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29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최○○을 2009.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9. 7. 1.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2009. 7. 1.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2009. 3. 30.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송○○을 2009. 7.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9. 7. 8.자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송○○은 실업기간 동안 총 근로일수가 20일이 확인된 점,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는 ‘실업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1일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송○○은 2009.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 근로자 최○○을, 2009. 7. 8. 근로자 송○○을 각각 신규 채용한 후 2009. 10. 28. 피청구인에게 412만 8,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최○○과 송○○의 실업기간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최○○과 송○○을 추천받았는바, 최○○은 2009. 6. 29. 면접을 본 후 구직기간이 3개월이 초과된 날인 2009. 7. 1.에 채용을 하였고, 송○○이 구직기간 중에 11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본래 취지 및 부정수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알선’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최○○은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상태에서 알선이 이루어졌고 송○○은 구직기간 중에 18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알선일까지 3개월의 실업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알선확인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자료, 복지카드, 질의 회신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은 지체장애 5급인 자로서, 2009. 3. 30.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2009. 6. 29.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9. 7.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취업하였다. 나. 송○○은 지체장애 3급인 자로서, 2009. 4. 7. 구직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알선된 날은 2009. 7. 8.이며, 채용일은 2009. 7. 8.이다. 다. 송○○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의하면 송○○은 2009. 4. 7.부터 2009. 7. 7.까지 총 20일간 근로를 하였다. 라. 2009. 7. 1. 청구인은 최○○과 2009. 7. 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8. 송○○과 2009. 7. 8.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9. 10. 28.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09. 7. 1.자, 2009. 7. 8.자로 각각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412만 8,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바. 2009. 11. 12. 송○○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는 ‘실업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1일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1.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3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9. 12. 16.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112만 5,000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장애인인 경우 3월)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3. 30. 구직등록을 한 이 사건 근로자 최○○을 2009.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9. 7. 1.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2009. 7. 1.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2009. 3. 30.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9. 4. 7. 구직등록을 한 송○○을 2009. 7.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9. 7. 8.자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송○○은 2009. 4. 7.부터 2009. 7. 7.까지 실업기간 동안 총 근로일수가 20일이 확인된 점, 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에는 ‘실업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1일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송○○은 2009.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최○○은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09. 7. 1.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3개월이상 실업기간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 최○○과 송○○이 모두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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