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69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음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1년간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27.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송○○(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를 사후 알선받은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고용안정지원금의 1년간(2009. 3. 27. - 2910. 3. 26.)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를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 알선받은 후 2008. 10. 13.자로 고용하였고, ●●자동차직업전문학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인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다시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알선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같은 항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의 알선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는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반려되었어야 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직업전문학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도 아닌바, 청구인이 ●●자동차직업전문학교의 알선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위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알선을 받아 고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위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알선을 받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인 10일 이내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처리하였던바,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09. 5. 2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7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확인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결정 통보서, 사유서, 고용안정정보망 조회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7. 23. 구직등록한 후 3개월의 구직등록기간이 종료되자 2008. 10. 24. 다시 구직등록하였고, 2008. 10. 24. 고용지원센터에 의해 청구인에게 알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8809"> - 아 래 - ┌────────┬───────┬───────┬──────┐ │성명 │지원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 │ ├────────┼───────┼───────┼──────┤ │송○○ │청년장기구직자│2008. 10. 13. │2008년 10월 │ │(1979년 10월생) │ │ │ │ └────────┴───────┴───────┴──────┘ </img> 다.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던 2008년 10월분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2008년 10월에 17일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 66만 6,146원(실수령 61만 5,586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의 2009. 3. 23.자 임금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8년 10월에 17일간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임금 61만 5,586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의 2008. 10. 13.자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0. 13.부터 정년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사유서에는,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아 2008. 10. 13. 고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 알선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를 사후 알선받은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09. 5. 2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의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09. 5. 2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고령자인재은행, 인력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인력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3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을 별도로 인정한 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재활 실시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인력채용연계사업 수행기관,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을 직업안정기관등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3.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인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은 후 고용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직업전문학교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09. 5. 2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안정기관등에 해당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자동차직업전문학교는 직업안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자동차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후 2008. 10. 24.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받았고, 2009. 3. 2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①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던 서류들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일이 실제의 고용일과 같이 2008. 10. 13.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떤 서류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해 고용하였다고 주장되어 있지 않고, ③더구나, 청구인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은 날(2008. 10. 24.)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신고한 날(2008. 10. 13.) 보다 뒤의 날이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음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1년간(2009. 3. 27. - 2910. 3. 26.)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1년간(2009. 3. 27. - 2910. 3. 26.)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09. 5. 2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로 2009. 4. 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2.9> ③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9>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부고시 제2008-13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을 별도로 인정한 기관 나.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 실시기관 중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 라. 「선원법」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연계사업 수행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수행기관 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