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897 재결일자 2010. 08. 3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군 관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신청내역과 그 집행내역 또한 복지관의 제반 운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여, 향후에도 반드시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22. 피청구인에게 2007. 6. 11.과 같은 해 9. 11. 채용된 임○○과 지○○, 그리고 다음 해 4. 7. 채용된 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2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들 3인에 대한 인건비가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1. 19.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지역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이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당초 ○○군이 설립하여 2007. 3. 30.부터 청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군이 청구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일 뿐 인건비를 완전하게 보전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법령에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과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례에 의하면 장려금은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위 인건비 보조금의 금액이 장려금의 금액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의 보조금이 인건비를 완전하게 보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려금의 지급이 이중수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노동부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이 설립한 ○○군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2007. 3. 30. ○○군으로부터 위탁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 6. 11.과 같은 해 9. 11. 임○○과 지○○를 신규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에 대하여 480만원(2007년 6월분-2008년 3월분), 지○○에 대하여 390만원(2007년 9월분-2008년 3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각각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군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건비중 급여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였는데, 2008년 2/4분기의 경우 인건비 8,457만 1,21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139만 7,8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은 2008년 4월 위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2008년 8월경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과 고용촉진장려금간 상호조정,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지침(행정해석례)이 포함된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을 피청구인 등에게 배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서 지원받는 2007년과 2008년분 보조금에 임○○과 지○○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하여 지급한 장려금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17. 이미 지급한 위 장려금 870만원(임○○ 480만원, 지○○ 390만원)의 회수를 결정·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8. 10.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8. 18. 청구인이 ○○군에서 인건비 등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회수를 결정·통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9. 22. 임○○과 지○○의 2008년 4월 이후분 장려금과, 2008. 4. 7. 신규채용된 구○○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임○○ 등 위 3인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1. 19.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6135"> - 다 음 - (단위 : 원) ┌────────┬────┬──────┬────────┬──────┐ │성 명 │지원대상│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 │ │구 분│ │ │ │ ├────────┼────┼──────┼────────┼──────┤ │임 ○ ○ │장 애 인│2007. 6. 11.│ 2008. 4. 11. │600,000 │ │(750319-*******)│ │ │ -2008. 6. 10.│ │ ├────────┼────┼──────┼────────┼──────┤ │지 ○ ○ │장 애 인│2007. 9. 10.│ 2008. 4. 10. │900,000 │ │(690911-*******)│ │ │ - 2008. 7. 9.│ │ ├────────┼────┼──────┼────────┼──────┤ │구 ○ ○ │장 애 인│2008. 4. 7.│ 2008. 4. 7. │1,800,000 │ │(830307-*******)│ │ │ -2008. 7. 6. │ │ ├────────┼────┼──────┼────────┼──────┤ │계 │ │ │ │3,200,00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지원금·장려금을 상호조정하여 그중 하나를 지급하거나, 원래 지급받던 지원금·장려금의 금액에 중복되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장려금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과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례에 의하면 장려금은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위 인건비 보조금의 금액이 장려금의 금액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의 보조금이 인건비를 완전하게 보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려금의 지급이 이중수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례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고용보험법령에는 동 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 이를 상호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고용보험법령의 위 상호조정의 취지가 다른 모든 지원금·장려금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의 상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군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군 관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그것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신청내역과 그 집행내역 또한 복지관의 제반 운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여, 향후에도 반드시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라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군이 청구인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의 금액이 장려금의 금액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복지관의 직원 임○○, 지○○, 구○○의 인건비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⑤ (생략) 제40조(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및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6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삭제 <2010.2.8>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426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주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수혜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과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 관련 내부 해석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①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이 상호중복되는 경우 상호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범위나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위 규정의 취지가 각 지원금·장려금들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며, ③‘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간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지원-68400-84호(2003. 2. 15.), 고용정책팀-1256호(2005. 12. 13.]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④청구인이 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취지와 상이할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의 용도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고용인의 신규고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⑤그 밖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김○○에 대한 인건비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호조정한 결과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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