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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751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백○○ 경기 ○○시 ○○구 ○○동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청구인이 2007. 0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 19. 김○○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김○○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 29.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11. 5. 김○○과 직무적합성 평가 후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2006.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KBS 인간극장 촬영팀의 촬영협조 요청 때문에 김○○이 제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으며, 김○○의 아버지인 김△△의 통장으로 75만원을 보낸 것은 인간극장 방영으로 인한 제과점 홍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서의 고용날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근로계약서의 고용날짜를 2006. 12. 1.에서 2006. 11. 5.로 수정(볼펜색깔이 달라 수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한 것으로 실제 김○○을 고용한 때는 2006. 12. 1.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김○○의 직무적합성을 평가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구직등록 후 해당 사업장 및 타사업장에서 수습,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계약직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제공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기간동안 김○○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KBS 인간극장의 비디오자료에 의하면 김○○은 면접 후 2006. 11. 5. 첫 출근을 하였으며, 고용보험 이력에도 김○○이 2006. 11. 6.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감사의 표시로 격려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김○○의 급여액과 동일하여 이를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근로계약서의 고용날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의 고용날짜를 2006. 12. 1.에서 2006. 11. 5.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채용일자를 2006. 11. 5.로 기재하자 근로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이와 일치시켜 기재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 현장적응훈련동의서, 지원고용동의서(사업주), 까페·베이커리 운영일지, 보호작업장 이용자 명부, 영수증(납부자보관용), 무통장입금확인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고용보험 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기업은행 통장,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이루어진 김○○의 직무적합성평가과정은 지속적인 근로형태평가가 이루어지는 고용을 위한 수습기간과 달리 간헐적으로 훈련이 행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현장적응평가기간으로, 총 22일 중 8일 정도 복지관에서 훈련이 병행하여 이루어졌고, 현장적응평가기간 중 일정시간 또는 하루 종일 생산과 무관한 장소에서 KBS 인간극장 촬영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김○○을 고용하는 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결정적인 고려사항이었고, 청구인이 김○○에게 격려금을 주고 싶다고 문의하여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김○○의 아버지 통장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을 급여지급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인 김□□이 작성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에 의하면,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진행하며, 현장훈련 후 근로자와 보호자 그리고 업체담당자와 취업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지원하는 현장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김○○과 김○○의 보호자 김△△은 2006. 10. 31. 성명은 "김○○"으로,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훈련과정은 "2006. 11. 6.(월)~11. 30.(금) 20일간"으로, 특기사항은 "현장훈련기간은 고용이 아닌 적응평가의 기간으로 복지관 담당자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동의함"으로 하여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훈련기간 중 규칙을 준수하고, 훈련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복지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현장적응훈련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10. 31. 사업체명은 "○○"으로, 현장직무지도원 성명은 "김□□"으로, 훈련직무는 "제빵실 업무보조"로, 직무적응예상 소요기간은 "1개월"로 하여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원고용에 대한 훈련취지를 이해하고, 청구인 사업체에서의 지원고용현장훈련 실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였다. 마.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까페ㆍ베이커리 운영일지에 의하면, 2006. 11. 6. 일일업무내용에 "현장훈련 실시 (근로인 김○○ 6일~)", 2006. 11. 7. 일일업무내용에 "현장훈련 실시 (근로인 김○○ 6일~)", 2006. 12. 1. 일일업무내용에 "취업: 김○○(업체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호작업장 이용자 명부에 의하면, 11월 이용자 명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으나, 12월 이용자 명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행한 영수증(납부자보관용)에 의하면, 김○○은 2006. 11. 1. 훈련생들이 훈련하는 동안 부담하는 훈련비용(보호작업장 훈련비용)으로 2006년 11월분 40,000원을 납부하였다. 아. 김○○의 보호자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청구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위한 훈련기간을 가졌고 고용에 의한 근로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2006. 12. 1. 청구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자.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의하면, 김○○은 2006. 11. 6. 사업장명을 "○○"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차. 구직상세조회에 의하면, 김○○은 2006. 10. 31. 구직등록을 하였다. 카. 김○○의 보호자 김△△ 명의 기업은행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2. 8. 김○○의 보호자 김△△에게 750,200원을 지급하였다. 타. 농협중앙회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 4. 김○○에게 750,200원을 지급하였다. 파. 청구인의 출근부에 의하면, 김○○은 2006. 11. 6.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5. 기본급은 "750,2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06. 11. 5.~2008. 1. 4."로 하여 김○○을 채용하였고, 계약체결일은 2006. 12. 1.에서 2006. 11. 5.로 수정된 흔적이 있다. 거.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최득림(청구인의 처)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최득림은 청구인이 최득림에게 김○○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려고 하니 알아서 적당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최득림이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김○○의 보호자 김△△ 명의의 통장사본을 김○○의 통장사본이라고 착각하여 임금지급 관련 서류 중 김○○의 보호자 김△△ 명의의 통장사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근로계약서 계약체결일을 2006. 12. 1.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6년 11월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김○○의 보호자 김△△에게 지급한 금원이 격려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 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11월 출근부 등 서식을 새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체결일자를 2006. 11. 5.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은 2007. 1. 1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명칭은 "○○"으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성명은 "김○○"으로, 지원대상 구분은 "정신지체 3급"으로, 채용일자는 "2006. 11. 5."로, 신청기간은 "2006. 11. 5.~2006. 12. 4."로 기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0,00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 29. 부지급사유를 "김○○(정신지체 3급), 구직등록일 2006년 10월 31일, 고용보험 취득일 2006년 11월 6일, 구직신청 후 고시된 실업기간(중증장애인 1개월) 미초과로 부지급"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김○○의 직무적합성 평가기간 동안 김○○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KBS 인간극장의 비디오자료에 의하면 김○○은 면접 후 2006. 11. 5. 첫 출근을 하였으며, 고용보험 이력에도 김○○이 2006. 11. 6.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감사의 표시로 청구인이 입금한 격려금이 김○○의 급여액과 동일하여 이를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채용일자를 2006. 11. 5.로 기재하자 근로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이와 일치시켜 기재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나 시간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김○○의 직무적합성 평가기간 동안 청구인과 김○○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결한 지원고용동의서와 현장적응훈련동의서에 따라 위 복지관 현장직무지도원의 지도 아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위 김○○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이 2006년 11월까지 위 복지관 보호작업장의 이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것을 보면 김○○이 2006년 11월까지 복지관의 훈련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KBS 인간극장은 사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장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를 그대로 김○○의 근무형태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김○○이 아닌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2006. 11. 5.부터 2006. 11. 30.까지 한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김○○의 한달 임금 전액에 해당하여 이를 김○○의 2006년 11월분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의 날짜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청구인과 김○○ 간의 직무적합성 평가 합의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의 대리인에 의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변경된 점,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기재되나 김○○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날짜에 맞추어 신청된 것이므로 김○○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2006. 11. 6.을 김○○의 실제 채용일이라고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은 2006. 11. 5.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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