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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215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윤△△와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구직자는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윤△△가 2009. 8. 20. 알선을 통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위 윤△△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구직자) 자신이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한 후 알선을 요청하여 사업주와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윤△△를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윤△△를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된 윤△△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입사지원 및 면접이 진행되었는바, 위 윤△△의 고용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 11. 윤△△에 대한 2009. 8. 20.부터 2009. 11. 19.까지 총 217만 4,7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8. 14.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에 구인신청 등록을 하여 구인활동을 시작하였고, 2009. 5. 26.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한 윤△△는 청구인의 구인정보를 워크넷으로 열람한 후 2009. 8. 15. 워크넷의 기능 중 하나인 “이메일입사지원하기”기능을 이용하여 청구인 회사에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였고, 이를 받아본 청구인 회사는 유선으로 면접통보를 한 후 2009. 8. 19. 면접을 하였고, 복수의 응시자를 면접 본 후 청구인 회사는 윤△△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임을 본인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후 2009. 8. 20.자로 채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윤△△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해 청구인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전에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알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윤△△가 청구인 회사의 워크넷상의 구인등록을 열람하고 워크넷 기능 중 하나인 “이메일입사지원”을 이용하여 청구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바, 이는 워크넷의 알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직·구인 인증 및 알선요청 내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9. 8. 15. 워크넷을 통해 윤△△로부터 이메일 입사지원서를 받고 동인에 대한 면접을 2009. 8. 19.에 실시하였으며, 동인은 면접을 본 같은 날 집에서 청구인 사업장을 지정하여 알선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2009. 8. 15. 윤△△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서 2009. 8. 20.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부터 청구인과 윤△△가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용진행 중인 자를 사후적으로 알선한 사후알선과 구직자가 특정 구인사업주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한 지정알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알선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직업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사업장)의 목록과 알선장을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과 채용결과 통보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직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을 통해 사업장의 구인정보를 보고 직접 해당 사업장에 입사지원한 “워크넷상 입사지원”은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알선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결정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금속압형제품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카드상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인데, 2009. 8. 20. 윤△△를 신규채용하였음을 이유로 2009. 12. 14.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근로자 윤△△에 대한 워크넷의 구직등록, 알선이력 및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에 따르면, 윤△△(1974. 12. 12.생)는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상 2008. 12. 1. 최종이직사업장인 ○○테크를 이직한 후 2009. 8. 20.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직등록 및 알선이력 조회내역상 2007. 8. 22. 구직등록을 하여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고, 2008. 11. 13. 및 2009. 2. 24.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되었으며, 2009. 5. 26. ‘경리사무원’으로 다시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6. 18.부터 8. 11.까지 19개 사업장에 대해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되었으며(2009. 6. 23. 청구인 회사에 대한 알선요청 및 알선, 2009. 6. 29. 미채용 결과처리 포함), 2009. 8. 19. 20:18:25경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요청을 하여 2009. 8. 20. 07:37:07경 알선을 받고 2009. 8. 20. 채용으로 결과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인천 연수동 인천지사 경력직원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9. 6. 10. 및 2009. 8. 14.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인신청 당시의 채용정보에 따르면, 모집직종은 “경리사무원”, 모집인원은 “1명”, 접수방법은 “전자우편”, 전형방법은 “서류, 면접”, 채용정보담당은 “김◆◆”, E-mail은 “ㅇㅇ@hanafos.com”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2010. 1. 6.자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윤△△의 면접일과 알선요청일이 동일(2009. 8. 19.)하여 사후알선이 의심되므로 확인차 출장함 □ 수행내용 : 청구인의 인천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차장 조○○과 장려금 신청대상 윤△△를 면담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 ○ 윤△△의 입사경위 - 관리차장 조○○의 진술 : ① 2009년 6월경 윤△△를 최초 알선받았으나, 당시 윤△△ 대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워크넷에 재구인신청하게 되었음. ② 2009. 8. 15. 윤△△로부터 이메일로 입사지원 요청이 왔고, 2009. 8. 17. 윤△△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일을 2009. 8. 19.로 정한 뒤 2009. 8. 19. 11:00경 면접을 본 뒤 다음날 채용을 결정하였음 - 장려금 신청대상자 윤△△의 진술 : ①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재학 중인 2009. 6. 23. 청구인 회사에 대해 알선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었음 ② 직업원 졸업 후 2009. 8. 15. 청구인 회사에 이메일 지원으로 연락을 받고, 2009. 8. 19. 면접을 보았음, 면접시 본인의 경쟁력으로 장기구직자 대상임을 강조한 후 집에서 워크넷상 구직현황을 확인 후 알선요청일이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알선요청을 하였음 ③ 일주일 후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날(2009. 8. 20.) 바로 연락 후 출근하게 되었음 ○ 사후 및 지정알선 여부 : 조○○ 및 윤△△의 진술내용과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의 알선요청내역(2009. 8. 19. 20:18에 윤△△가 알선요청)을 통해 피청구인의 알선(2009. 8. 20.) 이전인 2009. 8. 15. 청구인과 윤△△가 서로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 윤△△가 면접당일인 2009. 8. 19. 청구인 회사에 지정알선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함 □ 담당자 의견 - 확인결과, 장려금 신청 대상자 윤△△의 입사과정에 지정알선이 있었던 점이 발견되었으나, 윤△△가 2009. 8. 15. 워크넷을 통해 청구인 회사에 입사지원한 후부터 채용절차가 진행된 점, 동인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동일구직인증번호(K150010905260362)로 16개 사업장에 알선요청해온 점, 동인이 청구인 회사의 지시 없이 알선을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부정수급 의도는 없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동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없이도 청구인 회사에 채용가능하였음에 확인되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부지급처리하고자 함 마. 조○○ 및 윤△△의 2009. 12. 29.자 각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관리차장)의 확인서에는 2009년 6월경 최초 알선을 받았으나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고, 그 직원이 퇴사하여 워크넷에 재구인신청을 하여 2009. 8. 15. 21:43경 이메일로 입사지원 요청이 와서 2009. 8. 17. 전화로 2009. 8. 19. 면접요청을 하였고, 2009. 8. 19. 11:00경 면접하고 2009. 8. 20. 채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윤△△의 확인서에는 인천직업능력교육원 재학중 6. 23. 알선요청 후 연락이 없어서 직업원 졸업 후 이메일 지원으로(2009. 8. 15.) 연락을 받고 2009. 8. 19. 면접을 봤는데, 면접시 경쟁력으로 장기구직자 대상을 강조 후 집에서 워크넷상 구직현황을 확인 후 알선요청일이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알선요청을 했고, 일주일 후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날(2009. 8. 20.) 바로 연락이 와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윤△△를 채용할 당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받은 후 면접을 하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근로자(알선의 필요성이 없는 자)를 사후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0. 1. 11. 윤△△ 관련 2009. 8. 20.부터 2009. 11. 19.까지 총 217만 4,7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의 질의회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 5. 1.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상의 사후알선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후알선이란 구인사업주가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절차를 진행중인 자를 사후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고용정책팀-3330, 2007. 10. 15.)상 구인사업주가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직자가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2) 2009. 11. 23.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알선 관련 질의회시’(고용지원실업급여과-3382)에 따르면, 워크넷상 ‘입사지원’은 구직자가 워크넷상의 구인정보를 보고 직접 해당 사업장에 입사지원한 것으로 이를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하여 ‘알선’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하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알선시”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 취지상 신규고용자가 실질적으로 위 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려금대상자 윤△△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새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윤△△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면접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알선을 받은 것이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윤△△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윤△△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9. 8. 19. 위 윤△△를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윤△△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윤△△가 청구인의 2009. 8. 14.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9. 8.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19. 윤△△에 대한 면접 및 2009. 8. 20. 워크넷의 알선을 통하여 윤△△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알선 직후인 2009. 8. 20. 윤△△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볼 때, 위 윤△△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윤△△는 2008. 11. 13. 및 2009. 2. 24.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5. 26. 다시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6. 18.부터 8. 11.까지 19개 사업장에 대해 알선을 받았으나 미채용된 점으로 보아 위 구직자는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2009. 6. 23. 윤△△를 알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를 채용하지 않고 다른 구직자를 채용했다가 그 구직자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또다시 구인등록을 한 상황에서 윤△△가 2009. 8. 20. 알선을 통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위 윤△△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구직자) 자신이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한 후 알선을 요청하여 사업주와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윤△△를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윤△△를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입사지원을 받아 면접을 하는 등 근로자 윤△△의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9327">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 │ ┃ ┃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 ┃ ┃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 │ ┃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3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 │ ┃ ┃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 ┃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 ┃ ┃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된 김○○ 및 박○○에 대한 면접 및 채용결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위 김○○와 박○○의 고용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12. 28. 김○○ 및 박○○에 대한 2009. 6. 29.부터 2009. 10. 28.까지 4개월분(총 2,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2009. 12. 30. 김○○ 및 박○○에 대한 2008. 10. 29.부터 2009. 6. 28.까지 8개월분(총 8,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함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38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9. 6. 2. 신규채용한 박○○에 대하여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위 박○○는 이미 청구인 거래처의 직원이 소개하여 채용이 가능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이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함 - 판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박○○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박○○는 2008. 4. 15. 구직신청을 한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4. 2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 직원을 통하여 2009년 5월말경 위 박○○ 외 3인을 소개 받아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위 박○○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9. 6. 2.자 알선요청에 대하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같은 날 알선을 해준 점, 청구인이 위 알선받은 3인중 위 박○○만 채용한 점,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위 박○○의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6513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9.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규 고용한 김○○, 이○○, 이○○, 고○○에 대한 2009년도 5월·6월·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맞춤훈련생으로 훈련약정에 의해 이미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직업알선기관등으로부터 형식적인 알선을 받아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9. 10. 5. 청구인에게 지급거부처분을 함 - 판단 : 피청구인은 맞춤훈련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채용된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생을 청구인이 직접 선발한 것이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사실상 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에 대하여 면접을 보고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훈련생을 소개시켜준 행위가 사실상의 알선행위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행위는 맞춤훈련 종료 후 청구인이 훈련생을 채용할 경우 채용 전에 있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채용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는 전에 해 주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맞춤훈련 전에 훈련생과 청구인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전원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료와 동시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약정에 불과하며, 훈련을 수료한다 하더라도 100% 취업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채용이 예정되었거나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 대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전에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을 사전에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맞춤훈련생인 지적장애(중증)인들은 채용되기 전 맞춤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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