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990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정○○은 2008. 3. 4.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2.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시 구직등록을 하기 전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정○○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정○○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정○○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을 2009. 3. 2.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9. 9.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면접이 이루어진 후에 알선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2009. 10. 23. 청구인에게 정○○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은 면접 당시 노동부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면접 당일 정○○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동부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회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하였고, 단지 채용절차와 구직등록절차 사이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고용촉진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정○○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인 2009. 2. 26. 정○○을 고용하기 위한 면접을 보는 등 채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알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면접 당일 정○○에게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선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09. 2. 26. 정○○의 신규채용을 결정하면서 적법한 알선조치를 거친 것으로 조치하고, 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구인·구직 및 알선 전산출력물, 면담조사서, 근로자용 사실확인서, 정○○의 근로계약서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에 대한 워크넷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정○○은 2008. 3. 4.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알선 받은 이력은 없고, 2009. 2. 26. 같은 고용지원센터에 청구인 사업장내 컴퓨터로 구직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2. 26. 정○○이 구직등록한 사업장내 컴퓨터로 구인등록을 하였고, 정○○은 같은 날 ○○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을 알선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구인신청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인터넷 신청일자는 “2009. 2. 26.”,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Java/JSP개발 가능하며, 디자인교육이나 경험 우대함.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정○○이 작성한 2009. 10. 20.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정○○은 “인터넷구직등록 중 2009년 2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09. 2. 26.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고,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라고 하자 회사에서 2차 구직등록케 했으며, 워크넷 알선절차를 거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9. 3. 2. 작성한 후 서명한 사업주용 신청관련 면담서와 정○○이 같은 날 작성한 후 서명한 근로자용 신청관련 면담서에 의하면, 장려금대상자 정○○의 채용경로는 “광고”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정○○을 2009. 3. 2.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9월분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사.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정○○의 2009. 3. 2.자 근로계약서에는 “2009. 3. 2.부터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까지 정규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9. 10.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 컴퓨터로 구직 등록케 한 후, 알선채용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12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인자가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채용시 해당 근로자가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면, “알선”이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려금 지급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정○○은 2008. 3. 4.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2.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시 구직등록을 하기 전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정○○은 2009. 2. 26.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정○○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청구인이 등록한 워크넷 구인정보의 채용조건에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에 한함”이라고 기재한 사실로 보아,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정○○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④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정○○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절차가 진행된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필요하지 않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6777">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1개월 ┃ ┃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 ┃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 ┃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개월 ┃ ┃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 │ ┃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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