────┼──────┤ │ │2009년 5월│2009. 6. 15.│600,000 │ │ ├─────┼──────┼──────┤ │ │2009년 6월│2009. 7. 22.│600,000 │ │ ├─────┼──────┼──────┤ │ │2009년 7월│2009. 8. 14.│600,000 │ │ ├─────┼──────┼──────┤ │ │2009년 8월│2009. 9. 15.│600,000 │ ├────────┼─────┼──────┼──────┤ │민○○ │2009년 6월│2009. 8. 11.│540,000 │ │(1,620,000원) ├─────┼──────┼──────┤ │ │2009년 7월│2009. 8. 14.│540,000 │ │ ├─────┼──────┼──────┤ │ │2009년 8월│2009. 9. 15.│540,000 │ ├────────┼─────┼──────┼──────┤ │계 │ │ │8,781,280 │ └────────┴─────┴──────┴──────┘ </img> 마. 청구인은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 9월분 장려금 174만원의 지급신청을 했고, 위 신청서에 따르면, 주생산품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피보험자 수는 ‘7명’으로,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 수는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 10. 16. 각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IP와 구직등록 IP가 같은 지원 내역을 송부하니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장려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9. 11. 9.자 부정수급 검토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정수급 적발경위 -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조○○, 구○○, 민○○의 구직 등록 IP와 사업주의 구인등록 IP가 동일하여 출석 요구 - 조○○은 퇴사(2009. 9. 30.)하여 민○○, 구○○, 사업주 출석 - 사업주는 장려금 대상자 위주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시 알선요건을 갖추기 위해 구직등록 갱신을 하게 했으며, 이에 대상자들도 동의하여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알선 받은 사실을 확인함. ○ 검토자 의견 -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일 이전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형식적인 알선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갱신하게 하고 사후알선으로 채용하여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됨. - 현재 접수된 2009년 9월분 장려금은 부지급하고, - 최초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2009. 4. 29.), 받고자 한 날(2009. 10. 6.)부터 1년간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부정수급한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함이 타당함. 아. 청구인이 서명한 2009. 11. 5.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원금 대상자 위주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 후 근로자들에게 조건 충족 후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채용했고, 사무실에서 구직 연장신청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9.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알선일 전 이미 청구인이 면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갱신을 하고 사후알선을 받아 채용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인은 사업 운영이 힘들고, 인력은 필요하여 도움을 받고자 조건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맞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과거에는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2009. 1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 갱신 후 사후알선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횟수(6회)와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1회)가 합하여 7회라는 이유로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고용노동부장관이 2009. 11. 2.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에게 한 질의회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질의: 사업주가 기존에 알던 구직자를 2008. 12. 12.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상 채용을 내정한 후 사업주가 해당 구직자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2007. 12. 13. 구직등록)한 사실을 인지. 사업장 PC를 활용하여 면접 당일에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도 동일한 IP의 사업장 PC를 활용하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 회신: 면접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미 기존에 알던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요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했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데,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요건과 실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사후에 인위적으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시킨 후 장려금을 수급 및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후 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당해 구직자를 지정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요청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장려금 지급조건 충족 후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채용했으며, 청구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직 연장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점, ②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업기간이 충족 된 후 직업안전기관에 지정알선을 요청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9. 11. 17.자 의견진술서에 장려금 지급요건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맞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확정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사후지정알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 9월분 장려금 지급거부, 이미 청구인이 지급 받은 878만 1,28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및 지급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자를 신규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다른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2009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장려금 878만 1,28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756만 2,5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장려금 878만 1,280원의 반환명령, 지급 신청한 2009년 9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년간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장려금 878만 1,280원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5배에 해당하는 4,390만 6,400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4,390만 6,40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1,765만 2,56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50183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 │ ┃ ┃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 ┃ ┃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 │ ┃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3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 │ ┃ ┃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 ┃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 ┃ ┃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0- 0747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오○○ 및 임○○(원장)와 통화한 후 작성한 통화복명서에서 오○○은 김○○의 소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노동부의 구직신청은 다른 일거리를 소개받기 위해 한 것이며, 구직신청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도 오○○이 김○○의 업무를 대신할 대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워크넷의 알선을 받기 전부터 오미진을 채용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후지정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10-00794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부터 4월분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2009년 3월분과 4월분 지원금 276만 89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552만 1,78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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