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93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장려금지급 규정에는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은 내부지침으로서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는 법규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서○○을 알선받았다는 사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로 확인되었다 하여 알선의 효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서○○이 구직등록 후 고용시까지 알선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으로 2009. 5. 1. 서○○을 신규채용한 후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432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3. 서○○이 구직등록후 고용시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여 서○○을 알선받아 채용하였고, 서○○을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법령이 바뀌어 워크넷상 알선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나 세세한 장려금 신청절차 등을 알기 어렵고, 더군다나 공인된 알선업체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로자를 알선받은 후 서○○을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은 2007. 8. 28. 최초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시까지 적법하게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직자정보 및 알선 여부 등을 워크넷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기관의 서면에 의한 알선확인서 및 메일링시스템 등을 통한 단순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은 알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 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MOU(함께 만드는 일자리 희망 협약)체결과 함께 2007. 6. 1.부터 워크넷 사용이 승인된 기관으로서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2. 22. 노동부 고용정책팀-575호)에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워크넷 상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워크넷 상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서○○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부지급통지서, 알선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1.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서에 의하면, 서○○의 채용일자는 “2009. 5. 1.”로, 신청기간은 “2009. 5. 1. ∼ 2009. 10. 31.”로, 신청금액은 “4,3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종합하면, 서○○은 2008. 10. 4.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9. 4. 2.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청구인에게 알선되었으며, 2009. 5. 1. 청구인에게 신규채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3. 청구인에게 서○○은 구직등록 후 고용시까지 알선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관련 업무지침(2008년 2월)’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워크넷 연계기관은 워크넷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국선원복지센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중견전문인력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등은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알선확인서’, 구직등록 및 알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통해 구인·구직자 정보 및 알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3호, 2008. 2. 25. 시행)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서○○은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시까지 워크넷(전산망)을 통하여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서○○을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사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계법령에서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으로서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는 법규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서○○을 알선받았다는 사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로 확인되었다 하여 알선의 효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서○○이 구직등록 후 고용시까지 알선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981">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1개월 ┃ ┃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 ┃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 ┃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개월 ┃ ┃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 │ ┃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2389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2008. 2. 22. 노동부 고용정책팀-575호)에 워크넷을 통하여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워크넷 상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고용시까지 적법하게 워크넷(전산망)을 통하여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로부터 비록 워크넷을 통하지는 않았으나, 이메일로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알선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 등 제44조 관계 법령에서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받아야 한다는 등 알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으며, 노동부가 알선기관에 보낸 업무처리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으로서 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메일로 알선을 받았다 하여 알선의 효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워크넷을 통하여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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