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479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김○○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장려금지급 대상자인 김○○을 새로이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김○○을 채용하여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김○○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실제 고용일자와 다르게 허위신고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허위신고 및 사후알선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1.자로 김○○을 신규로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고 근로개시한 김○○의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하고 사후에 구인·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7월분 장려금 4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 11.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45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53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은 청구인 사무실과 동일공간에 있던 (주) ☆☆에스에서 근무하다 2008. 2. 29. 퇴사하고 퇴사한 날부터 청구인 사무실에 채용되기 전인 2008. 10. 30.까지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근처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나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와 약속이 있을 때에 청구인 사무실에 들러 인사와 안부를 물을 때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 사무실과 (주) ☆☆에스는 경비를 줄이고자 (주) ☆☆에스 명의로 인터넷회선 한 개를 신청하여 공유기와 기타장비를 이용해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김○○이 구직활동 중에 동료를 기다리며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가끔 청구인 사무실에 들러 간단한 업무도움(대략 1시간)을 주면서 청구인 사무실의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 나. (주) ☆☆에스가 2008. 10. 30. 이전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이 새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였으므로 김○○이 구직신청했던 컴퓨터의 IP주소와 청구인 사무실의 IP주소가 같은 주소로 표기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전 직장 또는 가끔 청구인 사무실에 들렀을 때 구직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인터넷회선 분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인신청에 사용한 컴퓨터 IP주소와 구직신청에 사용한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한 것만으로 청구인이 사전에 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사후에 구인·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장려금제도의 기본취지가 채용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부담이 되어 망설이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가 구직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청구인도 그 취지에 맞게 김○○을 채용한 것인데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장려금 수령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월매출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청구인 사업장의 규모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0. 1. 6. 장려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김○○을 면담한 결과와 구인·구직 등록일자 및 IP주소 등을 종합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김○○은 청구인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주) ☆☆에스에서 이직한 후 이직한 사업장 직원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2008년 9월 중순(2008. 9. 19.)경 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채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접을 보았고, 2008. 9. 29. 청구인의 요청으로 재방문하여 쇼핑몰 관련 업무(송장출력)를 수행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등록(IP주소 : 220.***.***.***)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0. 1. 구인등록(IP주소 : 220.***.***.***3)을 하였고, 김○○은 2008. 10. 8. 청구인의 요청으로 재방문하여 사업장 업무(송장출력)를 수행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사업장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정 알선요청(IP주소 : 220.***.***.***)을 하고, 2008. 10. 27.부터 근로개시하여 2008. 10. 27∼2008. 10. 31. 기간의 임금은 현금으로 15만원 가량 수령하였으나 고용보험 등 신고일은 2008. 11. 1.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나. 결국 청구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김○○의 면접을 실시한 이후 구직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직등록,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허위진술을 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1. 6. 고용노동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45조,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장카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의견진술서, 점검조사표, 출장복명서, 알선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체인 △△의 대표인 자인데,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가 “♠♠도 □□시 ☆☆구 ☏☏동 799 □□메가밸리 101호”, 상시근로자수가 “1명”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에스의 등기등본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가 “♠♠도 □□시 ☆☆구 ☏☏동 799 □□메가밸리 101호”로 되어 있다가 2008. 11. 18. “♠♠도 □□시 ☆☆구 ○○동 907-10 상 111호”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11. 1.자로 김○○을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 장려금 45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지금받은 장려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78653"> - 다 음 - ┌──────────────┬───────┬──────┬─────┐ │구분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원)│ ├──────────────┼───────┼──────┼─────┤ │2008년 11월분 │2008. 12. 12. │2009. 1. 21.│60만원 │ ├──────────────┼───────┼──────┼─────┤ │2008년 12월분, 2009년 1월분 │2009. 2. 12. │2009. 2. 18.│120만원 │ ├──────────────┼───────┼──────┼─────┤ │2009년 2월분, 3월분 │2009. 4. 14. │2009. 4. 22.│120만원 │ ├──────────────┼───────┼──────┼─────┤ │2009년 4월분 │2009. 6. 15. │2009. 6. 22.│60만원 │ ├──────────────┼───────┼──────┼─────┤ │2009년 5월분 │2009. 6. 17. │2009. 6. 22.│30만원 │ ├──────────────┼───────┼──────┼─────┤ │2009년 6월분 │2009. 8. 13. │2009. 8. 20.│30만원 │ ├──────────────┼───────┼──────┼─────┤ │2009년 7월분 │2009. 8. 26. │2009. 9. 1. │30만원 │ ├──────────────┼───────┴──────┴─────┤ │합계 │450만원 │ └──────────────┴────────────────────┘ </img> 라.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고용안정정보망(이하 ‘워크넷’이라 한다) 구인등록 IP주소와 구직등록 IP주소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자 피청구인은 2009. 11. 10. 장려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청구인에게 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1. 20. 피청구인에게, 구직을 원하던 김○○이 워크넷에 등록된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내용을 보고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기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을 한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원하는 인력이었고, 장려금 대상도 되었기에 회사에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미리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거나 장려금 수령목적으로 구직자를 지정하여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홍○○이 2010. 1. 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을 면담조사하였는바, 당시 김○○이 서명하고 사인한 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문답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801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80127"> - 다 음 - ┌─────────────────────────────────────────────────┐ │1. 구인자 및 구직자 등 현황 │ │ 가. 구인자 │ │ - 구인등록일 : 2008. 10. 1. │ │ - 구인등록 컴퓨터 IP주소 : 220.***.***.*** │ │ │ │ 나. 구직자 │ │ - 구직등록일 : 2008. 9. 29. │ │ 구직등록 컴퓨터 IP주소 : 220.***.***.*** │ │ │ │ 다. 알선현황 │ │ - 알선일 : 2008. 10. 8. │ │ - 알선요청일 : 2008. 10. 8. │ │ - 알선요청 컴퓨터 IP주소 : 220,***.***.*** │ │ │ │ 라. 채용현황 │ │ - 면접일 : 2008. 9. 19. │ │ - 채용결정일 : 2008. 9. 29. │ │ - 실제출근일 : 2008년 10월 중순 │ │ │ │2. 조사내용 │ │ 가. 노동부 알선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알게 된 경위 │ │ 이직 사업장 (주) ☆☆에스 직원 박○○으로부터 △△ 구인을 하고(직원이 없음) 있음을 알게 되어 │ │2008년 9월 중순(2008. 9. 19.경) 면접 실시, 2008. 9. 29. 재방문하여 장려금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 │구직신청 실시하였고, 당일 쇼핑몰 업무 관련한 송장 출력방법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송 │ │장을 출력함, 2008. 10. 8. 당 사업장 재방문하여 송장 출력하고 알선요청 실시, 이후 간헐적으로 사업 │ │장에 방문하여 송장출력을 도와주다 2008. 10. 27.부터 근로개시 시작함, 2008. 10. 27.∼31일 근로에 │ │대한 급여는 현금으로 15만원 지급 │ │ │ │ 나. 노동부 알선 이전에 사전에 알고 있는 구직자를 알선 받은 이유 │ │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 실시 │ │ │ │ 다. 채용일(2008. 11. 1.) 이전 근로제공 여부(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사원, 실습생, 업무인수인계 포│ │함) │ │ 2008. 9. 29, 2008. 10. 8, 이후 1∼2회 정도 사업장에 방문하여 송장출력을 실시하였고, 2008. 10. │ │27.∼31일 근무하였으며, 급여로 15만원 현금으로 수령함, 2008년 11월 급여부터 통장으로 이체. │ └─────────────────────────────────────────────────┘ </img> 사. 피청구인은 2010. 1. 11.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일선을 받기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고 근로개시한 근로자 김○○의 교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하고 사후에 구인신청,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사업장의 구인신청에 사용한 컴퓨터 IP주소와 구직자가 구직신청에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11월분∼2009년 7월분 장려금 총 4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 의하면, 김○○은 2007. 7. 10. (주) ☆☆에스에 채용된 후 2008. 2. 29. 이직을 하여 같은 해 3.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8. 11.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0. 1. 9.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구직상세보기조회 및 알선이력조회에 의하면, 김○○이 2008. 3. 25.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6. 25. 기간만료로 인하여 구직등록이 마감되었는데, 위 기간 중 7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2008. 9. 29. 워크넷에 구직등록(IP주소 220.***.***.***)을 하고 2008. 10. 8. 09:41:52경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IP주소 220.***.***.***)하여 같은 날 10:47:08경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이 되었으며, 위 알선 전에 11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구인상세조회 및 구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0. 1. 워크넷에 구인등록(IP주소 220.***.***.***)을 하였는데, 당시 구인표에 의하면, 모집직종이 “웹디자이너”, 직무내용이 “쇼핑몰 웹디자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우대합니다”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45조, 별표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고용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면접을 실시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직·구인등록 및 알선요청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후알선을 받은 후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2008. 2. 29. 종전 근무지인 (주) ☆☆에스에서 이직을 하여 같은 해 3.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2008. 3. 25.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여 같은 해 6. 25. 기간만료로 인하여 구직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7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았고, 2008. 9. 29. 구직등록을 하고 2008. 10. 8.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 채용이 되지 전까지 11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1. 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김○○이 구직등록을 하기 전인 2008. 9. 19. 면접을 실시하고 2008. 9. 29. 청구인 사업장을 재방문하여 장려금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당일 송장출력방법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주고 송장출력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10. 1. 워크넷을 구인등록을 한 후인 2008. 10. 8. 청구인 사업장을 재방문하여 송장출력을 하고 알선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실로는 청구인이 김○○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김○○에 대한 채용절차를 종료하고 채용을 확정하였다거나 이미 채용이 된 김○○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2008. 10. 1. 구인등록하면서 공고한 구인표에 “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가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김○○을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점, 김○○에 대한 위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김○○이 청구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위크넷에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점, 김○○은 피청구인의 2008. 10. 8.자 알선이 있은 후인 2008. 10. 27.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직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 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김○○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장려금지급 대상자인 김○○을 새로이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김○○을 채용하여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김○○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2008. 11. 1.)를 실제 고용일자(2008. 10. 27.)와 다르게 허위신고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허위신고 및 사후알선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부정수급과 관련한 재결례 국행심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추가징수금액 산정과 관련한 재결례 국행심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o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2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이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한 청구외 오용호에 대하여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았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년 6월분 30만원의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지급제한기간: 2009. 2. 19.∼2010. 7. 6.),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판 단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용호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용호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용호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