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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989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채용했다거나 채용을 약속하였음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박○○와 서○○(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344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전문학교”라 한다)의 소개로 채용하였으며,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12. 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14.과 2009. 8. 17.에 워크넷을 통하여 구인 신청 및 알선 요청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의 구인 알선 공고를 알고 입사서류를 가지고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직 알선 요청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선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박○○는 2009. 6. 30. 피청구인의 구직 알선 요청을 받아 2009. 7. 1. 면접을 거친 후 2009. 7. 3. 채용하였고, 서○○는 2009. 8. 17. 피청구인의 구직 알선 요청을 받아 2009. 8. 18. 면접 후 2009. 8. 19. 채용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직알선요청 IP와 청구인의 구인등록 IP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경로, 실제 근로여부 등 장려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전문학교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로 피청구인에게 형식적인 알선을 요청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4조, 제45조 직업안정법 제4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40-14 김○○세무사무소의 대표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3.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8223"> ┌────────┬───────┬────┬──────┬────────┬─────┐ │성명 │지원대상 구분 │장려금액│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 ├────────┼───────┼────┼──────┼────────┼─────┤ │박○○ │장기 │600,000 │2009. 7. 3. │2009. 7. 3.- │1,800,000 │ │(810804-2****** │ │ │ │2009. 10. 2. │ │ │) │ │ │ │ │ │ ├────────┼───────┼────┼──────┼────────┼─────┤ │서○○ │장기 │600,000 │2009. 8. 19.│2009. 8. 19. - │1,640,000 │ │(870417-2****** │ │ │ │2009. 11. 10. │ │ │) │ │ │ │ │ │ └────────┴───────┴────┴──────┴────────┴─────┘ </img>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9. 7. 3.자와 2009. 8. 19.자 각각 작성한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입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6397"> ┌───┬────────┬─────┬──────┬──────┬──────┐ │성명 │사업장명 │채용경로 │알선일 │면접일 │입사일 │ ├───┼────────┼─────┼──────┼──────┼──────┤ │박○○│김○○회계사무소│워크넷알선│2009. 6.30. │2009. 7. 1. │2009. 7. 3. │ ├───┼────────┼─────┼──────┼──────┼──────┤ │서○○│김○○세무사무소│워크넷 │2009. 8. 17.│2009. 8. 18.│2009. 8. 19.│ └───┴────────┴─────┴──────┴──────┴──────┘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워크넷 구직등록 및 알선이력 조회내역에 따르면, 박○○는 2008. 11. 26.과 2009. 2. 23.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되었고, 2009. 6. 17. 다시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6. 17.부터 6. 30.까지 손**세무회계사무소 등 11개 사업장에 대해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하였으며, 서○○는 2009. 2. 2.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되었고, 2009. 7. 16. 다시 구직등록을 한 후 2009. 7. 31.부터 8. 17.까지 **간호학원 등 2개 사업장의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상세조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각각 구인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등록한 구인표에는 구인사항 우대조건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접수방법은 “방문”, 그 밖의 희망사항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하는 업체이므로 지원희망자는 반드시 전산상 알선요청 또는 담당자의 알선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6399"> ┌────────┬──────┬────────┬────────┬──────┐ │임시구인번호 │인터넷 │인증요청 IP │구인인증번호 │인증일자 │ │ │신청일자 │ │ │ │ ├────────┼──────┼────────┼────────┼──────┤ │K170050906140004│2009. 6. 14.│211.***.***.**. │K17005090615000 │2009. 6. 15.│ │ │ │ │1 │ │ ├────────┼──────┼────────┼────────┼──────┤ │K170050908170007│2009. 8. 17.│118.***.**.*** │K17005090817000 │2009. 8. 17.│ │ │ │ │1 │ │ └────────┴──────┴────────┴────────┴──────┘ </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워크넷의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구직자 정○○ 외 11명이 2009. 6. 15.부터 2009. 8. 13.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요청을 하여 알선을 받았으나, 2009. 6. 15.부터 2009. 8. 15.까지 미채용으로 결과처리 되었고, 박○○는 2009. 6. 30. 16:20:04경 알선요청을 하여, 같은 날 16:24:02경 알선을 받고 2009. 7. 8. 채용으로 결과처리 되어 있으며, 구직자 김○○ 외 8명이 2009. 8. 17.부터 2009. 8. 28.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의 알선요청을 하여 알선을 받았으나, 2009. 8. 17.부터 2009. 9. 15.까지 미채용으로 결과처리 되었고, 서○○는 2009. 8. 17. 09:36:24경 알선요청을 하여 같은 날 10:03:24경 알선을 받고 2009. 9. 8. 채용으로 결과처리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에 따르면, 박○○는 2009. 7. 3자에, 서○○는 2009. 8. 19.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구인등록 IP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직알선요청 IP가 다음과 같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8509"> ┌─────────┬───────────┬───────┬─────┐ │장려금대상자 │구직알선요청일시 │사업장 │알선요청자│ │(구직인증요청IP) │(구직알선요청IP) │구인인증요청IP│ │ ├─────────┼───────────┼───────┼─────┤ │박○○ │2009. 6. 30. 16:20:04 │211.***.***.* │구직자 │ │(211.229.165.235) │(118.***.**.***) │ │ │ ├─────────┼───────────┼───────┼─────┤ │서○○ │2009. 8. 17. 09:36:24 │118.***.**.***│구직자 │ │(118.42.4.30.) │(118.***.**.***) │ │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경로, 실제 근무여부 등 장려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2009. 12. 9.자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8511"> ┌─────────────────────────────────────────────────────┐ │○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한 바, 서○○는 휴가 중이었고, 박○○와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장 임☆☆과 면담하였음 │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문학교 수료생으로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해 청구인 사업장을 소개받아 면접 │ │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박○○는 2009. 6. 30., 서○○는 2009. 8. 17.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위하여 │ │이력서 등 입사관련 서류를 갖고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장려금 대상자가 필요하다 │ │고 하여 각각 같은 날에 청구인 사업장 컴퓨터로 알선 요청한 사실이 있음 │ │○ 이후 박○○는 2009. 7. 1., 서○○는 2009. 8. 18. 면접을 진행하여 각각 2009. 7. 3.과 2009. 8. 19. 채용 │ │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으며, 이전에 사전근로를 하지 않았다며 2009년 5∼6월 임금대장 및 사업주 통장사본 │ │을 제출함 │ │▶ 청구인은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미 알선을 받아 입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 │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등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없이 │ │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굳이 알선할 필요가 │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급하고자 함 │ └─────────────────────────────────────────────────────┘ </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 시, 박○○가 작성한 2009. 11. 23.자 문답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8513"> ┌─────────────────────────────────────────┐ │문) 귀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어떠한 경로로 입사하였나요? │ │답)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해 알선 후 워크넷 알선 요청함 │ │문) 귀하가 구직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답) 서류접수 시 알선요청 했음 │ │문) 면접을 실시하기 전 동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최초 방문한 날은 언제인가요?│ │답) 2009. 6. 30. 입사서류 제출 │ │문)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 충족된 구직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 │답) 서류면접 접수 시 당사 사무실 컴퓨터로 알선 요청함 │ │문)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날이 언제인가요? │ │답) 2009. 7. 1. │ │문) 귀하는 워크넷 알선을 통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 등 채용과정을 거치신건가요? │ │답) 네 │ │문) 청구인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구직등록을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 </img>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 시,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장 임☆☆이 작성한 2009. 11. 23.자 문답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8515"> ┌──────────────────────────────────────────┐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을 최초 방문한 날은 언제인가요? │ │답) 박○○ : 2009. 6. 30. 서류접수, 2009. 7. 1. 면접 │ │ 서○○ : 2009. 8. 17. 서류접수, 2009. 8. 18. 면접 │ │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언제 알선을 받았나요? │ │답) 박○○ : 2009. 6. 30. │ │ 서○○ : 2009. 8. 17. │ │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워크넷에 알선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 │답) 구직자가 알선 요청 │ │문)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나요? │ │답) 예 │ │문)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에 구직등록이 유효한지 알고 있었나요? │ │답) 모릅니다. │ │문) 만약, 몰랐다면 구직등록을 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서류접수 시 알선요청을 요구합니다. 또는 서류접수와 면접일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후에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종합고용지원센타에 알선처리한 후 면접 및 채용절차를 진행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훈련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근로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12.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 또는 지급받고자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하고,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알선시”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것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고, 법 취지상 신규고용자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알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박○○는 2009. 6. 17.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9. 7. 3.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11차례 구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하였고, 서○○는 2009. 7. 16. 구직등록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9. 8. 19.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2차례 구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9. 6. 30.과 2009. 8. 17. 각각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한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하는 업체이므로 지원희망자는 반드시 전산상 알선요청 또는 담당자의 알선을 받기 바란다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각 12차례, 9차례의 구직자를 알선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6401">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1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 │ │ │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3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 │ │ │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알선) ①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알선) ①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10-030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 김○○와 박○○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이미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담당자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며, 면담을 거치는 등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청구인이 위 2명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미리 김○○와 박○○의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위 김○○와 박○○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알선 전인 2008. 10. 13. 위 김○○와 박○○을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장려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김○○와 박○○에 대한 채용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사전에 채용약속 또는 채용확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와 박○○이 청구인의 2008. 10. 9.자 워크넷 채용공고(구인신청)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2008. 10. 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 10. 20.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김○○, 박○○, 강○○, 민○○ 등 4인에 대한 면접을 시행한 결과 2008. 10. 24. 김○○와 박○○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볼 때, 위 김○○,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구인자·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김○○는 2008. 3. 10. 및 같은 해 6. 16.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9. 19.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고, 위 박○○은 2008. 4. 3. 및 같은 해 7. 3.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8. 10. 13.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구직자들은 당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우대한다며 면접 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지원하라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는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위 김○○와 박○○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2008. 10. 1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김○○와 박○○을 포함한 18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은 점, ⑥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⑦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위 김○○와 박○○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김○○와 박○○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하는 등 근로자 김○○와 박○○의 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38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박○○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박○○는 2008. 4. 15. 구직신청을 한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4. 2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포스코 직원을 통하여 2009년 5월말경 위 박○○ 외 3인을 소개 받아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위 박○○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9. 6. 2.자 알선요청에 대하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같은 날 알선을 해준 점, 청구인이 위 알선받은 3인중 위 박○○만 채용한 점,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위 박○○의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10-030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1) 청구인은 워크넷에 청구인이 구인등록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워크넷을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면접을 보러 왔으므로 이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알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받은 후 고용되어 2008. 11. 18.부터 근무했으며, 면접 이후인 2008. 11. 18. 청구인 사업장의 PC로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의 취지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공공직업소개를 활성화하며, 실제 채용여부와 채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용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사실상 채용을 내정한 후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10-003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 김▲▲가 청구인 회사 내의 동일한 IP주소로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한 것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가능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했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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