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128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서○○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서○○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은 2009. 3. 19.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0. 7. 청구인 회사에 취업할 때 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서○○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7. 근로자 서○○을 신규 채용한 후 2010. 2. 1. 피청구인에게 2009년 10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216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9. 29. 알선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2009. 10. 5. 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9. 10. 7. 서○○을 채용하였으며, 알선 받기 이전에 서○○의 면접을 본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법규상의 모든 절차를 지켰고 장려금 대상자 서○○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고 있는데도 단지 서○○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서□□)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거부하는 것은 장려금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서○○을 채용한 것은 서○○이 장기간 미취업상태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필요로 했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했기에 채용을 했는데도 서○○의 채용을 내정한 뒤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0. 2. 1.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을 가서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이 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① 장려금 대상자 서○○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1. 25.부터 근로하고 있는 서□□의 친동생이고, ②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신청서 상 청구인이 2009. 10. 5.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이전인 2009. 9. 28.경 장려금 대상자 서○○이 수료한 □□전문학교의 추천과 친형인 서□□을 통해 청구인이 서○○을 소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던 친형인 서□□의 소개와 □□전문학교의 추천으로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 서○○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알선채용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지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4987"> - 다음 - ┌──────────┬──────┬───────┬────┬───────┐ │알선요청자 │알선요청일시│알선일자 │채용결과│결과처리일 │ ├──────────┤ │ │ │ │ │회사명 │ │ │ │ │ ├──────────┼──────┼───────┼────┼───────┤ │구직 │2009. 10. 5.│2009. 10. 5. │채용 │2009. 10. 7. │ ├──────────┤ │ │ │ │ │이○○세무회계사무소│ │ │ │ │ ├──────────┼──────┼───────┼────┼───────┤ │구인 │2009. 9. 21.│2009. 9. 22. │미채용 │2009. 10. 7. │ ├──────────┤ │ │ │ │ │◇◇프렌드 │ │ │ │ │ ├──────────┼──────┼───────┼────┼───────┤ │구인 │2009. 9. 19.│2009. 9. 22. │미채용 │2009. 10. 7. │ ├──────────┤ │ │ │ │ │○○메이트석... │ │ │ │ │ ├──────────┼──────┼───────┼────┼───────┤ │ │ │2008. 12. 18. │채용 │2009. 1. 2. │ ├──────────┤ │ │ │ │ │○○○메이트대... │ │ │ │ │ ├──────────┼──────┼───────┼────┼───────┤ │ │ │2006. 2. 23. │미채용 │2006. 3. 3. │ ├──────────┤ │ │ │ │ │주식회사 △△... │ │ │ │ │ ├──────────┼──────┼───────┼────┼───────┤ │ │ │2004. 10. 18. │미채용 │2004. 10. 20. │ ├──────────┤ │ │ │ │ │(주) □□정보시... │ │ │ │ │ ├──────────┼──────┼───────┼────┼───────┤ │ │ │2004. 10. 13. │미채용 │2004. 11. 17. │ ├──────────┤ │ │ │ │ │(주)◆◆뉴스24... │ │ │ │ │ ├──────────┼──────┼───────┼────┼───────┤ │ │ │2003. 7. 29. │채용 │2003. 8. 6. │ ├──────────┤ │ │ │ │ │☆☆아트(본사) │ │ │ │ │ └──────────┴──────┴───────┴────┴───────┘ </img> 나. 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직상세보기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5463"> - 다음 - ┌────────┬──────┬──────┬────┬────┬───────┐ │구직인증번호 │희망직종 │희망임금 │인증경로│마감사유│마감일자 │ ├────────┼──────┼──────┼────┼────┼───────┤ │K170050909180096│자동차정비원│월급 100만원│인터넷 │알선충족│2009. 10. 7. │ ├────────┼──────┼──────┼────┼────┼───────┤ │K170050903190129│자동차정비원│월급 10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2009. 6. 19. │ ├────────┼──────┼──────┼────┼────┼───────┤ │K170050812180132│자동차정비원│월급 100만원│인터넷 │알선충족│2009. 1. 2. │ ├────────┼──────┼──────┼────┼────┼───────┤ │K170050802250133│자동차정비원│월급 10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2008. 5. 25. │ ├────────┼──────┼──────┼────┼────┼───────┤ │K170010512070073│경리사무원 │월급 12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2006. 3. 7. │ ├────────┼──────┼──────┼────┼────┼───────┤ │K170010409230049│웹마스터 │월급 10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2004. 12. 23. │ ├────────┼──────┼──────┼────┼────┼───────┤ │K170030307030008│웹마스터 │월급 80만원 │인트라넷│알선충족│2003. 8. 6. │ ├────────┼──────┼──────┼────┼────┼───────┤ │K170030211150001│웹마스터 │월급 10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2003. 2. 14. │ ├────────┼──────┼──────┼────┼────┼───────┤ │K170039912060032│총무사무원 │월급 60만원 │인트라넷│기간만료│2000. 12. 13. │ └────────┴──────┴──────┴────┴────┴───────┘ </img> 다. 청구인이 2010. 1. 19. 피청구인에게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 성명을 ‘서○○(800715-1******)’으로, 지원대상구분을 ‘장기구직’으로, 채용일자를 ‘2009. 10. 7.’로, 신청금액을 ‘216만원’으로 하여 2009년 10월 - 2010년 1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서○○이 작성하고 확인한 2010. 1. 18.자 장려금 신청 사업주 및 근로자 자필 확인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5465"> - 다 음 - 1.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적사항(근로자가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학력 │최종학교 졸업 년·월│ ├───┼────────────┼─────┼──────────┤ │서○○│800715-1××××××× │고졸 │××공고 1999년 2월 │ └───┴────────────┴─────┴──────────┘ 2. 신규채용 근로자의 입사일 및 채용경로 등(근로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가 확인) ┌────────┬────────────┬──────┬──────┬──────┐ │사업장명 │채용경로 │알선일 │면접일 │입사일 │ ├────────┼────────────┼──────┼──────┼──────┤ │이○○세무사무소│고용지원센터(학원 추천) │2009. 9. 28.│2009. 10. 5.│2009. 10. 7.│ └────────┴────────────┴──────┴──────┴──────┘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월임금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사업주가 작성) ┌───────────┬────┬──────┬─────────────────┐ │월평균임금액 │120만원 │임금지급방법│현금( ), 계좌(○) │ ├───────────┼────┴──────┴─────────────────┤ │임금계산기간 및 지급일│매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일한 내역을 매월 17일에 지급│ └───────────┴─────────────────────────────┘ </img> 4. 신규채용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현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 또는 친·인천 관계입니까? ⇒ 근로자 확인 : 예(○), 아니오( )(다른 근로자의 친척) ⇒ 사업주 확인 : 예(○), 아니오( )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2. 1.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이○○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자 : 이○○ 2) 지원금 검토내역 - 기업의 구인등록 알선여부 및 12개월 이하 피보험기간 확인[2007. 10. 1.(청년)] : 알선채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 3) 검토자의견 -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대상자(서○○)가 채용일인 2009. 10. 7. 2일 전인 2009. 10. 5.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직업소개)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 5. 알선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려금 대상자(서○○)의 쌍둥이 형제 서□□에게 장려금 대상자를 소개받아 채용을 내정한 뒤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알선채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기에 부지급으로 결정함.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2. 1. 작성한 출장복명서(이○○세무회계사무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수행내용(면담) - 근로자 서□□과 장려금 대상자 서○○은 쌍둥이 형제로서 근로자 서□□은 2000. 1. 25.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 - 2009. 10. 5.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근로자 서□□을 통해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 서○○을 소개받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직종이 세무회계사무원이지만 근로자 서□□을 통해 장려금 대상자 서○○의 구직희망직종이 자동차정비원이지만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사실을 소개받아 세무회계의 컴퓨터 작업을 담당시키기로 하고 채용을 했던 것으로 청구인과 근로자 서□□이 진술함. -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도 알선채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였기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기에 알선채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직업안정기관 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함. - 2009. 10. 5.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게 된 경위는 서○○이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한 □□전문학교에 서○○의 워크넷 ID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었고 □□전문학교 취업알선 담당자가 워크넷에 구직자 ID를 사용하여 알선요청을 하게 되어 알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서○○이 진술함. - 서○○은 이○○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09년 9월말경에 □□전문학교에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며 이것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냐고 질문하여 직업훈련기관의 소개로 취업을 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한 취업으로 볼 수 없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함. 2) 출장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용한 서○○의 경우 2009. 10. 5.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알선채용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여 채용된 경우로 장려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피청구인이 2010. 2.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서□□의 추천과 □□전문학교의 추천으로 서○○을 알고 있었을 뿐 2010. 10. 5.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서○○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서○○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서○○은 2009. 3. 19.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0. 7. 청구인 회사에 취업할 때 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서○○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서○○의 추천과 □□전문학교의 추천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서○○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 ⑤ (이하 생략)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이하 생략) 참조 재결례 ◎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인용)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10-030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후에 면접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의 PC를 이용하여 알선요청을 한 것은 단지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채용을 예정한 후 장려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후알선을 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은 청구인과의 연락 후 2009. 9. 2.과 2009. 9. 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2009. 9. 3. 09:4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알선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02경 알선을 받아 바로 당일 채용되었고, 조○○은 청구인과의 연락 후 2009. 9. 1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10:22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알선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41경 알선을 받아 바로 다음날 채용 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상호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구인요청 시 사용한 IP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한 IP가 같은 장소의 IP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면접을 보기 전에 알선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확인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면접을 본 이후에 알선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면접 시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 가능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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