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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13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훈련생을 소개시켜준 행위가 사실상의 알선행위로 보이고, 맞춤훈련 전에 훈련생과 청구인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훈련을 수료한다 하더라도 100% 취업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채용이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 대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전에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을 사전에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맞춤훈련생인 지적장애(중증)인들은 채용되기 전 맞춤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규 고용한 김○○, 이□□, 이○○, 고○○(이하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2009년도 5월·6월·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맞춤훈련생으로 훈련약정에 의해 이미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직업알선기관등으로부터 형식적인 알선을 받아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9. 10. 5.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인력팀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당해 센터에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들에 대하여 맞춤훈련을 한 후 채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왔을 때 처음에는 생산율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나. 그러자 위 센터 인력담당자가 맞춤훈련 약정을 해서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 지원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의 인력난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위 센터 인력담당자로부터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을 소개 받았고, 그 후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여 위 센터의 교육을 거쳐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 전에 한국○○고용촉진공단이사장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류를 검토하던 중 2009. 5. 6. 청구인 회사에 신규채용된 장려금신청대상자들 중 고○○의 알선일자가 2009. 5. 11.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한국○○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와 청구인이 맞춤훈련약정을 체결하여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맞춤훈련은 훈련자에게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이수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료와 동시에 채용이 예정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쳤다하더라도 이를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검토보고서, 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근로계약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3. 27. 한국○○○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원장 김○과 체결한 맞춤훈련약정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과 공단은 상호협의를 통해 훈련생 선발, 교과과정 편성, 훈련생 배치 등을 결정한다. 2) 공단은 맞춤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 및 교육환경 등 기타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훈련생의 교육, 관리, 생활지도 및 적응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공단은 청구인이 제시한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생의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4) 청구인은 맞춤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전원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료와 동시에 채용한다. 나. 청구인과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이 2009. 5. 6.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09. 5. 6.부터 (기간 정함이 없음)’, 업무의 종류는 ‘인쇄물 관련 제조 및 포장 작업 등’, 임금은 ‘8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8. 7.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신청대상자들에 대한 2009년 5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의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23"> ┌───┬──────┬─────────────┬──────┐ │성 명 │채용일 │신청기간 │금액 │ ├───┼──────┼─────────────┼──────┤ │김??│2009. 5. 6. │2009. 5. 6. - 2009. 7. 31.│2,067,090원 │ ├───┼──────┼─────────────┼──────┤ │이□□│2009. 5. 6. │2009. 5. 6. - 2009. 7. 31.│2,067,090원 │ ├───┼──────┼─────────────┼──────┤ │이??│2009. 5. 6. │2009. 5. 6. - 2009. 7. 31.│2,067,090원 │ ├───┼──────┼─────────────┼──────┤ │고??│2009. 5. 6. │2009. 5. 6. - 2009. 7. 31.│2,067,090원 │ └───┴──────┴─────────────┴──────┘ </img> 라. 장려금신청대상자들에 대한 한국○○○고용촉진공단의 2009. 9. 3.자 구직등록확인서 및 알선확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4925"> ┌───┬───────┬─────────┬──────┐ │성 명 │구직등록일 │장애유형/등급 │알선일자 │ ├───┼───────┼─────────┼──────┤ │김??│2008. 12. 29. │지적장애 2급(중증)│2009. 5. 6. │ ├───┼───────┼─────────┼──────┤ │이□□│2009. 3. 24. │지적장애 3급(중증)│2009. 5. 6. │ ├───┼───────┼─────────┼──────┤ │이??│2009. 3. 20. │지적장애 2급(중증)│2009. 5. 6. │ ├───┼───────┼─────────┼──────┤ │고??│2008. 6. 2. │지적장애 3급(중증)│2009. 5. 11.│ └───┴───────┴─────────┴──────┘ </img> 마. 피청구인은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은 청구인의 맞춤훈련생으로 훈련약정에 의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노동부장관이 2008. 9. 24. △△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알선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주와 훈련기관간 맞춤훈련약정(훈련생 선발은 사업주 직접 선발 원칙) 체결을 통해 훈련생을 선발하고 훈련수료 후 훈련수료자에 대한 알선을 요청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굳이 알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2009. 12.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 대한 맞춤훈련 유형 - 청구인 회사의 경우 1차 맞춤훈련을 2009. 3. 30.부터 같은해 4. 30.까지 실시했는데 맞춤훈련대상자는 기존 재학생(양성과정)중에서 3명,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3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했음 ○ 맞춤훈련 예정 대상자 추천일자 등 - 타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을 소개 받아 2009. 3.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맞춤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1차적으로 협의함. 그 후 맞춤훈련 대상후보자를 선발하여 2009. 3. 27. 청구인이 면접을 실시하였고 맞춤훈련약정을 체결함 ○ 맞춤훈련 수료 후 훈련생의 취업여부 - 맞춤훈련 종료 후 개인별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거의 대부분 취업되나 학습목표 도달여부, 업체사정 변경 등에 따라 미취업되는 경우도 있음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자인 ‘고○○’을 청구인에게 알선해준 날짜 - 알선일자 : 2009. 5. 6. ○ 위 ‘고○○’의 알선일자가 2009. 5. 11.로 알선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 - 청구인 사업장에 2009. 5. 6. 고○○을 포함한 6명이 취업되었고, ○○센터 재활상담팀에서 전산입력 지연으로 2009. 5. 11.자에 알선과 취업등록을 하였음. - 이후 정확한 취업일(2009. 5. 6.)로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 본부 취업지원부에 문서로 요청하여 5명은 알선일자가 변경되었으나 고○○은 변경되지 않았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판 단 1)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장려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피청구인은 맞춤훈련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채용된 장려금신청대상자들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생을 청구인이 직접 선발한 것이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인 한국○○○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사실상 선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에 대하여 면접을 보고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을 실시 한 것으로 볼 때,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훈련생을 소개시켜준 행위가 사실상의 알선행위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행위는 맞춤훈련 종료 후 청구인이 훈련생을 채용할 경우 채용 전에 있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채용 당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행위는 전에 해 주었던 알선행위를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맞춤훈련 전에 훈련생과 청구인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전원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료와 동시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약정에 불과하며, 훈련을 수료한다 하더라도 100% 취업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채용이 예정되었거나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직업안정기관에서 맞춤훈련 대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전에 청구인이 맞춤훈련생을 사전에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맞춤훈련생인 지적장애(중증)인들은 채용되기 전 맞춤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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