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348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봄으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은 배우자 없이 세대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 10. 30. 구직등록한 후 2008. 12. 5. 청구인에게 채용되어서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던바, 실업기간을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이인숙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9. 피청구인에게 이○○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성실업자이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이○○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2. 16.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여성 가장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이○○은 2008. 10. 1. 실업상태가 되어 2008. 10. 30.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8. 11. 28. 워크넷에 의해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8. 12. 10. 청구인에게 채용되기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 나. 그렇다면, 이○○은 2008. 10. 1.부터 2008. 12. 9.까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었고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이 구직등록한 2008. 10. 30.부터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인숙과 관련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은 2008. 10. 30. 구직등록하였고, 2008. 11. 28.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되었던바,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26조, 별표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5.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안정정보망 알선이력 조회결과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의 2009. 7. 17.자 가족관계증명서와 2009. 3. 19.자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이○○은 배우자 없이 아들 한○○(2001년 8월 15일생)와 2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고용안정정보망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이○○은 2008. 10. 30. 구직등록하고, 2008. 11. 28.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9. 2.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167"> ┌───┬────────┬───────┬────┬─────┐ │이름 │지원대상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신청금액 │ ├───┼────────┼───────┼────┼─────┤ │이??│가족부양 책임이 │2008. 12. 10. │1개월 │600,000원 │ │ │있는 여성가장 │ │ │ │ └───┴────────┴───────┴────┴─────┘ </img> 라. 이○○의 2008. 12. 5.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협의하에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여성실업자이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이○○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소정의 실업기간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자 등과 같이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1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은 배우자 없이 세대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8. 10. 30. 구직등록한 후 2008. 12. 5. 청구인에게 채용되어서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던바, 실업기간을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이○○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구직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표·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169">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1개월 ┃ ┃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 │ ┃ ┃호대상자 │ ┃ ┃~ │ ┃ ┗━━━━━━━━━━━━━━━━━━━━━━━━━━━━━━━━━━┷━━━━┛ </img>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정되어 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한부모가족법 시행령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정선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1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2008. 2. 1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5. 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구직신청일이 2008. 2. 12.이고 2008. 5.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5. 13.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이○○의 실업기간(2008. 2. 12. - 2008. 5. 12.)이 3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