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460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2. 13. 고용정보 전산망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9. 8. 7.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09. 9.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된 날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 9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 총 216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전산망을 통해 알선받아 채용하였는바,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사전에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모든 기준일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실업기간 산정에 있어서만 알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사업장으로의 안내공문 발송,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어 실업기간 충족 여부에 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을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그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어 알선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 2008. 2. 5.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45조, 별표 1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장려금 지급신청서, 구직상세보기 조회자료, 알선이력 조회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이력 조회자료,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미디어”라는 상호로 경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9. 1.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 9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 총 216만원(72만원×3개월)의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직상세보기 조회자료, 알선이력 조회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1970. 7. 14.생 여성인 자로서, 2009. 2. 13.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9. 8. 7.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09. 9.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간에 체결된 2009. 9.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1일 8시간 근무제로 컨텐츠 제작 및 디자인 인쇄를 담당하는 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일인 2009. 2. 13.부터 알선일인 2009. 8. 7.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로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같은 법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2. 13. 고용정보 전산망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9. 8. 7.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09. 9.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된 날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생략)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6.(생략)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05">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1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 │ │ │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3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 │ │ │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참조 재결례 ◎ 08-13114,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 내용 생략 ◎ 09-1621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1)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는 청구인에게 고용된 2009. 2. 23. 당시 만 29세 이하이었으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과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던 자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008. 3. 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2008. 7. 25. 구직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2009. 1. 21.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23. 고용되었던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