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 ○○IT (대표 김○○) 전라남도 ○○군 ○○면 ○○리 16-1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증장애인 8명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피청구인에게 52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장애인들 모두 2004. 11. 1. 신규채용 이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행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신규고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거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재활용토너, 잉크 및 카트리지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손 장애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훈련을 실시한 후 2004. 11. 1.자로 신규채용을 하였다. 나. 장애인의 현장훈련은 구인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고용을 꺼릴 경우 현장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 동료의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등 변화를 시키고 장애인이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다. 노동부에서도 장애인이 고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2004. 10.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증장애인들에게 현장훈련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신규고용 할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규고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8명 모두 2004. 11. 1. 이전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생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04. 10. 1. 새로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중증장애인이 추가되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초과 실업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장애인들에게 2004. 10. 1.자로 일제히 구직등록을 하게하고 그 후 1개월 초과시점인 2004. 11. 1. 형식적으로 신규고용의 형태만을 갖추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을 뒷받침 할만한 훈련과정의 내용 등 입증자료도 없고, 2005. 1. 4. 위 장애인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채용시점을 2004. 11. 1.이 아닌 최초 근로 제공일로 인지하고 있었고, 면담 당시에는 위 장애인들 전원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05. 4. 1.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위 장애인들 중 6명이 2004. 12. 31.자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여 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되어 있고,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된 이○○ 등과 유선통화를 한 결과 이○○는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이고, 현재 고용보험취득 중인 이△△은 2005년 2월경 퇴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고용보험신고 자체에도 신뢰성이 없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계속 근로중인 위 장애인들에 대하여 2004. 10. 1.자로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2004. 11. 1. 청구인사업장의 고용보험적용과 동시에 위 장애인들을 형식상 신규고용한 것으로서 위 장애인들을 신규고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구직자등록확인서, 출장복명서, 연수생근로계약서,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덕산은 장애자복지시설, 추출가공식품제조업, 재활용토너ㆍ잉크 및 카트리지 제조업, 통신장비유지보수용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명은 (복)○○ ○○IT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2004-○○-3으로, 업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8인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4. 11.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12. 24. 피청구인에게 중증장애인 8명을 신규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520만원(1인당 65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7. 위 장애인들을 신규고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의 2004. 12. 16.자 구직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애인들 중 김○○은 2004. 3. 26.자로, 그 외는2004. 10. 1.자로 각각 구직등록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1. 4.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과 위 장애인들 중 6명을 직접 면담한 결과, 청구인 회사 직원은 위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전 2004년 3월부터 당해 사업장에서 사전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훈련장소가 별도로 없고 훈련내용도 없으며, 위 장애인들은 2004. 11. 1. 이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인 카트리지재생작업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장애인들은 지체장애 1급부터 3급 및 뇌병변 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이고,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월 10만원의 연수생격려금을 받았으며, 근무를 시작한 일자는 모두 다르나 2004. 11. 1. 이전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위 장애인들 간의 연수생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자는 2003년 12월로 되어 있고, 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연수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는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별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임금을 산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수기간의 훈련비용과 숙식비는 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5. 3.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장에게 요청하자 위 광주지사장은 2005. 4. 6. 청구인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출력한 2005. 4. 1.자 사업장별고용보험취득자목록조회서에 의하면, 위 장애인 8명 전원이 2004. 11. 1.자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 8명중 김○○과 이○○을 제외한 6명이 2004. 12. 31.자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1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장애인 8명 모두 65만원의 봉급(수당은 없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4. 1.자 전화문답복명서에 의하면, 위 장애인들 중 일부와 유선전화를 한 결과, 2004년 11월에 65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2005년 2월경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명이 사직하고 5명은 계속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중증장애인의 경우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4. 11. 1. 이전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중증장애인 8명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2004. 11. 1.자로 위 장애인들을 신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2월 위 장애인들과 연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연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연수생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장으로부터 장애인 훈련에 관한 보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에 대한 현장훈련을 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에게 2004. 11. 1. 이전까지 현장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에 대하여 2004. 11. 1. 이전까지 현장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현장훈련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할 목적으로 훈련을 한 것이므로 연수생들도 계약서상 연수기간이 끝난 2004년 6월경부터는 당연히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애인들이 2004. 10. 1. 단체로 별도의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위 장애인들이 2004. 11. 1. 이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생에 관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4. 11. 1. 이전까지 위 장애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장애인들이 2004. 11. 1. 현재 1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을 2004. 11. 1.자로 신규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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