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15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근로자 허○○와 김○○은 구직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등이 위 근로자들을 청구인에게 알선했다는 알선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위 근로자들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을 내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허○○와 김○○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이○○, 허○○,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22만 1,610원의 지급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을 최초로 알선 받은 2009. 2. 11.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고, 2009. 6. 1. 고용했으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으며, 알선일이 2009. 2. 11.이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김○○ 등을 고용할 때도 2009년 7월 초순부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한 결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니 고용한 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으나, 2009. 2. 11.과 2009. 5. 25. 두 차례에 걸쳐 알선을 했으며, 최초 알선일인 2009. 2. 11.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허○○, 김○○은 2009. 3. 27.과 2008. 7. 9. 구직등록을 했으나 청구인이 고용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전화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담 등을 할 때 장려금 대상이 되는 요건을 안내한 것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알선이력조회,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검토보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주)△△△랜드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721"> - 다 음 - ┌───┬──────┬─────┬────┬────┬───────┐ │성명 │구직등록일 │알선일 │알선요청│채용결과│고용보험취득일│ ├───┼──────┼─────┼────┼────┼───────┤ │이○○│2008.10.13. │2009.2.11.│구인 │미채용 │2009.6.1. │ │ │2009. 1.14. │2009.5.25.│구직 │채용 │ │ │ │2009. 4.14. │ │ │ │ │ ├───┼──────┼─────┼────┼────┼───────┤ │허○○│2009. 3.27. │없음 │- │- │2009.7.6. │ ├───┼──────┼─────┼────┼────┼───────┤ │김○○│2008. 7. 8. │없음 │- │- │2009.7.8. │ └───┴──────┴─────┴────┴────┴───────┘ </img>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이력조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737"> - 다 음 - ┌───┬─────┬─────┬────┬─────┬───────┐ │성명 │계약일 │입사일 │계약조건│월급(원) │고용보험상실일│ ├───┼─────┼─────┼────┼─────┼───────┤ │이○○│2009.6.1. │2009.6.1. │정규직 │1,500,000 │2009. 10. 7. │ ├───┼─────┼─────┼────┼─────┼───────┤ │허○○│2009.7.6. │2009.7.6. │정규직 │1,400,000 │2009. 10. 10. │ ├───┼─────┼─────┼────┼─────┼───────┤ │김○○│2009.7.8. │2009.7.8. │정규직 │1,300,000 │- │ └───┴─────┴─────┴────┴─────┴───────┘ </img> 라. 청구인은 2009.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52만원, 허○○: 143만 7,090원, 김○○: 226만 4,520원)으로 총 622만 1,610원(2009년 6월분 - 10월분)의 지급신청을 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9. 11. 19.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명: (주)△△랜드 ○ 피보험자 수: 21명 ○ 검토내용 - 이○○(30세, 장기구직자): 최초 알선일이 2009. 2. 11.이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장기구직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 허○○(28세, 청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 김○○(30세, 장기구직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을 최초로 알선 받은 2009. 2. 11. 당시에는 이○○이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장기구직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4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근로자 이○○이 2008. 10. 13. 구직신청을 하여 직업안전기관에서 2009. 2. 11. 청구인에게 최초로 알선을 했고, 최초 알선 당시에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고, 청구인이 2009. 2. 11.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이○○에 대한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고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09. 5. 25.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이○○을 다시 알선 받아 2009. 6. 1.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이○○을 고용한 2009. 6. 1.은 근로자 이○○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0. 13.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허○○와 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위 근로자들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상담시 장려금 대상이 되는 요건을 안내한 것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의 취지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공공직업소개를 활성화하며, 실제 고용여부와 고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 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허○○와 김○○은 2009. 3. 27.과 2008. 7. 8. 구직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등이 위 근로자들을 청구인에게 알선했다는 알선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위 근로자들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고용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고용을 내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허○○와 김○○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중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252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598739">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1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 ┃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 ┃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3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 │ ┃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1491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의 구인을 위하여 2008. 12. 22. 구인등록을 한 후 2008. 10. 14. 구직등록을 한 최**을 2009. 1. 12. 알선 받아 2009. 1. 28.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최**을 채용한 2009. 1. 28.은 최**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0. 14.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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