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90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2008. 8. 7. 구직 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해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19. 고용되었던 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으로 2009. 2. 19. 이○을 신규채용한 후 2009. 8. 14. 피청구인에게 3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26. 이○이 구직등록후 고용시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2.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팀 직원 이△△으로부터 인터넷메일을 통한 취업알선을 받아 2009. 2. 19. 구직등록자인 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이○은 2008. 8. 7. 구직 등록 후 취업알선을 받아오던 자로 2009. 2. 19.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장려금대상자이며, 알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구직등록일까지 알선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 대상자인 이○은 구직등록한 후 고용시까지 적법하게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후 제출한 알선확인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장려금 대상자 이○의 최초 구직등록일(2008. 8. 7.)로부터 알선일(2009. 2. 5.)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 대상자인 이○이 취업알선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MOU(함께 만드는 일자리 희망 협약)체결과 함께 2007. 6. 1.부터 워크넷 사용이 승인된 기관으로서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2. 22. 노동부 고용정책팀-575호)에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워크넷 상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워크넷 상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이○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자에 대한 구직상세보기 및 알선이력조회, 알선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알선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종합하면, 이○은 2008. 8. 7. 구직등록을 하고, 2009. 2.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선되었으며, 2009. 2. 19. 청구인에게 신규 고용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워크넷 구직상세보기 및 이력조회에 의하면, 이○은 워크넷을 통하여 2008. 8. 7. 경리사무원 직종에 상용직으로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8. 12. 16.에 세무사 직종에 상용직으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2008. 12. 16.과 2009. 1. 12, 2009. 2. 11. 등 3회에 걸쳐 타 사업장에 알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8. 1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대상자 이○의 2009. 2. 19.부터 2009. 8.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360만원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구직 등록 후 고용시까지 알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9. 2. 5.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인터넷메일에 의하면, 제목은 ‘[□□여성]직원추천의 건’으로, 보낸 이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이△△’으로,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산세무회계과정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하신 수강생 중 후보자를 추천해드리고자 함. 첨부내용으로 이력사항과 자기소개를 보내드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3호, 2008. 2. 25. 시행)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2. 22. 노동부 고용정책팀-575호)에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워크넷 상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고용시까지 적법하게 워크넷(전산망)을 통하여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비록 워크넷을 통하지는 않았으나, 이메일로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 등 장려금 관계 법령에서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받아야 한다는 등 알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으며, 노동부가 알선기관에 보낸 업무처리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으로서 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메일로 알선을 받았다 하여 알선의 효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장려금 대상자 이○의 최초 구직등록일(2008. 8. 7.)로부터 알선일(2009. 2. 5.)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2008. 8. 7. 구직 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해 2009. 2. 5.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19. 고용되었던 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7597"> [별표 1] <개정 2008. 12. 3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1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 │ ┃ ┃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 ┃ ┃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3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 │ ┃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세 이상)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노동부고시 제2008-13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을 별도로 인정한 기관 나.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 실시기관 중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 라. 「선원법」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연계사업 수행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수행기관 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2. 22. 노동부 고용정책팀-575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구직등록 및 알선을 통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기관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고시 ○ 고시 대상 기관 ① 우리부와 사업 위탁 또는 MOU 등을 통해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워크넷을 사용하고 있고 취업실적이 높은 기관 - 취업지원 민간위탁 기관(고용보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중 약정체결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키로 한 기관 → 여성고용지원센터 - MOU(함께 만드는 일자리 희망 협약) 체결기관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 07. 2. MOU를 체결하였으며 각각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워크넷 사용기관으로 승인 ※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지원센터 협회 등은 취업실적 및 워크넷 사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워크투게더(장애인 워크넷)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우리부와 장애인 고용촉진업무를 공동으로 수행 ② 타부처에서 관련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관련법 근거 규정에 의함) ○ 중소기업중앙회(청년채용패키지 사업 - 중소기업청) - 취업이 곤란한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현장연수 등을 거쳐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 ※ 08년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으로 인력채용연계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산업기술재단(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 산업자원부) - 미취업 이공계 대졸인력을 6개월 연수 후 취업연계, 연수생의 중소기업 취업비율이 70%를 상회 ③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해양수산부) - 선원법에 의해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 ④ 고령자취업알선센터(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사회복지관 등) ⑤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참조 재결례 ○ 09-1621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1)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는 청구인에게 고용된 2009. 2. 23. 당시 만 29세 이하이었으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과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던 자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008. 3. 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2008. 7. 25. 구직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2009. 1. 21.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23. 고용되었던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1491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1)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 최○○은 2009. 1. 12. 알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의 구인을 위하여 2008. 12. 22. 구인등록을 한 후 2008. 10. 14. 구직등록을 한 최○○을 2009. 1. 12. 알선 받아 2009. 1. 28.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최○○을 채용한 2009. 1. 28.은 최○○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0. 14.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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