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 주식회사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16번지 ○○빌딩 4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9세 이하인 자인 김○○(1977년생)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34만 8,387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5.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4.자로 신규채용된 김○○은 2004년 9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2005. 1. 12. ○○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4일간 출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위 김○○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신규채용자인 김○○이 2004. 9. 7.과 2005. 1. 10. 및 2005. 2. 23. 각각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 중 2005. 1. 10.에 하였던 구직신청 건은 ○○ 주식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마감처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위 회사의 인사ㆍ경리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 김○○의 채용 당시 월 급여는 100만원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근직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대상자이나 위 회사에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며, 급여의 지급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위 김○○이 청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위 김○○에 대한 실업기간의 기산점은 ○○ 주식회사에 채용되고 난 후에 구직신청을 한 2005. 2. 23.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징수금카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부정수급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구직채용결과처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출장복명서, 면담조사표, 확인서,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자 목록조회, 연봉근로계약서, 급여ㆍ상여대장, 진정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무역 도매업"으로, 대표자를 "이○○"로, 개업연월일을 "2005. 2.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업종은 "상품종합중개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5. 3. 14."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는 2005. 3. 14. 김○○과 총 계약연봉금액 1,5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지원대상 구분을 "청년"으로 기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4. 위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 의하면, 은 위 김○○은 2003. 4. 21. 주식회사 △△를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4. 8. 18. 동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2005. 3. 14.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센터의 구직상세조회 출력물과 구직채용결과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김○○은 직업안정기관에 총 4번(신청일자 : 2000. 11. 29.ㆍ2004. 9. 7.ㆍ2005. 1. 10.ㆍ2005. 2. 23.)에 걸쳐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 중 기간만료로 마감된 2004. 9. 7.자 구직신청을 제외하고는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으며, 2005. 1. 10.자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 : ○○)은 ○○ 주식회사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2005. 2. 23.자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 : △△)은 청구인 사업장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5. 5. 23.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신규채용자인 김○○은 2004. 8. 18. 주식회사 △△에서 최종이직한 후 2004. 9. 7.과 2005. 1. 10.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5. 3. 14.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2005. 1. 10.자 구직신청의 채용마감처리건과 관련하여 위 김○○이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05년 1월 중순경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3일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 주식회사의 인사ㆍ경리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 김○○의 면담내용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신상의 문제로 2005년 1월에 퇴사하였으며,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현재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인 2개월의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 주식회사의 대리 정○○은 위 김○○이 2005. 1. 11. 입사하여 2005. 1. 14. 퇴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A/S접수와 재고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상근직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월평균 급여액은 100만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바) 김○○의 2005. 7. 1.자 진정서에 의하면, 위 김○○은 ○○ 주식회사에 사흘간 출근한 사실이 있는데, 면접 당시에는 이온수기 판매회사이고 영업관리직이라며 소개를 받았으나, 막상 출근하여 보니 방문판매의 영업방식이었고, 방문판매나 체험관 판매에 대한 좋지 않은 취업수기를 많이 보아왔기에 그만두게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로서 급여도 받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도 미리 담당자에게 말하여 받지 않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임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2005. 3. 14. 신규채용된 김○○이 2005. 1. 10. 구직신청을 하여 알선된 ○○ 주식회사에서 4일 정도를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김○○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로서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김○○이 2003. 4. 21. 주식회사 △△를 사업장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4. 8. 18. 상실한 이후에 2005. 3. 14.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이 ○○ 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은 기간만료로 마감처리된 2004. 9. 7.자 구직신청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5. 3. 14.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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